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종합체육시설을 조성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법인으로 부산직할시 남구 OO동 OOOOOO 일대에 임야 134,765㎡를 확보하여 사업을 하고 있는바 부산직할시장이 92.6.25 인가한 제1차 사업실시계획에 의거 체육시설 건축을 위한 임시진입도로공사 및 절토ㆍ성토공사인 OOO 운동시설 조성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도급하고 수급자로부터 공급가액 14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위의 공급가액에 대한 매입세액 14,000,000원과 기타 매입세액을 합한 23,896,250원을 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환급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공사는 토지의 조성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라고 하여 매입세액 14,000,000원과 가산세 1,400,000원을 청구인이 환급 신고한 세액에서 차감하고 8,496,250원만을 93.2.27자로 환급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30 심사청구를 거쳐 93.7.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사업인가(건축에 따른 기초공사만 허용하고 부산직할시장이 인가)와 건축허가(구청장의 허가)를 각각 별도로 받아야 하는 관계로 단계별로 공사를 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단계별로 구분하지 않고 사업인가 즉시 건축을 위한 토목공사 내지 기초공사를 착수한 바, 쟁점공사는 설계도면상 1차사업의 위치에 바로 토목작업을 하여 테니스장과 실내승마장을 건축하므로 본 정지공사는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이 아니고 테니스장등을 건축하기 위한 건설공사로서 이는 건축물등의 건설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이므로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의 쟁점공사에 대하여 처분청이 현지 조사한바 쟁점공사는 건물신축허가가 나지않은 상태에서 시행한 것으로 건물신축을 위한 기초공사로 볼 수 없고, 다만 진입도로 공사등으로 인하여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공사임이 현지사진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토지조성공사가 구체적으로 어느 특정건축물 신축을 위한 기초공사로 보기에는 어렵다 할 것이고, 따라서 쟁점공사를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쟁점은 청구법인의 쟁점공사가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공사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에서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공사는 93.7.22 건축허가가 있기전에 92.6.25 부산직할시로부터 도시계획사업(OOO유원지 운동시설 조성사업)인가(공원 30303-435) 신축을 위한 기초공사로서 임야를 깍고 계곡을 평탄하게 하는 절토ㆍ성토공사가 주된 내용임이 공사기성내역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① 공사내역중 실내승마장 기초공사와 구조물공사가 법인세법상 내용 년수가 있는 자산으로 감가상각할 수 있는 자산을 형성하는 공사인지를 본 바, 실내승마장 기초공사는 계곡을 메우고 토지를 평탄하게하는 것으로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구조물공사의 옹벽식측구ㆍ방호벽등은 토지의 조성을 위한 것이며 동 공사의 경비실은 쟁점공사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부대공사로서 가건물이어서 감가상각대상자산이 아니다.
② 진입도로공사ㆍ조경공사는 도로위에 포장을 하거나 나무를 옮겨 심은 것이 아니고 절토와 성토, 줄떼 및 평떼공사로서 이는 토지의 평탄작업일 뿐임이 동 공사기성내역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의 공사내용을 종합하여보면 쟁점공사는 토지의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쟁점공사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적법하다.
청구법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