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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이 건 취득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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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취득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조심2012지0808생산일자 2013-06-19
AI 요약
요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 처분청의 신고납부서의 교부행위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단순한 사무행위에 불과하고 신고납부의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제5차 연부금에 대한 취득세율을 1,000분의 40을 적용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1,000분의 20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이상 가산세를 포함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O) OOOO OOOO OO,OOOO(OO OO O OOOO OO)에 대하여 2008.8.27. OOO와 토지대금을 2008년 8월부터 2012년 5월까지 7회에 걸쳐 분할납부하기로 하는 연부계약을 체결한 후 , 계약보증금부터 5회 연부금 까지 매회 연부금을 지급할 때마다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 10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율(1,000분의 2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 하였다. 나. 이후, 처분청은 위 연부금 중 5회 연부금 OO,OOO,OOO,OOOO(OO OOOOOOOOO OO) 은 2010.3.31. 법률 제10219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시행일 : 2011.1.1., 이하 “개정「지방세법」”이라 한다) 시행 이후인 2011.2.28. 납부하였으므로 개정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율 (1,000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쟁점연부금 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개정「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 지방 교육세 OOO, 합계 OOO 중 충당처리한 청구 법인의 과오납금 OOO을 제외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2.7.18. 청구법인 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12.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주상복합시설용지 복합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OO OOOOOO로부터 이 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2008년 8월부터 2012년 5월 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대금을 분할납부하는 형식으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보증금 및 1~4회차 대금지급시까지 각 연부금 지급시마다 구「지방세법」에 따른 세율(1,000분의 20)로 취득세를 신고납부 하던 중 2011.1.1. 이후 개정「지방세법」의 시행으로 소유권과 관련한 등기· 등록에 관하여는 종전 등록세가 폐지되면서 취 득세로 통합되었고, 세율 또한 종전 등록세 세율(1,000분의 20)과 종전 취득세 세율(1,000분의 20)을 산술적 으로 합산하여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지방 세법」 시행 이후 지급한 쟁점연부금에 대한 취득세는 신고 전에 처분청 공무 원에게 취득세 세율을 사전질의 후에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였으며 , 담당공무원은 「지방세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납부세액을 기존 세율( 1,000분의 20)로 계산하여 수정한 고지서를 발부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취득세를 납부한 것 임에도 처분청이 쟁점연부금에 대한 취득세 차액을 부과 하면서 그에 대한 가산세 OOO,OOO,O OOO (OOOOOOOO OO,OOO,OOOO, OOOOOOOO OO,OOO,O OOO, OO OO O OOOOO OO)을 함께 부과한 것인 바, 「지방세기본법」 제54조 제1항에서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OOO OOOOOOOOOO OO OOOOOOOOOO OO O OO)에서 세법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사안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정부의 견해와 다른 견해를 취하였다 하여 가산 세를 부과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사라는 점을 인정하여 이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바,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경우 2011.1.1.부터 개정「지방세법」이 전면 시행되었음에도 종전부터 연부취득 중인 재산에 관하여 같은 법 부칙에서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과거 「지방세법」 개정 사례에서와 같이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었어야 함에도 별도로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데서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발생한 것으로 같은 법 부칙 제2조와 부칙 제6조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세법 해석상 극심한 혼란에 빠질 수 밖에 없으며, 부칙 제2조보다는 부칙 제6조를 보다 신뢰하여 종전과 같이 취득세와 등록세 납세의무를 지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고, 처분청 또한 개정「지방세법」 시행 전부터 연부취득 중인 재산에 대하여는 세법상의 의의로 인해 확실한 견해를 가지지 못했던 사정을 추단 할 수 있고, 처분청조차도 제대로 판단할 수 없었던 사안에 대하여 납세자인 청구법인에게 정확한 세법해석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 토록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사이며, 청구법인이 쟁점연부금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소 신고납부한 것은 처분청 담당공무원에게 쟁점연부금에 대하여 문의한 바, 담당공무 원은 청구법인에게 구「지방세법」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답변하는 한편, 처분청 전산시스템상 취득세 세율이 1,000분의 40으로 되어 있는데도 이를 임의로 변경하여 종전 세율(1,000 분의 20)로 계산된 고지서를 발부하였는 바, 이는 담당공무원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청구법인에게 적법한 의무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존재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세법해석상의 문제점을 인정 하고 운영지침을 제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보면, 쟁점연부 금에 대하여 1,000분의 20의 세율로 취득세가 신고납부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인정되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 다. 나. 처분청 의견 개정「지방세법」 부칙 제2조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 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는 일반적 적용례이며, 같은 법 부칙 제6조는 등록세 등의 경과조치로서 구「지방세법」의 적용을 받아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고 개정「지방세법」 시행 후에 등기·등록하는 경우 구「지방세법」 규정에 따른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납세의무를 진다는 것으로 쟁점연부금은 개정「지방세법」 시행 후에 연부대금을 납부한 것으로 같은 법 부칙 제2조를 적용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고, 행정안전부의 운영지침은 개정「지방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예시와 해석을 두어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동안 세율변동과 같은 중요 조세법령이 개정될 경우에는 소관부처(행정안전부)에서 일선 세무담당공무원을 위한 운영지침을 만들고 교육하여 왔었던 것으로 개정「지방세법」을 적용 함에 있어서 불합리한 문제가 있고 과세관청이 연부취득 건에 대한 업무처리시 해석상 혼란이 있음을 감지하였기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이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납세의무자가 세무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 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3.11.23 선고 93누15939 판결 등 참조)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 다 .