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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청구인등을 ○○○해운의 체납국세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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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등을 ○○○해운의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89서2272생산일자 1990-02-19
AI 요약
요지
총출자금액의 5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A와 고종사촌관계인 B는 40%, 동서관계인 청구인 C는 5%의 각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특수관계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금액합계액이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1억원)의 95% 임이 확인되어 이들은 과점주주에 해당되므로 법령에 의거 청구인등에게 위 회사의 제2차ㅍ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 OOO은 서울시 서초구 OO동 OOOOO OOOOOOOOO OOOOOOOO, 같은 OOO은 서울시 노원구 OO동 OOOOO OOOOO OOOOOO에 각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서울시 마포구 OO동 OOO소재 OO해운주식회사(이하 “OO해운”이라 한다)의 주주들인 바, OO해운이 88년 수시분 법인세 및 방위세, 부가가치세등 합계액 7,076,840원을 체납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등이 OO해운의 과점주주들이라 하여 그체납액 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그체납세액을 89.9.11 납부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10.4 심사청구를 거쳐 89.1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등은, OO해운의 대표이사 OOO이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편의상 청구인등을 위 회사의 주주로 등재한 사실이 있을뿐 사실상 출자한 사실도 없고 배당받은 사실도 없으며 업무에 관여한 바도 없는 명의상의 주주일뿐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므로 청구인등을 위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고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OO해운의 87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서상 첨부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와 주주명부에 의하면 총출자금액의 5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청구외 OOO과 고종사촌관계인 청구인 OOO은 40%, 동서관계인 청구인 OOO은 5%의 각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특수관계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금액합계액이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1억원)의 95% 임이 확인되어 이들은 과점주주에 해당되므로 법령에 의거 청구인등에게 위 회사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통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등을 OO해운의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처분청의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인등이 주주로 있는 OO해운이 88년 수시분 법인세와 동방위세 3,725,650원 및 부가가치세 276,540원 기타 3,074,650원 합계 7,076,840원의 국세를 체납하고도 그재산만으로는 체납 액을 충당하기에 부족하자, 처분청은 OO해운의 87년도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된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및 주주명부에 의거하여 청구인등과 청구외 OOO이 위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OO해운의 발행주식의 95%를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들이라 하여, 청구인등을 동법인이 체납중인 국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그체납세액을 납부고지한 사실이 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등은 그들이 OO해운의 편의상 주주명부에 등재된 것으로서 실제로는 출자를 하거나 배당받은 사실도 없는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여 위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국세청장은 OO해운의 주주명부 및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그발행주식의 51%이상을 소유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이상 과점주주들에 해당한다고 본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다투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OO해운의 87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서상 첨부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와 주주명부에 의하면 총출자금액의 50%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청구외 OOO과 고종사촌 관계인 청구인 OOO은 40%, 동서관계인 청구인 OOO은 5%의 각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청구인 및 그와 특수관계 있는자들의 소유주식금액 합계액이 당해법인의 발행주식(1억)총액의 95%에 이르고 있음이 확인되며, 청구인등은 OO해운의 주주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편의상 주주로 등재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어 그주장은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바, 그렇다면 청구인등은 체납법인의 OO해운의 과점주주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등을 그체납액 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그체납 액 을 납부고지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반면 이를 탓하는 청구인등의 주장은 그이유가 없다고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