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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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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아파트를 청구인의 부 ○○○이 실지 취득하고 이를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에 대하여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2중1564생산일자 1992-06-30
AI 요약
요지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증여의제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안양시 OO동 OOOOO OOOOO OO OOOO(대지 93.28㎡, 건물 82.20㎡)를 88.7.4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위 아파트를 청구인의 부 OOO이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32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로 보고 91.11.16 청구인에게 증여세 7,688,600원 및 동 방위세 1,281,4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1.12.16 심사청구를 거쳐 92.4.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위 아파트는 당초 청구인의 부 OOO이 88.7.4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둔 것을 89.6.15 수원지방법원의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89가합5945호)에 의하여 명의신탁 해지판결을 받아 소유권을 원상회복한 것이며 청구인은 이 건 명의신탁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조세회피의 가능성이 없음에도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위 아파트의 소유권이 88.7.4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사실에 대하여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증여의제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위 아파트를 청구인의 부 OOO이 실지 취득하고 이를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에 대하여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나.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은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 이 건 사실관계등을 살펴보면 ① 위 아파트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의 부 OOO이라는데 대하여 다툼이 없는 점, ②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88.7.4 당초 청구인 명의로 취득등기시 신탁업법등에 의한 신탁재산임을 등기한 사실이 없이 89.8.1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실질소유자로 환원등기한 점 ③ 위 아파트를 청구인의 부 OOO이 88.7.4 취득시 그의 직계비속인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아파트 소유권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의 부 명의로 환원되었다 하더라도 앞에서 살펴본 법령등에 의하여 위 아파트는 청구인이 그의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라. 명의신탁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든가, 조세회피목적없이 부득이한 사유로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나 청구인의 입증도 없다.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