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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은행채무를 부담하고 부동산을 증여받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8서1046생산일자 1998-12-31
AI 요약
요지
부동산을 증여받은 청구인이 채무를 인수하여 상환하였다는 주장은 사실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부담부증여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과 청구외 OOO(청구인의 동생)은 경기도 화성군 송산면 OO리 OOO 전 1,528㎡, 같은리 OOO 전 13,964㎡, 같은리 OOO 건물 293.4㎡(이하 토지와 건물 모두를 “전체부동산”이라 한다)를 96.8.2 청구인의 부(父) OOO으로부터 각각 2분의1(청구인의 지분을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등의 재산을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는 바, 처분청은 98.1.5 청구인에게 96년분 증여세 20,750,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25 심사청구를 거쳐 98.5.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을 당시 전체부동산에 설정된 은행채무80,000,000원(OO협동조합중앙회 50,000,000원과 OO은행 OO동지점 30,000,000원)중 청구인 지분 40,000,000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증여받은 것이므로 처분청은 쟁점부동산가액에서 동 채무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하는 데도 채무공제없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다고 보고 있으나 청구인은 96년도 근로소득이 14,000,000원이 있었고 수증 전 96.6.2 OO은행 OO동지점에서 27,000,000원 및 수증 후 96.10.21 OO은행 OO동지점에서 30,000,000원을 차입한 사실이 있어 청구인의 자금능력이 입증되므로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담보된 청구인 지분의 쟁점채무를 공제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은 청구인이 직계존비속 간의 쟁점부동산의 증여 및 수증당시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한 채무를 안고 증여받는다는 부담부 증여계약을 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수증자인 청구인이 쟁점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다고 보아 부담부 증여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채무를 안고 증여받았으므로 부담부증여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보면, 첫째, 당초 증여계약서에 부담부증여에 대한 언급이 없고, 채무를 청구인이 실제 상환하였다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 제시가 없고, 둘째, 청구인은 95.6.2 은행차입으로 동 채무를 상환하였다 하나, 이 건 수증일(96.8.2)까지 1년 2개월간의 차이가 있고, 셋째,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수증당시 청구인은 27세로 94·95년도에는 소득이 없고, 96년도 수증당시 및 채무상환시에 근로소득 14,068천원 뿐이었는데도 수증 1개월 후에 동 채무 80,000,000원(청구인 지분인 쟁점채무는 40,000,000원)이 상환되었음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채무를 인수하여 상환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부담부증여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부동산가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은행채무를 부담하고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았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1항에서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포함한다)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40조의5 에서 법 제29조의4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동조 중 ‘상속개시당시’는 ‘증여당시’로 ‘피상속인’은 ‘증여자’로 ‘상속인’은 ‘수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조 에서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고 하고 그 제1호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을, 그 제2호에서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부(父)로부터 증여 받은 데 대하여 처분청이 증여세를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담보되어 있는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여 증여받은 것이므로 동 채무를 공제하고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부(父) 청구외 OOO으로부터 96.8.2 전체부동산(청구인 지분인 2분의1이 쟁점부동산임)을 증여받았으며 전체부동산에는 92.9.16 채무자를 증여자인 OOO으로, 채권최고액을 70,000,000원(실제대출액은 50,000,000원)으로 하여 OO협동조합중앙회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93.6.5 채무자를 증여자인 OOO으로, 채권최고액을 65,000,000원(실제 대출액은 30,000,000원)으로 하여 OO은행 OO동지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며, OO협동조합중앙회 앞으로 설정된 근저당권은 96.10.21 말소되었고 OO은행 OO동지점 앞으로 설정된 근저당권은 96.11.30 말소되었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수증당시 27세였으며 96.1.3부터 97.7.31까지 재단법인 OOOOOOO연구원에서 근무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원천징수영수증 및 경력증명서에 나타나고 있다. (2) 증여자인 청구외 OOO의 OO은행 OO동지점 채무 30,000,000원은 96.9.2 완제되었고 OO협동조합중앙회 채무 49,500,000원(청구인은 50,000,000원이라고 하고 있으나 증여당시 대출금잔액은 49,500,000원임)은 96.9.12 완제되었음이 위 금융기관이 각각 97.8.14 작성한 완제확인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채무를 증여부담부채무로 인수하여 상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수증당시 27세(69년생)로 국세청 소득자료에는 94~95년도에 소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청구인은 96.1.3부터 97.7.31까지 OOOOOOO연구원에서 근무하여 근로소득이 14,068천원이 있는 것으로 청구인이 제시한 경력증명서 및 원천징수영수증에 나타나고 있으나 쟁점채무 완제시에는 8개월만 근무한 상태였으므로 이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채무를 상환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4) 또한 청구인은 OO은행 OO동지점에서 94.8.6 대출받은 30,000,000원과 OO은행 OO동지점에서 95.6.2 대출받은 30,000,000원(96.8.2 현재잔액 은 27,000,000원임)이 있었으므로 쟁점채무를 청구인이 상환할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은행차입금이 쟁점채무의 상환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거증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위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이 쟁점채무가 상환되기 1년 3개월 내지 2년 전에 이루어졌고 그 사용처가 밝혀지지 아니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동 차입금 발생이 쟁점채무의 상환과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 차입금으로 청구인이 쟁점채무를 상환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청구인이 쟁점채무를 인수하여 상환하였다는 주장은 사실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담부증여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