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법인은 경기도 성남시 OO동 OOOO에서 전기공사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86사업년도 귀속 소득금액 계산상 가공매입액 15,006,250원을 매출원가로 손금에 산입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처분청에서 이를 익금에 가산하고 당시의 대표이사로 본 OOO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청구법인에게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통지 내용에 따른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등을 90.8.16 결정고지한데 대하여 불복하고 90.10.16 심사청구를 거쳐 91.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1986사업년도 귀속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가산한 금액을 대표이사 상여처분함에 있어서 청구외 OOO에게 상여 처분한 것으로 처분청에서 통지받았으나 청구외 OOO는 1987.1.9 부터 89.12.31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기 때문에 1986사업년도에는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없고 실제 1986사업년도에 재직한 대표이사는 OOO과 OOO이므로 이들의 연말정산을 다시하여 수정된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한 사실이 있는데, 법인등기부등본에 보면 대표이사 OOO은 1986.12.31 대표이사직만 사임하였고, 공동대표이사인 OOO은 1986.4.3 임기만료로 퇴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상법 제38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대표이사 취임시인 86.12.31까지 실질적으로 대표이사의 권리의무를 행사한 사실이 있으므로 당시 재직한 대표이사는 OOO과 OOO이 틀림없고 따라서 대표이사 OOO에 대한 당초 상여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이 86.10.11 부터 86.11.10사이에 거래한 총 3건의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15,006,250원이 가공매입임이 청구법인의 법인세 경정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가공원가로 계상한 세금계산서 거래일 당시의 대표이사는 OOO(재임기간 : 86.4.3-89.12.30, 법인등기부 등본에 의하여 확인)임이 입증되기 때문에 동 금액은 당시의 대표이사인 OOO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전시 OOO에게 대표이사 상여처분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법인이 1986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가공원가로 계상한 금액의 익금가산에 따른 대표이사 상여처분에 있어서 가공원가 계상일 당시의 대표이사를 청구외 OOO로 보고 상여 처분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당초 처분의 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의 86사업년도 귀속 소득금액계산상 가공매입액 15,006,250원이 매출원가로서 손금에 산입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처분청에서는 이를 익금에 가산하고 대표이사 OOO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는데 청구법인이 동 통지내용에 따른 원천징수를 이행치 아니함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 등을 결정고지 하였음을 알수 있고, 청구법인은 1986사업년도 귀속 소득금액계산상 가공매입에 따른 익금가산금액을 당시 대표이사인 OOO과 OOO에게 상여처분하여야 하는데 1987.1.19 부터 1989.12.30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한 OOO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면서 등기부등본, 이사회의사록,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부 판결문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등기부등본중 1987.1.9일자 등기 내용을 보면, 청구외 OOO는 1986.12.30 이사에 취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이어서 “이사인 대표이사 OOO은 1986년 12월30일 대표이사직만 사임하고, 이사인 대표이사 OOO은 1986년 4월3일 임기만료로 퇴임하고 같은날 다음사람 취임 대표이사 OOO” 라고 등재되어 있으며, 이사회의사록 (86.12.30 개최, 87.1.9 공증)에 의하면 이사인 대표이사 OOO은 86.12.30 일자에 대표이사직만 사임하였고 대표이사 OOO은 동일자에 해임되었으며, 청구외 OOO가 동일자에 대표이사에 선출된 것으로 되어 있고, 임시주주총회 의사록(87.3.31 개최, 87.4.2 공증)에 의하면 이사 OOO은 86.4.6 임기만료 되었으나 상법 제38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의 권리의무를 87.3.31까지 행사하여 오다가 동일자에 청구외 OOO이 이사로 선출됨에 따라 이사직을 퇴임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상의 증빙자료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 OOO은 이사 및 대표이사의 임기 만료일이 86.4.6이나 상법 제386조 의 규정에 의하여 86.12.30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이사의 직무는 87.3.31까지 행사하여 왔으며, 청구외 OOO은 이사 및 대표이사의 임기만료일이 86.4.3 이나 전시 상법규정에 의하여 86.12.30까지 이사 및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86.12.30 해임되었고, 청구외 OOO는 86.12.30 이사 및 대표이사에 취임한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실은 87.7.2 선고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부 판결(87가합 199) 에 의하여도 명백히 입증된다.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재직 상황이 위에서와 같은 경우 이건 가공매입의 익금가산 결정에 따른 대표이사 상여처분을 누구에게 하여야 타당한지에 대하여 보면, 관련규정인 법인세법 기본통칙 4-4-14...32(대표이사 변경시의 상여처분)의 규정에서 “사업년도 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재직 기간의 월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건의 경우 사외에 유출된 가공매입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86사업년도에 재직한 대표이사의 재직기간의 월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하여야 할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86.1.1-12.31 사업년도 기간중 86.1.1부터 86.12.30까지 재직한 대표이사는 청구외 OOO과 OOO이고, 청구외 OOO는 대표이사 재직기간이 2일에 불과하므로 사실상 구분계산의 의미는 없다고 본다. 따라서 이건에 있어서 관련 대표이사는 청구외 OOO과 동 OOO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건 가공매입액 익금가산에 따른 대표이사 상여처분에 있어서 청구외 OOO에 대한 당초 상여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