이유
1. 처분개요
청구외 OO상호신용금고 주식회사의 유상증자에 있어서 청구인의 명의로 1989.9.30.자 20,000주, 같은해 10.31.자 20,000주, 1990.4.30.자 30,000주의 주식이 각각 발행되었다.
처분청은 위 법인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인 청구외 OOO가 위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증여로 의제하여 1993.2.16. 청구인에게 이에 따라 결정한 증여세 합계 230,513,920원(1989.9.30. 증여분 43,818,000원, 같은해 10.31. 증여분 68,415,100원, 1990.4.30. 증여분 118,280,820원) 및 동방위세 합계 39,360,600원 (1989.9.30. 증여분 7,303,000원, 같은해 10.31. 증여분 11,775,200원, 1990.4.30. 증여분 20,282,4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4.13.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7.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이 위 법인에 전무이사로 근무하는 기간에 위 OOO가 청구인도 모르게 청구인 명의로 주식 70,000주를 취득하였는데 이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설사 명의신탁사실이 인정된다 하여도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이라 할 것이므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관련규정에 의하여 증여의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서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지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소위 명의신탁을 증여로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명의신탁의 이유가 실정법상의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등 실질소유자측의 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것이었을 뿐 그를 이용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위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주장입증은 그 명의자가 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위 OOO가 청구인 모르게 주식의 명의를 청구인 명의로 하였을 뿐이지 청구인은 주식이 청구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고 오히려 주식발행법인의 이사회 회의록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법인의 전무이사로서 주식발행을 위한 이사회등에 참석한 사실등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위 주식의 명의가 청구인 명의로 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위 명의신탁은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청구인 명의로 신탁된 위 주식에 대하여 위 관련규정에 따라 증여의제하고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