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7.7.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OOO가 개인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OOO 임야 3,961㎡(이하 “이 건 수용토지”라 한다)가 수용됨에 따라 이를 대체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 제1항 규정의 토지수용으로 인한 대체취득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2014.9.3. 처분청에 경정청구하였고, 같은 날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수용토지의 소유자가 아니어서 쟁점토지를 대체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 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11. 이의신청을 거쳐 2015.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수용토지는 청구인이 1970.10.28. 조상의 묘소를 마련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그 명의만을 종중원인 OOO으로 하였던 것이고, OOO이 2012.11.19. 사망함에 따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종중 감사인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며, 이 건 수용토지가 OOO 개인명의로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OOO 개인으로 임야를 살 경우에는 묘지 허가면적이 30평 밖에 되지 않아 300평의 묘지 허가가 가능한 청구인 명의로 쟁점토지를 취득하게 된 것인 점, 청구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공익사업으로 이 건 수용토지가 수용되어 부득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규정의 토지수용으로 인한 대체취득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에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 등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대체할 부동산 등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체부동산 취득자에 대한 조세정책적인 차원에서의 지원 또는 배제의 필요성은 자연인이나 법인뿐만 아니라 종중과 같은 비법인사단 등 부동산 소유자 및 납세의무자가 되는 권리주체에는 모두 인정된다 할 것이고, 종중 토지를 종중원의 개인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중 국가의 도로개설사업에 수용된 후 그 보상금으로 중중 명의의 부동산을 대체취득한 경우라면 취득세의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이 건 수용토지를 종중의 감사인 OOO가 개인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중 도로개설공사 부지에 편입되어 수용됨에 따라 OOO가 단독으로 그 보상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 규정의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과 종중원인 OOO는 서로 독립된 권리주체라고 할 것이므로 종중원(종중 감사) 명의의 이 건 수용토지가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후 종중인 청구인 명의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도 토지수용으로 인한 대체 취득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종중원 개인명의의 토지가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경우, 쟁점토지에 대해 토지수용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 ( 「관광진흥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및 「농어촌정비법」 제56조 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를 포함한다) 에게 부동산 (선박·어업권 및 광업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 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등을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 및 같은 법 제78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1조에 따른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 고시일(「관광진흥법」에 따른 조성계획 고시일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개발계획 고시일을 포함한다)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에 따라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며, 같은 법 제63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보상금을 채권으로 받는 경우에는 채권상환기간 만료일을 말한다) 부터 1년 이내 (제6조 제1항에 따른 농지의 경우는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종전의 부동산등을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하였을 때 (건축 중인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 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 .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등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등의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며, 초과액의 산정 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종중임시총회(2014년 7월) 자료에 의하면, 종중인 청구인의 대표는 OOO는 감사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이 건 수용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OOO은 1970.10.28. 이 건 수용토지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2012.11.1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2013.6.4. OOO에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확인된다. (다) OOO이 2014.7.1. 발급한 ‘토지 등 수용사실 확인서’ 및 처분청이 제출한 협의매수(수용) 물건별 보상내용 등(토지)에 의하면, OOO가 소유하고 있던 이 건 수용토지는 2012.8.20.(사업인정고시일) OOO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2014.7.7.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수용토지가 OOO로 쟁점토지를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묘지 허가면적 문제로 종중인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게 된 부득이한 사정을 들어 쟁점토지를 토지수용으로 인한 대체취득 부동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레제한법」 제73조 제1항에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가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이란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명의신탁이나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여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종중이 그 소유였던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를 신탁하였다면 종중원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며, 종중이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을 때까지는 그 부동산은 대외적으로 수탁자인 종중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인바(조심 2013지567, 2013.10.17.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이 건 수용토지를 종중원인 OOO가 단독으로 그 보상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설령, 종중인 청구인이 이 건 수용토지를 종중원인 OOO의 소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 규정의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수용토지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쟁점토지를 대체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 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