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서울 중구 O동 OOOOO 대지 274.1㎡ 및 지상건물, 396.28㎡ 같은동 OOOOO 대지 5.6㎡, 같은동 OOOOO 대지 3.3㎡가 88.4.22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가 89.12.23 청구외 OOOO공업주식회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 양도후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과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자진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OOOO공업주식회사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외 OOO에게 가불금으로 지급된 1,476,600,000원이 이건 부동산의 취득대금임을 확인하고, 청구인으로 부터 이 건 부동산을 실제로 양수한 자는 청구외 OOO이 아닌 OOOO공업주식회사로써 청구인의 이건 부동산 거래를 법인과의 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과 세액을 계산한 후 92.7.10 청구인에게 ’88년도분 양도소득세 314,053,720원 및 동방위세 62,810,750원을 추가로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을뿐 OOOO공업주식회사에 양도한 바 없으며, 설사 처분청 조사내용과 같이 실제로는 OOOO공업주식회사가 이건 부동산의 취득자라 할지라도 거래당시 청구인으로서는 실제 양수인이 청구외 OOO인 것으로 알고 거래하였으므로, 법인과의 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이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제시한 당시 OOOO공업주식회사의 관재과장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OOO간의 매매계약 체결시 OOO이 관재과장으로서 모든 업무를 대리하여 수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거래당사자인 OOO도 처분청의 조사시 실제취득자는 OOOO공업주식회사이며 자기명의로 등기이전한다는 통보만 받았다고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OOOO공업주식회사의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이 법인에게 부동산양도를 기피하여 OOO 명의로 등기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사실등으로 미루어 보아, OOOO공업주식회사와의 거래임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믿기 어려우므로, 이건 부동산의 거래를 법인과의 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이건 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이건 부동산 거래를 법인과의 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이건 부동산 양도당시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의 실제양수인이 법인이라 할 지라도 양도자가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개인으로 알고 거래하였다면 위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대법91누 7262, 92.2.11 등 다수, 국심 91서 1097, 91.8.21 등 다수) 다. 이건 부동산의 경우 등기부상 양수인은 청구외 OOO으로서 개인이나, 실제양수인은 OOOO공업주식회사로서 법인인 사실은 위 처분개요 및 국세청장 의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처분청 조사에 의하여 입증되었다고 판단된다. 청구인은 실제양수인이 OOOO공업주식회사인 사실을 양도당시에 몰랐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첫째 당시 위 법인의 관재과장이었던 청구외 OOO이 이건 부동산 거래에 관한 업무일체를 위 법인으로 부터 위임받아 수행하였다고 처분청 조사시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둘째 청구외 OOO도 이건 부동산의 실제양수인은 OOOO공업주식회사로서 청구외 OOO 명의로 등기한다는 통보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세째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 거래당시 청구외 OOO으로 부터 「법인 또는 기타의 대리인이 아니고 만일 법인과의 거래임이 밝혀져 내무부과세시가 표준액에 의한 제세금액(양도소득세 및 기타세금)을 O과하여 부과되는 경우에는 본인이 책임진다」는 각서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네째 이건 부동산은 OO빌딩의 인근에 위치한 토지로서 현재 OOOO공업주식회사의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다섯째 위 법인으로 부터 제출받은 주차장 부지확보 경위(쌍본관제1106호, 93.5.26)에 의하면, 현 주차장사용부지 8필지중 이건 부동산과 같은곳 OOOOO 1필지는 69.11, 83.5에, 같은곳 OOOOO외 3필지는 85.12에 매입하고 88.4에 이건 부동산을 마지막으로 매입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어, 이건 부동산의 거래 당시 취득자가 위 OOOO주식회사임을 모르고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법인과의 거래라는 사실을 모르고 이건 토지를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법인과의 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이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한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