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쟁점농지의 양도가 비과세되는 8년 자...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쟁점농지의 양도가 비과세되는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4부3810생산일자 1994-11-30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80.11.10~89.2.13 기간중 부산시 남구 ○○동 ○○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어 위 거주지에서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고 농지소재지에 8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남 양산군 기장읍 OO리 OOOO 소재 답 34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7.12.24에 취득하여 91.7.3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3.11.18 청구인에게 91귀속 양도소득세 19,316,71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15 이의신청, 94.3.26 심사청구를 거쳐 94.6.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양도할 때까지 13년8개월간 보유하면서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비과세되는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주민등록등본의 거주지 이동사항만을 근거로 농지소재지에 8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 건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80.11.10~89.2.13 기간중 부산시 남구 OO동 OOOOO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어 위 거주지에서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고 농지소재지에 8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농지의 양도가 비과세되는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비과세되는 8년 자경농지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 제6호 (라)목(93.12.31 삭제되기 전)에서는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4조 (환지 등의 정의) 제3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의 법령에서 규정하는 비과세요건은 8년이상 농지를 소유하여야 하고,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이라 해석된다. 다. 처분청에서는 이 건 농지의 양도가 비과세되는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8년 자경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쟁점농지의 양도가 비과세요건을 갖추었는지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77.12.24 취득하여 91.7.3 양도하였으므로 보유기간은 13년8월이므로 8년이상 보유요건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하였는지 보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 농지소재지인 양산군 기장읍에 거주한 기간은 77.12.24~79.1.10 기간 1년 1개월과 79.6.18~80.10.27 기간 1년 5개월 합계 2년 6개월로서 주민등록상으로는 8년 거주요건에 미달하고 있다. 청구인은 79.1.10~79.6.18 기간과 80.10.27~89.2.14 기간중에 부산직할시 남구 OO동에 주민등록등본에서 확인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지병치료를 위하여 OOOO병원에 입원치료한 후에는 현재의 거주지인 양산군 하북면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입원확인서와 전화가입원부를 제시하였다. OOOO병원 입원확인서에서는 청구인이 84.8.14~8.23, 85.12.6~12.21 합계 16일간 입원한 사실이 확인되고, 양산전화국발행 전화가입원부에서는 청구인명의의 전화가 86.11.6에 현재의 거주지인 양산군 하북면 OO리 OOO에 설치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위 입원확인서로는 입원기간을 제외하고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전화가입원부상 양산군 하북면은 농지소재지인 양산군 기장읍과 인접한 면이 아니므로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로 미루어 청구인은 농지소재지에 8년이상 거주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보면 청구인은 경작하였다는 증빙으로 양산군 하북면장 발행 농지원부와 농협조합비영수증 및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바 농지원부에는 쟁점농지가 기재되어있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OOO이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쟁점농지를 경작하는데 도움을 주었다고만 하고있을 뿐이어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4) 살피건대 이 건 양도는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재촌자경농지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