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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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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상속재산인 쟁점부동산을 상속개시당시가 아닌 부과당시(감사원의 상속세 과세자료통보일인91.6.28)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2구3768생산일자 1992-12-10
AI 요약
요지
상속개시당시가 아닌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 OOO, OOO, OOO, OOO는 89.11.2 사망한 청구외 (亡)OOO의 공동상속인들로서 대구시 중구 OOO O가 OO 대지 186.45㎡ 및 동 지상건물 762.71㎡를 공동 상속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위 재산 상속에 따른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감사원으로부터 청구인들의 상속세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91.6.28을 부과당시로 하고 위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고 92.5.12 청구인 OOO에게 상속세 181,180,310원 및 동 방위세 30,1OO,730원, 청구인 OOO, OOO, OOO, OOO에게 각 상속세 120,786,860원 및 동 방위세 20,131,14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92.6.27 심사청구를 거쳐 92.9.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89.11.2 피상속인 OOO의 사망으로 쟁점부동산을 상속받고도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여 상속세 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상속개시일 현황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함에도 91.6.28을 상속세 부과당시로 보고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89.11.2 상속받고도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쟁점부동산을 상속개시당시가 아닌 부과당시(91.6.28 상속재산 명세를 감사원으로부터 수보받은 날)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상속재산인 쟁점부동산을 상속개시당시가 아닌 부과당시(감사원의 상속세 과세자료통보일인 91.6.28)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에 있다고 하겠다. 나. 관련법령인 상속세법 제9조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90.12.31 개정이전의 것)에서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상속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제1항(90.12.31 개정이전의 것)에서 “법 제9조에 규정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또는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 제1호(90.5.1 개정) “가”목에서 토지의 평가는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항(90.5.1 신설)에서는 「제2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공시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9항(90.12.31 개정이전의 것)에서 「법 제9조 제2항에서 “상속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이라 함은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에서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에 의한 전산과세자료 또는 세무관서 이외의 기관 등으로부터 접수된 상속재산에 관한 과세자료 등에 의하여 상속재산이 파악된 경우에는 당해 자료가 소관세무서에 접수된 날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상속세법 기본통칙 60-2...9 동지임). 그렇다면 상속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에 상속재산으로 신고된 경우라면 상속세법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2993호, 90.5.1 개정) 제2항(평가에 관한 경과조치)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상속개시 당시로 평가하여 90.5.1 개정되기 이전의 종전규정(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들이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속세 부과당시로 평가하되 「처분청이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감사원으로부터 청구인 등의 상속재산에 관한 명세를 수보받은 날인 91.6.28을 상속세 부과당시로 하여 상속재산인 쟁점토지를 상속세 부과당시가액으로 평가하고 상속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