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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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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1서2532생산일자 2011-11-10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구체적인 불복이유를 확인할 수 없으며, 보정자료의 미제출로 인하여 그에 대한 처분청의 구체적 답변서 또한 당연히 징구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바, 이 건 심판청구는 더 이상의 심리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본 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률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3조【청구서의 보정】①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심사청구인은 국세청에 출석하여 보정할 사항을 구술하고 그 구술 내용을 국세청 소속 공무원이 기록한 서면에 날인함으로써 보정할 수 있다. 제65조【결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처분청은 2011.5.13.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및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7.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1.7.7. 위 과세내역이 처분의 내용으로 되어 있고, 불복의 이유에 “OOO세무서장이 재조사 결과 2005년 귀속 OOO천원, 2006년 귀속 OOO천원에 대하여 인정상여로 처분하여 고지한 소득세 OOO천원을 취소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라고 기재된 심판청구서 표지를 우리 원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면서 그 첨부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우리 원은 심판청구서 접수일로부터 약 2달이 경과한 2011.9.19. 「국세기본법」제63조 , 제65조 및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불복의 이유(사실관계 및 불복이유에 대한 구체적 주장 등) 및 불복에 대한 증거서류를 2011.10.10.까지 제출할 것을 공문[상임심판관(2)-1156]으로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도 응하지 아니하였다. 다. 「국세기본법」제63조 제1항에서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에서 심판청구에 있어서도 위 제63조와 제65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구체적인 불복이유를 확인할 수 없으며, 보정자료의 미제출로 인하여 그에 대한 처분청의 구체적 답변서 또한 당연히 징구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바, 이 건 심판청구는 더 이상의 심리를 진행할 수가 없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