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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인지 여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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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1993구1720생산일자 1993-09-27
AI 요약
요지
상가건물의 규모, 공사비의 크기, 그 양도경위 등에 비추어 사업상의 목적으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북 포항시 OO동 OOOO O 대지 479.3㎡ 지상에 상가건물 1,080㎡(지하층 270㎡, 1층 270㎡, 2층 270㎡, 3층 170㎡ 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1991.12.3. 청구외 OOOOO 협동조합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자로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1992.12.16. 청구인에게 199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3,098,0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1.29. 이의신청, 같은해 4.3.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7.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상가건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한 것으로 보았으나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에 기재된 바와같이 청구인은 지하다방, 1층 소매점, 2층 당구장, 3층 관리사무실 및 주택의 용도로 건물을 신축하여 일부는 임대를 주고 3층 주택은 청구인이 거주할 목적이었으나 공사자금의 부족 및 장래 변제해야할 부채로 인하여 사전임대하는 등으로 자금을 충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금능력 부족으로 결국은 건축을 중단할 수 밖에 없었는데 청구외 OOOOO 협동조합측의 매매권유가 있게 되어 부득이 1991.8.26. 계약을 체결, 양도하게 되었을 뿐, 이 사건 상가건물을 당초부터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사업자로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위와같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1991.11.27. 이 사건 상가건물을 준공한 후 불과 6일만인 같은해 12.3. 이를 양도하였는 바, 위와같은 건물신축 및 양도행위에 비추어 청구인은 당초부터 판매목적으로 이 사건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판매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사업자로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 처분청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이 청구는 청구인이 사업자로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인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 함은 독립적인 지위에서 사업상의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할 것이다. 또한 동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는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사업자로 보는 부동산매매업자의 한 경우를 예시하고 있다. 그런데 관련토지대장, 건축물 관리대장, 등기부등본, 건축도급계약서, 부동산 매매계약서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1988.8.26. 경상북도 포항시 OO동 OOOO O 대 837.9㎡를 증여받은 후 1990.6.21, 위 대지를 같은동 OOOO O 대 479.3㎡와 같은동 OOOO OO 대 358.6㎡로 분할하였다. (2) 청구인은 1990.7.24. 위 OOOO O 대 479.3㎡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080㎡의 이 사건 상가건물 (3층은 사무실 및 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고 같은해 9.28. 대금 427,000,000원에 건물 신축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상가건물을 신축하는 도중인 1991.8.26. 청구외 OOOOO 협동조합에 이 사건 상가건물 및 부수토지를 대금 1,31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해 11.27. 건물의 준공허가를 받은 후 7일만인 같은해 12.3. 위 조합에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4) 청구인은 위 대지중 OOOO OO 대 358.6㎡ 지상에는 또하나의 건물로서 지상 4층 연면적 798㎡의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1992.4.14. 그 준공허가를 받은 후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사업에 제공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상가건물을 임대목적으로 건축하였다는 주장의 근거로서 사전임대한 사실이 있다고 하나 이를 뒷받침할 신빙성있는 자료가 없고 또한 채무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가건물을 부득이 양도할 수 밖에 없었다하나 채무등 때문에 이를 양도하였다 할지라도 이 사건 상가건물이 임대목적으로 건축되었다고 단정할수는 없다 할 것이다. 이상을 종합하건대, 청구인은 OO동 OOOO O 대 837.9㎡를 두필지로 분할하여 그중 1필지 지상에는 이를 판매할 목적으로 이 사건 상가건물을 신축하고 다른 1필지 지상에는 이를 부동산 임대업에 공할 목적으로 또하나의 건물을 신축하여 당초의 목적대로 이 사건 상가건물은 이를 판매하고 또하나의 건물은 이를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업에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바, 이 사건 상가건물의 규모, 공사비의 크기, 그 양도경위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사업상의 목적으로 이 사건 상가건물을 신축판매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사업자로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관련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