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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및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1부4940생산일자 2011-12-22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며,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경상남도 OOO에서 2009.7.6.~2010.9.9.(직권폐업) 기간 중 OOO이라는 상호로 고철·비철 도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이다. 나. 처분청은 2011.3.4.~2011.4.8. 청구인에 대한 거래질서관련조사를 실시하여, 2010년 제1기 중 자료상(전부)으로 고발된 OOO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합계OOO의 매입세금계산서 4매(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OOO에 실물거래 없이OOO(공급가액)의 매출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한 것으로 조사하여 2011.5.9. 청구인에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7.1. 이의신청을 거쳐 2011.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2010.1.1.부터 2010.6.30.까지 OOO에 공급가액 OOO의 상선, 잡선을 실제 매출한 사실이 세금계산서, 금융자료 등으로 확인되며, OOO으로부터 3차례(2010.3.13., 2010.3.18., 2010.3.22.)에 걸쳐 공급가액OOO의 잡선, 중선을 매입한 것도 정상거래로서 세금계산서, 대금지급 등 증빙이 확보되어 있고,OOO으로부터 공급가액OOO의 폐전선을 매입한 것도 매입세금계산서, 대급지급 등에 의하여 나타나므로 가공매출과 가공매입이라 본 것은 사실과 다르다. (2) 아울러, 거래 상대방이 위장 사업자인지는 알 수 없으나, 구리를 매입할 때에 거래 상대방의 사업자 등록증 확인, 세금계산서 수취, 대금지급 온라인 송금 등 청구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다하고, 최선의 증빙을 확보하여 거래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자인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전액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는 주소지사업자로 비철사업에 필수적인 하치장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거래품목 상 계근이 필수적임에도 청구인은 사업장에 계근대가 없고, 계량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공인계량사 및 주변 업체의 상호, 용차관련 증빙서류들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사업장 인근에 탐문한 결과도 폐전선 등 고철·비철이 청구인의 사업장에 운반되는 것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나타났고, 거래내용을 보더라도 OOO는 이건 매입과 관련하여 자신의 매출처인OOO으로부터 2010.6.23. 대금을 먼저 받고 2010.6.24. 청구인으로부터 물건을 매입하였으며, 매입시 물건에 대한 확인을 하지도 않고 거래처 OOO으로 바로 보냈을 뿐만 아니라, OOO에서 대금을 청구인의 계좌에 송금한 즉시 청구 인이 현금으로 출금하는 등 청구인과 OOO의 거래형태는 고철 ·비철업계의 일반적인 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다. OOO은 전부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로 매입내역이 전혀 없으면서 6개월만에 OOO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관련 부가가치세OOO을 체납하고 폐업하였으며, 매출대금이 입금될 때마다 전액 현금 인출하는 등 폭탄조의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재산이 전혀 없어 고액의 비철을 매입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으며, 청구인에게 거래 관련 증빙을 요구하여도 실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OOO는 전부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로, 고철·비철관련 매입내역 없이 6개월만에 OOO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관련 부가가치세 OOO을 체납하고 폐업하였으며, 사업장이 협소하여 대량의 폐전선을 적재하기 부적합하고, 청구인의 계좌거래내역 중 2010.3.31. 안OOO 명의로 입금된OOO은 고OOO가 선배인 안OOO에게 송금을 부탁한 것이고, 같은 날OOO을 입금한 양OOO은 청구인의 사용인으로 확인되며, 동 입금액을 포함하여 2010.3.31. 청구인의 계좌에 9차례에 걸쳐 입금된 OOO은 당일 고OOO에게 즉시 송금되었고 고OOO는 당일 현금으로 인출한 것으로 확인되어, 정상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안OOO 등에게 청구인 계좌로 송금하도록 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은 정상거래를 주장하나, 매입과 관련된 거래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안OOO등에게 송금을 하도록 하고 다시 자료상인 고OOO에게 물품대금인 것처럼 재송금하는 등 가공 거래에 적극 가담하였으므로 선의의 피해자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②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참고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0-1【명의 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부산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결정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사업장인 경상남도OOO에 출장한 결과, 사업장으로 사용하던 컨테이너박스 2개가 남아 있을 뿐 사업 당시 사용한 계근대와 같은 부대시설은 없었으며, 주위에 탐문한 결과 청구인이 입구에 위치한 컨테이너박스를 사용하였으나 사업장에 상주하는 직원 없이 가끔 양OOO으로 추정되는 한 명과 함께 사업장에 왔고, 비철 등이 청구인의 사업장으로 운반되는 것을 본 적도 없으며, 동 장소에서 청구인에게 사업장을 재임차하여 고철업을 하던 신원미상의 사업자가 있었던 것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의 재산현황 등을 검토한 결과 무재산인 것으로 확인되고 대규모의 거래를 이행할 자금이 없어 필요할 때마다 누나 전OOO등 주변의 지인으로부터OOO 정도를 차입하여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사업과 관련하여 청구인 명의의 대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예금계좌와 유OOO명의의 농협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매입에 대해서는 신고금액(3개 