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의정부시 OO동 OOOOO 소재 부동산(대지 473㎡, 건물 145.22㎡)을 83.3.15 청구인의 동서인 OOO 명의로 13,500,000원에 취득하였다가 88.8.11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89.5.3 청구외 OOO에게 77,57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위 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다른 부동산의 양도소득과 합산하여 93.4.16 청구인에게 89년귀속 양도소득세 101,634,970원 및 동방위세 20,210,5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3.15 위 부동산을 청구외 OOO 명의로 취득하였으나 88.8.11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89.5.3 양도하였으므로 투기거래가 아님에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유상취득한 후 양도한 경우로서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이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의 다툼은 위 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나. 관련법규정을 본다. 1)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제45호 제1항 제1호 단서와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와 기타 부동산 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는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2) 재산재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련 제980호) 제72조 제3항 제4호에서는 타인명의로 자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 때를 위 법령에 의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위 부동산을 83.3.15 타인 (청구인의 도서 OOO) 명의로 취득하여 88.8.11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가 약 9개월만인 89.5.3 양도하였으며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위 부동산 이외에도 다른 부동산의 양도사실이 많아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부동산 투기조사를 받았으며 위 부동산의 실지가액이 13,500,000원이고 실지양도가액은 77,570,000원으로 확인된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타인 명의로 자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후 양도한 위 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