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토지를 연부로 취득하여 종전 세율(1,000분의 20)로 산출한 취득세를 신고납부 하던 중, 등록세가 취득세에 통합되어 개정된 세율 (1,000분의 40)로 취득세를 신고납부 하도록 지방 세법이 개정되었으나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 이후 지급한 연부금에 대하여 종전 세율로 산출한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 경우 가산 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지방세법( 2010.3.31. 법률 제10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납세의무자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제111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제112조(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 으로 한다. 제124조(납세의무자)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131조(부동산등기의 세율) ①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1) 농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 (2)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 2. 제1호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 부동산가액의 1,000 분의 15. 다만,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의 1,000분의 8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1) 농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 (2)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 (2)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19호)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으로 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40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 지방세기본법」제53조 제1호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이하 "신고 불성실가산세"라 한다)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 「지방세기본법」제53조 제2호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이하 "납부 불성실가산세"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부터 적용한다. 제6조(등록세 등의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에 이 법에 규정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로서 이 법 시행 후에 그 물건을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를 진다. (3) 지방세기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3. "가산세"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이 법 또는 지 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 가산금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53조(가산세의 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산 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세는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1.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비율에 따른 가산세(이하 " 신고불성실가산세 " 라 한다) 2.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보다 적게 납부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회사의 연체이자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가산세(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한다) 제54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 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 대통령령 제22395호).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⑤ 연부로 취득하는 것(취득가액의 총액이 법 제17조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은 그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08.8.27. OOOOOOOO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7회(계약보증금 및 6회 할부금)에 걸쳐 연부로 취득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08.8.27.부터 2010.8.27.까지의 기간 중에 계약 보증금 및 4회 할부금에 대하여 1,0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처분 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나) 한편, 2011.1.1. 구「지방세법」의 취득세(1,000분의 20) 및 등록세 (소유 권 이전등기세율 1,000분의20) 을 취득세(1,000분의 40)으로 통합하는 내용의 개정「지방세법」이 시행되었고, 행정안전부는 2011.2.8. 분법 이후( 개정 「지방세법」 시행 이후) 연부금을 납부하여 새로운 취득세 납세 의무가 성립한 경우에는 기존 등록세와 취득세가 통합된 현행 취득세율 ( 1,000분의 40) 을 적용하여 부과하여야 하고, 분법 전에 등록세 납세 의무가 발생되지 않고, 분법이후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분법이전 납부한 연부금에 대하여 기존 등록세(1,000분의 20)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새「지방세법 」 추가 운영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1.3. 쟁점연부금에 대한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하였고, 동 취득세 신고서에는 취득세 세율이 1,000분의20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은 2012.5.29. 이 건 토지대금을 완납하였다. (2) 위의 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본다. 이 건 토지에 대한 연부금 중 개정「지방세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연부금은 같은 법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지방세법」 시행 이후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시행이전 납부한 연부금에 대하여 구「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전 등록세(1,000분의 20)를 납부하고, 개정「지방세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쟁점연부금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따라 등록세와 취득세가 통합된 취득세(1,000분의 40)를 납부하여야 함에도 종전 취득세 (1,000분의 20)만 신고납부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과소 신고납부분에 대하여 가산 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인 바, 개정 「지방세법」 시행 이후에 연부금을 납부한 경우 취득세율 적용에 관하여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고 보여지지는 아니하고, 취득세는 신고세목으로 가산세는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세법상 가산세 조각사유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OOO OOOOOOOOOO OO OOOOOOOOOO OO OO)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 세무 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쟁점연부금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 하였다하더라도 이를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