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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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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자금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6부3938생산일자 1997-06-24
AI 요약
요지
피상속인이 생전에 지급한 은행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00원과 종합토지세 00원 등 의 경우는 그 지급자금의 출처가 은행차입금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상속세과세가액 산입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할 것임
상세내용

이유
1. 처분 개요 별지 청구인(2인)은 ’93.3.11 사망한 청구외 OOO의 상속인으로 ’93.9.10 상속세 신고를 아래와 같이 하였다. *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 및 처분청 결정내용 (단위: 원)

구??? 분

청구인 신고 (A)

처분청 결정 (B)

증 감 (B-A)

○상속재산가액

○사전증여가산액

○법4조 공제액

( 채? 무 )

○인적공제등

1,034,145,052

282,982,800

221,794,785

(215,509,315)

606,000,000

1,034,145,052

282,982,800

103,324,025

(97,038,555)

606,000,000

-

-

△118,470,760

(△118,470,760)

-

○과 세 표 준

489,333,067

607,803,827

118,470,760

주/ 청구인이 신고한 채무는 은행차입금 100,509,315원, 임대보증금 115,000,000원임. 처분청은 상속개시전 2년이내(’91.3.11~’93.3.10)에 발생된 채무(은행차입금, 임대보증금) 155,000,000원중 그 자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본 113,470,760원을 아래와 같이 과세가액에 산입하고 임대보증금중 5,000,000원을 채무부인하여 ’96.3.2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상속세 62,023,85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단위: 원)

구??? 분

2년이내

총발생액

과세가액산입

( ① )

채무부인

( ② )

( ① + ② )

○은행차입금

○임대보증금

100,000,000

55,000,000

94,684,090

18,786,670

-

5,000,000

94,684,090

23,786,670

155,000,000

113,470,760

5,000,000

118,470,76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4.27 이의신청, ’96.7.22 심사청구를 거쳐 ’96.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피상속인이 ’92.9.21 OO은행으로부터 차입한 100,000,000원은 병원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자녀들(4명)로부터 빌렸던 40,000,000원을 변제하는데 사용하였고, 기타 생활비, 차입금이자, 공과금, 자녀의 학비 등으로 모두 사용하여 상속인인 청구인이 사실상 상속받은 것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며, (2) 청구외 OOO에 대한 임대보증금 55,000,000원은 피상속인이 동 인에게 ’91.5.15부터 OO도 OO포시 OO동 OOOOOO 소재 부동산(점포 61.15 ㎡)을 임대하여 왔는데 동 부동산은 OOO에게 임대하기 이전부터 청구외 OOO에게 30,000,000원, 청구외 OOO에게 20,000,000원에 각각 임대한 사실이 있고, 위 OOO으로부터 55,000,000원(5,000,000원은 보증금 인상분)을 받아서 위 OOO 등 2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한 사실이 있어 OOO과 관련한 임대보증금의 자금사용처가 밝혀지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92.9.21 OO은행에서 차입한 100,000,000원을 피상속인의 병원비 지불을 위하여 자녀들로부터 차용하였던 40,000,000원의 변제자금과 기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이나 그 사용처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병원치료비 5,315,91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94,684,090원을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으며, (2)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 대한 임대보증금이 55,000,000원이고 동 자금을 전 임차인 OOO, OOO에게 반환하였으므로 그 사용처가 확인된다는 주장이나, 당초 위 OOO, OOO에 대한 임대보증금이 얼마이었는지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입증자료 등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은행차입금, 부동산 임대보증금)의 자금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4조 (’96.12.30 전면 개정이전의 것)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같은 법 제7조의 2(’96.12.30 전면 개정이전의 것) 제2항에서 「피상속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 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 (’96.12.31 전면 개정이전의 것) 제1항에서 「법 제7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다만,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의 금액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이 ’92.9.21 OO은행으로부터 차입한 100,000,000원에 대한 사용처를 보면, 처분청에서는 동 자금의 차입일 이후 지출한 피상속인의 병원치료비 5,315,910원에 대해서만 자금사용처로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 94,684,090원은 용도불명으로 보아 과세가액에 산입하였고 청구인은 위 은행차입금의 자금용도로서 피상속인의 병원치료비 지급을 위해 자녀들로부터 차입한 차용금 40,000,000원, 동 은행차입금과 관련된 지급이자 6,331,913원, 감정수수료 343,000원, 근저당설정수수료 1,018,800원, 공과금인 종합토지세 599,390원, 기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이나, 자녀들로부터 차용하였다고 하는 40,000,000원의 경우 당초 차용에 관한 입증 및 상환근거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고, 감정수수료 및 근저당설정수수료는 그 지급일이 ’92.9.10 및 ’92.9.15로서 이 건 은행차입금의 차입일(’92.9.21) 이전에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어 이를 은행차입금의 자금사용처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지급이자 6,331,913원과 종합토지세 599,390원은 ’92.9.21 이 건 은행차입금의 차입일 이후 ’93.3.11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의 생전에 지급한 이자 및 공과금이고 상속개시 당시 금융자산 형태로 남은 상속재산이 별로 없었던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 건 은행차입금의 일부를 가지고 동 이자 및 공과금의 지급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2) 청구외 OOO에 대한 임대보증금으로 신고한 55,000,000원의 자금사용처 등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임대보증금 55,000,000원 중 5,000,000원을 사실과 다르게 과대신고한 것으로 보아 채무부인하고, 임대보증금 50,000,000원중 31,213,330원은 피상속인의 병원치료비로 보아 그 자금사용처로 인정하였으며 나머지 18,786,670원을 과세가액에 산입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 대한 임대보증금은 55,000,000원이 정당하며 동 임대보증금으로 받은 자금을 모두 전 임차인 OOO, OOO에게 반환하였다는 주장을 하여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피상속인(임대인)과 위 OOO(임차인)간에 ’91.5.15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임대차계약서(대상부동산 : OO도 OO포시 OO동 OOOOOO, 점포 61.15㎡)원본을 보면, 임대보증금(전세금)으로 55,000,000원이 기재되어 있으나, 동 계약서상에는 중개업자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거래당사자의 인장날인 상태가 최근에 날인된 것 같이 보이는 점으로 볼 때, 거래사실과 부합하는 진실된 계약서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위 OOO이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작성된 대차대조표에도 위 건물에 대한 임차보증금으로 50,000,000원으로 계상된 사실로 보면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둘째,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위 OOO으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으로 위 건물의 전 임차인이었던 청구외 OOO, OOO의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였다는 주장이나 피상속인과 위 OOO 등이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그 당시 임대보증금이 얼마이었는지 임대차기간이 언제까지이었는지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위와 같이 처분청은 상속개시전 2년 이내에 발생된 채무 150,000,000원(은행차입금 100,000,000원, 임대보증금 50,000,000원)중 피상속인의 병원치료비 36,529,24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113,470,760원은 그 자금의 용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이를 과세가액에 산입하였으나, 피상속인이 생전에 지급한 이 건 은행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6,331,913원과 종합토지세 599,390원 등 6,931,303원의 경우는 그 지급자금의 출처가 은행차입금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6,931,303원 상당액은 상속세과세가액 산입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는 이유있고 나머지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 청구인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OOO

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OO도 OO포시 OO동 OOO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