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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법인의 예금자산 누락액에 대하여 익금가산·유보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4중5556생산일자 1995-05-03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이 결산 대차대조표상 예금계정잔액과 실제 예금잔액간에 차이가 발생한 원인에 대하여 신빙성있고 일관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OO도 태백시 OO동 OOOOOOO에서 광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91.1.1 - 91.12.31 사업년도의 결산 대차대조표상에 예금계정의 잔액을 214,458,822원으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처분청이 위 사업년도의 법인세 서면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139,418,796원의 예금자산을 신고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한 예금자산 139,418,796원을 부외자산으로 보아 동 금액을 익금가산·유보처분하여 94.6.16 청구법인에게 91.1.1-91.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59,710,2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7.15 심사청구를 거쳐 94.10.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91.1.1-91.12.31 사업년도의 결산 대차대조표상 예금계정잔액과 실제 예금잔액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사업년도말에 대표자가수금계정을 남겨두지 않기 위하여 연말에 아직 반제하지 못한 대표자가수금잔액을 예금계정을 통하여 상계시키고 다음 사업년도 초에 반대기표를 한 것이므로 전체적으로 볼 때 자산누락은 없는 것이며, 이 건 회계처리는 자산계정만 변동되고 손익계정의 변동이 없어 법인의 당기순이익 변동이 없으므로 동 자산누락액을 익금가산할 수 없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이 결산 대차대조표상 예금계정잔액과 실제 예금잔액간에 차이가 발생한 원인에 대하여 신빙성있고 일관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법인의 예금자산 누락액에 대하여 익금가산·유보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법인세법 제9조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 “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의 장부에 의하면, 91.12.31자 예금계정과 대표자가수금계정의 변동은 다음과 같다. (차) 현 금 236,000,000원 (대) 예 금 236,000,000원 (차) 대표자가수금 484,000,000원 (대) 현 금 484,000,000원 92.1.4자 예금계정과 대표자가수금계정의 변동은 다음과 같다. (차) 예 금 139,419,984원 (대) 현 금 등 139,419,984원 (차) 현 금 97,000,000원 (대) 대표자가수금 97,000,000원 청구법인은 91.12.31자 회계처리에 대한 반대기표를 92.1.4에 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금액이 상이하여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OO은행 OO지점에 개설된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계좌 입출금 내역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91.12.28부터 92.1.8까지 예금거래를 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청구법인의 장부에는 91.12.31에 236,000,000원을 출금하고 92.1.4에 139,419,984원을 입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91.12.31 현재 대표자가수금 139,418,796원을 반제하지 못하였으며 그 금액과 예금계정을 장부상으로만 상계시켰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91.12.31 반제한 것으로 장부에 기재한 대표자가수금 484,000,000원중에서 위 139,418,796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실제로 지급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92.1.4 대표자가수금이 97,000,000원 발생한 것으로 장부에 기재한 이유는 OOOO공사 OO광업소의 위험보증금 반환금액 46,960,783원이 있었는데, 그 금액을 대표자가수금 반제로 하고 나머지 금액 97,000,000원만을 장부에 기재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회계처리방법은 중간과정을 생략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회계처리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위의 여러 가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91.1.1-91.12.31 사업년도말에 대표자가수금계정을 남겨두지 않기 위하여 예금계정과 상계시키고 그 다음 사업년도 초에 반대기표를 하였으므로 전체적으로 보아 자산의 누락은 없었다고 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러므로 청구법인은 결산 대차대조표상 예금계정잔액과 실제 예금잔액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부외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며 그 부외자산은 결국 법인의 순자산을 변동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자산누락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산입·유보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