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 동 OOO, 동 OOO, 동 OOO, 동 OOO, 동 OOO, 동 OOO(별지 청구인 명단 참조,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1994.6.6 피상속인 OOO의 사망으로 부산광역시 중구 OO동 OO OOO 소재 부동산 대지 143.5㎡, 건물 572.5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등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고, 쟁점부동산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1994.12.3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재산중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1,882,887,950원으로 하는 등 상속세 과세표준을 결정하여 1995.4.1 청구인들에게 1994년상속분 상속세 127,810,3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5.5.31 심사청구를 거쳐 1995.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상속재산중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상속개시일(94.6.6)로부터 6개월 이내인 94.12.5에 15억원에 양도(계약)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상속개시 6개월 이내에 거래된 쟁점부동산 매매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기준시가(1,880,761,050원)로 평가하여 신고하였다가 심사청구에 이르러 매매가액(15억원)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할 것을 주장하지만, 특별히 저가로 양도할 사유가 없음에도 그 가액(15억원)이 기준시가(1,882,887,950원)에 훨씬 미달하며, 매매가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자료등의 제시가 없는 이건은 매매가액에 신뢰성이 부족하므로 처분청이 보충적인 평가방법인 기준시가로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속재산중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은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 당시의 현황에 의하며,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유형재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토지의 평가
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나. (생략)
1의2. 건물의 평가
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한 가액에 의한다.
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법 기본통칙 38...9에서 「령 제5조 제1항에서 “시가”라 함은 과세시기에 있어서 각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기본통칙 39...9 제1항에서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를 령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다. 다만, 시가로 보는 것이 지가하락 또는 감가의 요인 등으로 가액의 변동이 있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주식평가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1.(생략)
2.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는 그 가액
3.(생략)
4.(생략)」 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전시한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건물은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2) 처분청은 상속재산중 쟁점부동산 가액의 시가를 산정할 수 없다하여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건물은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 및 상속세액을 결정하였음이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들은 상속재산인 쟁점부동산을 상속개시후 6월이내에 15억원에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고 실지매매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시가(15억원)로 평가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실지거래(양도)가액이 확인되는지에 대하여 보면, 쟁점부동산중 토지는 상속개시일 전후 (1993년~1995년)에 개별공시지가나 토지등급가액 모두 상승추세에 있었고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특별히 저가로 처분할 사유도 없이 처분청 평가액 기준시가(1,882,887,950원)의 80%에도 못 미치는 가액(1,500,000,000원)에 양도하였다함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할 것으로,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외에 달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성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겠다.
(4) 그렇다면, 쟁점부동산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건물은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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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 OOOOO OOO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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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OO동 OOOOO
경상북도 포항시 OO동 OOOOO
부산광역시 중구 OO동 O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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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인 명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