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임야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임야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부4076생산일자 1997-06-05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까지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울주군 온산면 OO리 O OOOO 임야 298㎡(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69.2.1 취득하고 80.1.31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하여 90.10.23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일 이전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96.5.1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양도소득세 1,196,590원 및 동 방위세 119,6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6.13 이의신청 및 96.8.23 심사청구를 거쳐 96.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무지로 인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일 이전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와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사실이 없으나, 기준시가로 결정함은 부당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까지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임야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에서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에는 법 제96조 제1호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90.10.23 쟁점임야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일 이전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처분청에 신고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이러한 사실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임야를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