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같은시 강남구 OO동 OOO OOOOO OOOO OOOO 42.55평방미터(13평)아파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9.6.8 양도한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84.6.25 취득하여 거주하지 아니하고 89.6.8 양도한 것으로 보아, 그 보유기간이 5년 이하임을 이유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고 90.12.17 자로 89귀속분 양도소득세 4,530,620원 및 동 방위세 906,120원을 결정고지 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2.22 심사청구를 거쳐 91.3.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 OOOOO OOOO OOOO 42.55평방미터(13평형 아파트)를 84.6.25 취득하였다가 89.6.8 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해 이 건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날은 84.3.21이고 이날로 부터 5년간 보유하다 89.6.8 양도한 것이 사실이므로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으나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확인되므로 5년이상 보유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한 날이 89.6.8인 사실에는 다투지 아니하고, 그 취득일자가 등기(84.6.25)에 불구하고 잔금 청산일자인 84.3.21이라 주장하고 그 거증으로 취득 당시의 매매 계약서 및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는 사인간에 작성된 계약서 및 확인서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 될 수 있음을 배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잔금청산일을 입증할 객관적인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청구주장 취득일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날은 등기부에 의해 확인되는 84.6.25로 보아 청구인의 쟁점주택을 보유한 기한이 5년 이상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 법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 동 시행령 제15조 제1항, 동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을 모두어 보면 89.8.1(개정전)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하되 양도한 주택외 “취득일 이후 양도한 주택 이외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일 때는 거주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동조 동항 제1호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원인일, 다만 등기원인일로 부터 등기 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음에는 다툼이 없고 실질보유 기간이 5년 이상에 해당되어 1세대 1주택보다 비과세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한 날은 89.6.8인 사실에는 다투지 아니하고, 그 취득일자가 84.3.21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거증으로 취득 당시의 매매계약서,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및 전세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청구인 제시 매매계약서 및 확인서는 사인간에 작성된 것으로서 이것만으로는 잔금청산일이 84.3.21이라고 확인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매매계약서와 전세 계약서의 체결일이 거의 같은 시기에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음에도 그 변색된 상태가 달라 위 계약서등의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고 둘째, 실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84.3.21 취득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 할 수 있는 매매 당시 매매대금 수수관계 금융자료를 제시토록 한 바, 이에 대한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셋째, 청구인이 취득할 시기 전후의 쟁점주택에서 거주 상황을 조사하여 본 바, 당초 소유자인 청구외 OOO가 84.4.19까지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위 OOO의 주민등록 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실제 청구인이 84.3.21 잔금청산하였다는 주장 그 또한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쟁점주택의 취득시 잔금 청산일이 불분명하고 등기부상 등기원인일(84.6.25)로 부터 등기 접수일(84.7.4)까지의 기간이 1월 초과하지 아니하여 전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그 취득일은 등기원인일인 84.6.25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은 84.6.25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89.6.8 양도하므로서 그 보유기간이 5년 미만으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고 이 건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