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
청구인이 청구인의 소유인 대전직할시 중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654.5㎡ 및 건물 1,533.02㎡(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부동산 임대 사업에 공하여 오다가 89.5.16 청구외 OO증권(주)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이를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고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91.5.16 청구인에게 89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29,600,00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7.12 심사청구를 거쳐 91.10.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잔금 청산후의 임차내용에 전혀 변동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포괄 양도의 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건 부동산중 건물의 가액은 구청장에게 이 건 부동산 거래계약시 신고한 가액인 178,750,000원으로 하든지 아니면 87.5.21 이 건 건물 신축시 청구외 OOO이 회계처리한 신축비 207,917,535원 중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인 191,900,000원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8.4.1부터 이 건 부동산을 부동산 임대사업에 공하여 오다가 89.5.16 청구외 OO증권(주)에 3,920,000,000원에 양도하였음을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에 의거 알 수 있으며, 매수자인 OO증권(주)는 당초부터 이 건 건물을 동사의 대전지점 사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으며 취득후 사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당시의 임차인 OOO외 11명에게 건물 명도를 요구, 이에 응하지 아니한 OOO외 6명에 대하여 90.2월 점포 명도 이행을 촉구한 사실로 볼 때 매수인은 이 건 부동산을 임대사업에 공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처분청에서 OO증권(주)에 조회하여 확인한 결과 동 건물의 매매대금이 1,188,000,000원으로 밝혀진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인 OO증권(주)에 양도하였고 양수인인 OO증권(주)는 양수 받은 부동산을 전부 임대사업에 공하지 아니 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양수라고 볼 수 없으며, 건물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된 1,188,000,000원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가. 이 건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인지의 여부와
나. 이 건 건물의 가액을 얼마로 하여야 할 것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부분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88.4.1부터 임대사업에 공하던 이 건 부동산을 89.5.16 면세사업자인 청구외 OO증권(주)에 3,92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라고 주장하므로 이의 당부를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은 “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 기본통칙(2-1-14...6)은 “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의 일부 권리·의무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사업의 양도는 양도자인 종전 사업자의 모든 권리의무가 일괄하여 승계되어 사업자체에는 하등의 변동이 없고 그 경영주체만이 변동될 뿐 이므로 원칙적으로 종전 사업자의 사업은 그대로 계속 운영되고 있어야 함이 그 전제가 되고 있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다툼이 없는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임대사업자이나 OO증권(주)는 면세사업자이며 이 건 양도시 청구인과 계약한 임차인은 OOO외 11명으로서 그 임차보증금이 615,500,000원 이었으며 OO증권(주)는 이 건 양수 이후 이 건 건물을 사옥으로 사용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임을 입증하는 증빙 즉 자산과 부채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해 볼 때 이 건의 경우 임대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종전 사업자의 사업이 변동 없이 그대로 계속 운영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건 부동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된 사업의 양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 “나”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부분 처분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의 매수자인 OO증권(주)에 조회하여 확인한 가액인 1,188,000,000원(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거 안분계산한 가액)을 건물가액으로 하여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건물가액은 구청장에게 이 건 부동산 거래 계약시 신고한 가액인 178,750,000원으로 하든지 아니면 87.5.21 이 건 건물 신축시 청구외 OOO이 회계처리한 신축비 207,917,535원중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191,900,000원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의 당부를 살펴본다.
이 건 부동산 양도당시 시행되던 관계법규를 보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건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 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과 OO증권(주)가 체결한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토지 및 건물가액을 구분 기재하지는 아니하였으나 동 계약서 제1조에 “토지·건물대금 산정은 관련 세법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여 매수자인 OO증권(주)는 이를 근거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계산하여 산출된 1,188,000,000원을 이 건 건물의 장부가액으로 하였으며 처분청 조회에 대하여도 그 가액을 회신한 것이어서 위 건물가액은 청구인과 OO증권(주)간의 매매계약에 따른 가액임을 알 수 있는 반면 청구인이 첫번째로 주장하고 있는 건물가액 178,750,000원은 이 건 부동산 거래계약시 청구인이 대전직할시 중구청장에게 신고한 가액으로서 동 가액에 대한 합리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이 두번째로 주장하고 있는 건물가액 191,900,000원 역시 청구인의 장부가액이 아니며 87.6.16 청구인에게 이 건 건물을 양도한 OOO의 장부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이고 더욱이 이 건 건물 양도시 동 건물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인 162,500,120원과 별 차이가 없는 가액이어서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건물가액은 합리적이며 현실적인 가액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건물가액을 OO증권(주)에 조회하여 확인한 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