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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실지취득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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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실지취득 및 양도가액의 타당성 여부(기각)
국심1991서0481생산일자 1991-05-14
AI 요약
요지
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 보다 높은 점을 감안해 볼 때 청구주장 양도가액 59,400,000원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 66,194,528원보다 낮은 가액인 점,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 대비 상승율이 787.7%임에도 청구주장에 의한 취득가액 대비 상승율은 133.3%에 불과한 점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주장의 양도가액도 달리 객관적인 반증을 제시하지 않는한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 OOOOO OO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O 소재 잡종지 327.6평방미터를 79.5.15 취득한 후 88.8.1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89.5.19 처분청에 취득시의 매매계약서와 양도시의 매매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이를 인정치 않고 기준시가에 의거 취득 및 양도가액을 결정하므로서 90.9.16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양도소득세 26,303,260원 및 동 방위세 5,260,65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91.2.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79.5.15 청구외 OOO으로부터 44,500,000원에 취득하여 88.8.10 청구외 OOO에게 59,400,000원에 양도한 후 89.5.19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매매계약서는 물론 거래금액에 대한 확인서와 토지대장등을 첨부하여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치 아니하고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거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부동산은 79.5.15 취득하여 89.4.25 양도하였는 바, 기준시가의 경우 취득가액 8,401,458원, 양도가액 66,194,528원으로 787.8%가 증가하였으나 청구인 주장 실지거래가액은 취득가액 44,550,000원, 양도가액 59,400,000원으로서 133.3%의 증가에 지나지 않아 청구인의 신고내용이 신빙성이 없다하겠고, 취득 및 양도가액을 입증할만한 금융자료등을 제시하고 있지 못한 점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결정, 과세한 것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실지취득 및 양도가액의 타당성 여부에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79.5.15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88.8.1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89.5.19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취득가액을 44,550,000원, 양도가액 59,400,000원으로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당초 양도자인 OOO의 해외출국으로 인하여 사실확인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거 과세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실지취득 및 양도가액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기준시가에 의거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주장 실지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이 건 취득시의 매매계약서 사본(79.4.10자), 매매계약서상 소개인의 확인서(89.5.1자), 이 건 양도시의 양수인의 사실확인서(90.9월)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면서 취득가액은 49,000,000원, 양도가액은 59,4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취득시의 양도자인 청구외 OOO은 1975년도에 해외(미국)에 출국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이어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이 되지 않는 상태로서 위 소개인의 확인서만으로는 청구주장 취득가액을 인정하기에는 미흡하다 할 것이고, 또한 통상 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 보다 높은 점을 감안해 볼 때 청구주장 양도가액 59,400,000원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 66,194,528원보다 낮은 가액인 점,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 대비 상승율이 787.7%임에도 청구주장에 의한 취득가액 대비 상승율은 133.3%에 불과한 점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주장의 양도가액도 달리 객관적인 반증을 제시하지 않는한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취득 또는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다하여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