업체, OOO) 중 OOO 매입분OOO을 제외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입금액OOO은 가공매입인 것으로 조사하였는 바, 1) OOO에 대한 대구지방국세청의 거래질서관련조사내용을 살펴보면, OOO대표자 고OOO은 고철관련 사업이력이 없고, 고OOO에게 수차례 출두를 요청하였으나 번번이 나타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었으며, 매입없이 2010년 제1기 중OOO(공급가액)의 가짜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관련 부가가치세OOO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폐업신고를 하였고, 매출대금이 입금될 때마다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폭탄조 역할)으로 확인되어 관할 검찰청에 전부자료상으로 고발되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2) OOO에 대한 부산지방국세청의 거래질서관련조사내용을 살펴보면,OOO 대표자 고OOO는 동일 업종의 사업이력이 없고, 범죄경력이 다수 존재하였으며, OOO은 운송업체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OOO(공급가액) 외에 매출에 상응하는 재화의 매입이 전혀 없이 2010년 제1기 중OOO(공급가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관련 부가가치세OOO을 납부하지 아니한 점, 대금이 입금되면 당일 또는 익일 현금으로 인출한 점, 사업장에 출장하여 확인한 바, 타사업자가 사업 중인 공간의 일부를 임차한 것으로 보이나 그 공간이 협소하여 대량의 고·비철을 적재하기에 부적절한 점 등에 따라 전부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관할 검찰청에 고발된 사실이 나타난다. (다) 매출에 대해서는 신고금액(2개 업체,OOO) 중 (주)OOO매출분OOO을 제외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출액OOO을 가공매출로 조사하였는바, 이는 매출이 발생되기 위해서는 관련 매입이 있어야 하나OOO와 거래전에 자료상으로 확정된 위 2개 업체를 제외하고는 매입자료가 없고, 청구인이 사용한 청구인과 유OOO의 계좌거래내역을 보더라도 OOO와 거래한 매출과 관련된 매입대금지급이 없으며, 청구인은 매출물량을 계근한 계근표, 계근을 한 것으로 주장하는 업체의 상호, 물량 운송과 관련된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기 때문인데, OOO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대표자 강OOO는 청구인이 폐전선을 계근하여 물량과 구리함량을 전화로 알려주면 본인의 거래처로 바로 물건을 보내어 다시 계근을 한 후, 청구인이 알려준 물량과 차이가 없으면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거래하였고, 2010.6.23. 본인의 매출처인OOO으로부터 대금을 먼저 받고 2010.6.24. 청구인에게 매입하여 동 물량을 OOO에서 계근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폐전선은 피복으로 쌓여 있어 구리함량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중간에 폐기물을 섞어 중량을 늘리는 경우가 있어 폐전선을 많이 취급하는 구매자들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구리함량 및 폐기물 포함여부를 확인하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물건에 대한 확인도 없이 매출처에서 먼저 대금을 받고 다음날 계근을 하고, 구리함량에 대한 확인을 본인이 아닌 거래처에서 한 것은 일반적인 업계의 관행과 상이한 것이었다. (라) 이에 따라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조사하고 청구인을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수취한 것과 관련하여 관할 경찰서에 고발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아래 <표1>과 같은 쟁점세금계산서 6매 및 관련한 거래명세서 3매를 제출하였다. OOOOOOOOOO OOOOOOO OO (OO : O, O) (나) OOO에 공급한 매출과 관련하여 아래 <표2>와 같은 계량확인서 3매를 제출하였는데, 계량을 한 곳의 상호 등은 없고 하단에 청구인의 사업자번호, 상호, 성명, 사업장소재지, 업종이 기재된 명판과 청구인의 도장이 찍혀있으며, 실중량 합계는 청구인이OOO에 발행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의 중량 합계와 일치하고 있다. OOOOOOOOOO OOOOO OO (OO : O) (다) 청구인이 제출한 예금계좌 거래내역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당시 부산지방국세청장의 조사내용은 아래 <표3>, <표4>와 같아서 매입처 OOO에 대금으로 지급할 금액의 입금과 대금지급이 같은 날 이루어졌고, 매출처 OOO에서 대금이 입금된 당일 대부분이 현금으로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 OOOOOOO OO)O OO OOOOOO (OO : O, OO) O OOOOOOOOOO OOO OOO OOO OO,OOOOOO OO O OOO, OOO, O OOOO OOOOO, OOOOOOOOOO OOO OOOOOO OOOO OOOOO OO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거래처와 한 실제 매입과 매출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이며, 설령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들은 모두 실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어서 전부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며,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증빙 및 이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매입대금 상당액이 아주 짧은 시차를 두고 매입업체로 이체되거나 입금자(안OOO)의 입금경위가 불명확하는 등의 사정이 나타나 실제 매입에 따른 자금이체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실제 OOO으로부터 매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매출처라는 OOO 또한 OOO와 거래 전에 위 전부자료상 2개 업체를 제외하고는 매입자료가 없고 금융증빙을 보더라도 OOO 매출과 관련된 매입대금을 지급한 내역이 없으며, 매출대금이 입금된 금융증빙을 보더라도 매출처에서 대금이 입금된 당일 대부분이 현금으로 출금되었고, 사후 제출한 계량증명서 또한 계량을 한 곳의 상호 등이 없는 등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서 실제 매출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이 청구인이 실제 매입을 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실물 거래를 전제로 하여 제기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 또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