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건축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OO OO 대지 258.3㎡와 주택 102.38㎡를 87.10.26에 취득하여 상가건물 49.8㎡를 증축한 후 대지와 건물(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을 88.9.30 청구외 OOO에게 112,000,000원에 양도하였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O OO 대지 192.1㎡와 주택 102.02㎡를 89.4.12에 득하여 여관건물 362.59㎡를 증축한 후 대지와 건물(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한다)을 90.7.18 청구외 OOO, OOO에게 31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①②부동산을 양도한 데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고 92.8.16자로 88년 제2기 부가가치세 8,667,480원과 90년 제2기 부가가치세 23,715,91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9.26 심사청구를 거쳐 92.1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건축기술을 가지고 있는 노동자로서 쟁점①부동산을 청구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주거환경 및 부채 등 조건이 맞지않아 청구인이 보유한 건축기술로 건물 49.8㎡를 증축한 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까지 하였으며, 쟁점②부동산은 여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후 사업자등록(등록번호 OOOOOOOOOOOO)을 하고 건물 362.59㎡를 증축하여 여관업허가를 받았으나 자금부족 및 영업부진 등의 이유로 양도하였으며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 한 바 있다.
쟁점①부동산은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후 양도한 것이고, 쟁점②부동산은 여관업을 하기 위하여 구입하였으나 자금부족으로 양도한 것으로 1과세기간중 1회이상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지 않았고 사업목적이 없었으므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①부동산을 거주목적으로 구입하였다고하나 거주사실이 없고 증축후에 단기간에 판매한 사실로 보아 매매목적으로 취득·판매하였다고 보고, 쟁점②부동산은 여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영업한 사실이 없고 매수인이 매수후 내부공사를 한 점과 증축후 43일만에 판매한 사실로 보아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하여 부동산을 판매한 것으로 보아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는 이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서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규칙 제1조
(사업의 범위) 제1항에서는 “부동산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건축기술을 보유하고 건축업에 종사하는 자로
첫째,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이전의 거래상황을 보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OO 대지 및 주택을 83.5.27 취득한 후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84.5.10 양도한 사실이 있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O OO 대지 및 주택을 86.6.17 취득한 후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86.12.2 양도한 사실이 있다.
둘째, 쟁점①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상황을 보면 대지와 주택을 취득한 후 거주사실이 없이 점포를 증축한 후 8개월만에 양도하였고,
셋째, 쟁점②의 부동산은 대지와 주택을 취득한 후 주택을 개조하고 여관건물을 증축한 후 건물준공후 2개월내에 양도하였으므로 여관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확인서와 매수인의 확인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넷째,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②부동산의 건물증축기간동안과 같이하는 기간인 88.11.24~89.5.30 쟁점②의 부동산 인근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O OO의 여관 신축현장책임자로 고용되어 근무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건축기술을 보유한 자로 부동산의 취득등기나 매매형태를 볼 때 그것이 거주 또는 소유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수익성을 기대하고 건물을 증·개축하여 계속적 반복적으로 매매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건 부동산의 매매는 취득·판매 횟수에 관계없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