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 청구인은 대구직할시 서구 OOO동 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76.7.21. 취득한 대구직할시 수성구 OO동 OOOO 대지 211.9평방미터와 청구외 OOO 외1인의 소유인 위 같은 동 OOOO 대지 199.3평방미터를 같은 동 OOOO 대지 411.2평방미터로 합병하고 동 지상에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88.1.12.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을 신축·준공하여 88.4.21. 보존등기를 거쳐 88.5.4. 청구외 OOO에게 이를 320,000,000원에 양도한 데 대하여 동대구세무서에서는 청구외 OOO에 대한 자체 탈세정보자료에 의한 조사결과 OOO이 부동산매매업으로서 위 빌딩을 양도한 것으로 확인하여 동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공동소유자인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통보된 과세자료에 의거하여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으로서 위 빌딩 지분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가액 320,000,000원을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토지와 건물 부분가액으로 안분계산한 건물분 가액 250,552,420원중 청구인의 지분 1/2에 해당하는 125,276,21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90.1.31. 88.1기분 부가가치세 15,033,140원을 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91.3.18. 심사청구를 거쳐 91.6.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당초 그 소유의 위 OO동 대지의 이용편의상 청구외 OOO 소유 토지와 합병하고 그와 공동으로 임대용 빌딩건물을 신축하였으나 빌딩신축중 공사비 차용으로 인한 자금압박으로 부득이 이를 양도한 것이지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서 이를 양도한 것이 아닌데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위 빌딩 지분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인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의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그 소유의 OO동 토지를 76.7.21.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부동산매매업자인 청구외 OOO의 소유 토지와 합병하고 그 지상에 3층 빌딩을 신축하여 양도한 사실을 두고 처분청이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인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해 청구외 OOO의 토지와 합병하고 그 지상에 빌딩을 신축하여 임대하던중 자금상 어려움으로 부득이 이를 양도한 것으로서 이는 과세기간에 2회이상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부동산매매업으로 인한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빌딩의 공동양도인인 청구외 OOO은 이 건 빌딩의 신축양도 외에도 위 같은 동 OOOO 지상에 건물을 신축양도한 것 이외에도 1건의 건물을 신축양도하였음이 확인되어 부동산신축판매업자에 해당된다고 보여지고 청구인은 부동산신축판매업자인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이 건 빌딩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으로서 이는 사업목적을 나타내어 빌딩을 신축양도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빌딩 양도거래를 부동산매매업으로 인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보여진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양도한 이 건 3층 빌딩의 신축양도가 부동산매매업자의 건물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처분 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그 소유의 토지와 청구외 OOO 소유의 토지를 합병하여 그 토지상에 OOO과 공동으로 신축하여 88.1.12. 준공한 3층 빌딩건물을 88.5.4.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빌딩건물을 부동산매매업자인 OOO과 함께 신축하여 그 신축후 약 4개월만에 양도한 점으로 미루어 부동산매매를 사업목적으로 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그 소유의 대지 이용편의상 OOO의 토지와 합병하여 OOO과 공동으로 그 지상에 임대용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신축시 차용한 자금의 압박으로 인하여 이를 부득이 양도한 것이지 당초부터 이를 매매할 목적으로 신축한 것이 아니고, 또한 공동건축인인 OOO이 부동산매매업자라 하여 청구인까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관련 법령인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 의하면,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빌딩의 신축양도가 사업상 빌딩 건물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건 건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이 부동산신축판매업자인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신축한 빌딩은 지하 1층, 지상 3층, 건평 873.19평방미터의 근린생활시설(다방, 소매점, 사무실) 및 주택으로서 88.1.12. 준공하여 88.4.21. 보존등기를 거친후 88.5.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여 그 신축 후 불과 3개월 20여일만에 단기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이 건 빌딩을 양도하게 된 경위가 빌딩신축시 차용한 자금의 압박으로 부득이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당초부터 부동산 신축판매업을 하는 OOO과 공동으로 빌딩을 신축하여 판매할 것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이 건 빌딩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으로서 이는 사회통념상 수익을 목적으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