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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양도차익 계산방법(기각)
국심1991구1264생산일자 1991-08-28
AI 요약
요지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법인과의 거래인쪽은 실지거래가액, 다른 한쪽은 환산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경정하여야 함
상세내용

이유
1. 사 실 청구인은 경상북도 칠곡군 석적면 OO리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청구외 OOO 및 OOO과 함께 70.5월경 공유로 취득한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OO동 O O소재 임야 38,876평방미터(이 토지는 OOO씨 묘지 37기가 안장되어 있던 선산으로 청구인의 지분은 3분의 1인 바, 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89.5.4 OO개발주식회사(이 법인은 골프장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영리법인인 바,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5억원에 양도하였는바, 처분청이 쟁점임야의 거래를 개인으로부터 취득하였다가 법인에게 양도한 거래로 보고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77.1.1 현재의 환산한 기준시가로 하여 그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1.1.16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9,367,210원 및 동 방위세 9,905,330원(처분청은 국세청 심사결정서에 의거 91.5.27 양도소득세는 35,377,590원으로, 동 방위세는 7,171,400원으로 각각 감액경정하였음)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91.2.22 심사청구를 거쳐 91.6.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임야의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 일방이 법인인 거래라하여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불분명하다고 하여 환산한 기준시가로 하여 그 양도차익을 계산하였으나 이 건 쟁점임야의 경우 취득당시의 가액은 불분명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거 취득 및 양도가액을 모두 기준시가로 하여 그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의 의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종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의하면, 제1호에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또한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에서는 “법인과의 거래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환산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쟁점임야의 거래는 양도시의 거래상대방이 법인으로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으나 취득가액은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전시 규정에 의거 환산한 기준시가로 그 취득가액을 채택하였음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법인에게 양도한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환산한 기준시가를 그 취득가액으로 채택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의 쟁점토지거래는 70년 5월 개인으로부터 취득하였다가 89.5.4 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양도가액은 확인되나 그 취득가액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먼저, 거주자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의 계산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를 보면,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그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소득세법 시행령(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1호에 의하면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을 보면, 「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하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전시 관계법령에 비추어 보면, 양도소득을 결정하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하나 국가지방자치단체·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될 경우 법인등과의 거래가 아닌 다른 하나도 신고 또는 실사 등의 방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하고, 그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법인과의 거래인쪽은 실지거래가액, 다른 한쪽은 환산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88누1486(89.8.8)동지].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임야의 양도가액은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한 기준시가로 하여 그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인 반면, 취득 및 양도가액을 모두 기준시가로 하여 그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관계법령을 오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