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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청구인이 교회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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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교회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기각)
국심2000부1160생산일자 2001-01-18
AI 요약
요지
남편이 목사로 있는 교회의 채무를 인수하고 교회의 부동산을 취득했다 하나 그 채무는 시아버지의 교회에 대한 채권으로서 채무변제사실 등이 입증 안되므로 증여로 봄
상세내용

이유
청구인이 부산광역시 ○구 ○○동 XXX-XX 대지 322㎡, 건물 191.7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8. 5. 16 매매원인으로 6. 17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남편인 청구외 ○○○가 목사인 청구외 ××로 그리스도의 교회(이하 “교회”라고 한다) 소유였던 쟁점부동산을 교회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서 1999. 11. 4 청구인에게 1998년도분 증여세 57,345,0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12. 14 심사청구를 거쳐 2000. 4. 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주장

교회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부족자금을 시아버지인 청구외 □□□ 소유의 울산광역시 ○○구 ○○면 ○○리 산 XXX 임야 42,706㎡를 청구외 (주) ○○상호신용금고에 담보제공하고 청구외 □□□을 연대보증인, 교회의 창립자 중 1인인 청구외 ◇◇◇를 채무자로 하여 115,000,000원을 대출받아 지급한 뒤 이자를 교회가 부담하였으나 원금 및 이자지급이 지연되자 청구외 신용금고가 청구외 □□□에게 지급을 독촉하면서 쟁점외 임야를 경매신청하고 이에 청구외 □□□이 교회를 대위하여 원금 및 이자 122,915,645원을 변제한 뒤 경매말소등기하고 그 후 청구외 ◇◇◇를 포함한 13인이 교회 운영 및 재산권분할을 요구하며 민·형사소송을 제기하자 그에 관하여 합의각서를 작성하고 합의금액 180,000,000원을 청구외 □□□이 청구외 ◇◇◇ 등에게 지급하였으며 그 밖에 민·형사소송비용 100,000,000원 및 교회수리비 부족금액 5,790,000원 등 합계 408,885,645원을 청구외 □□□이 교회를 대위하여 변제하였으므로 청구인과 교회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청구인이 청구외 □□□에 대한 교회의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여 유상취득한 것임에도 청구인이 대가없이 교회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부채의 변제시기, 이자지급 관련 사항 등 부채변제(양도대금지급)내용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1998. 6. 17부터 현재까지 채무변제 및 이자지급사실이 없어 매매대금의 실체를 확인할 수 없고, 또한 매매계약서가 배우자간에 작성된 것이므로 계약서의 진실성을 담보할 거증자료가 없으며, 채권자와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이고 또 남편이 대표자로 있는 교회에 대한 시아버지의 채권을 며느리가 변제하기로 하고 교회건물을 취득한 매매계약은 사회통념상 정상적 매매라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교회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대가관계없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교회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1994. 12. 22 법률 제4810호로 개정된 것)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제1항 및 제1호에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이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 개정된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제1항에 “타인의 증여(생략)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생략)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7조【증여세과세가액】 제1항에 “증여세과세 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생략)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된 것) 제36조【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에서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 등】 제1항 제2호에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교회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에 대한 교회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교회 소유치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므로 자산의 유상양도임에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교회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1) 먼저 세법상 교회의 지위에 대하여 보면,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후단에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 중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재단 또는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교회의 종교단체 등록증명서를 보면 교회가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 2

【등록번호의 부여절차】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부여 절차에 관한 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5. 2. 14 교회가 종교단체로 신규등록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교회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어 세법상 권리·의무주체가 된다 할 것이고 달리 다툼이 없다.

2) 다음으로 쟁점부동산 양도대가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에 대한 교회의 채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 청구외 ○○교회 공동의회결의권(1994. 2. 5), 청구외 □□□ 소유 울산광역시 ○○군 ○○면 ○○리 산 XXX 임야 42,706㎡(이하 “쟁점외 임야”라고 한다)의 등기부등본 등을 보면, 교회가 청구외 ☆☆☆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매매대금 330,000,000원에 매입하면서 부족한 자금 115,000,000원을 청구외 ♤♤♤를 채무자, 청구외 □□□을 연대보증인으로 하고 쟁점외임야를 담보로 제공하여 청구외 (주)○○상호신용금고(이하 “신용금고”라 한다)로부터 대출받아 지급한 사실, 교회는 그에 대한 대가로서 1995. 11. 23 쟁점부동산에 청구외 □□□을 권리자로 한 채권최고액 4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 등이 각 인정된다.

나) 한편 청구외 신용금고의 대위변제확인서(1996. 4. 15)에는 청구외 신용금고로부터 받은 대출금 중 122,915,645원(원금 111,150,971원+이자 8,374,574원+법적 비용 3,390,100원)을 채무자 청구외 ♤♤♤를 대위하여 연대보증인인 청구외 □□□이 1996. 4. 15 변제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1996. 2. 22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의 경매개시결정(96타경 3830)을 원인으로 청구외 신용금고에서 2. 24 쟁점외 임야를 임의경매신청한 후 1996. 4. 15 취하원인으로 5. 3 말소등기한 내역이 쟁점외 임야의 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점을 종합해 볼 때, 교회가 위 대출금과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여 청구외 신용금고가 청구외 □□□에게 1996. 1. 23까지 대출금 및 이자를 변제할 것을 독촉하여도 지정된 기한까지 상환되지 아니하자 2. 22의 경매개시결정에 의하여 2. 24 쟁점외 임야의 경매를 신청하자 청구외 □□□이 4. 15 대출금과 이자 122,915,645원을 지급하자 청구외 신용금고에서 경매신청을 취하한 후 5. 3 말소등기를 하였으므로 교회의 부채인 122,915,645원을 청구외 □□□이 대위변제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다) ○○교회 담임목사인 청구외 ◎◎◎에게 96가단 32719(건물명도), 96카합 2265(출입금지가처분) 등의 교회를 상대로 한 소송사건의 처리를 위임하고 합의결과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청구외 ♤♤♤외 12인(이하 “♤♤♤ 등”이라 한다)의 위임장(1998. 5. 23), 청구외 ♤♤♤ 명의로 대출받은 교회 부채금액, 공탁전액 및 이자 180,000,000원(이하 “분쟁합의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외 ○○○가 청구외 ◎◎◎에게 지급한 사실이 기재된 영수증 및 청구외 ○○○가 청구외 ♤♤♤에게 1998. 6. 16까지 지급할 경우 청구외 ○○○가 행사하는 교회의 재산권 및 일체의 대표자 권한을 인정하기로 한 인증합의각서, 청구외 ○○○가 위 합의각서에 의하여 분쟁합의 금액을 1998. 6. 16 청구외 ♤♤♤에게 지급한 사실이 기재된 영수증 및 청구외 ○○○이 농협계좌(827-32-000XXX)를 1998. 6. 12 중도해지하여 140,000,000원을 출금하고 소득세 등을 차가감한 134,565,752원을 청구외 ○○○ 명의의 농협계좌(827-02-206XXX)에 대체입금하고서 청구외 ○○○명의로 50,O00,O00원을 대출받은 후 6. 16 173,000,000원 및 7,000,000원으로 출금한 내역이 나타나는 청구외 □□□의 농협 하나로 전표와 입금표 및 청구외 ○○○의 저축예금거래내역명세표 등을 종합해 볼 때, 위 분쟁합의 금액은 청구외 ♤♤♤ 등에 대한 교회채무를 청구외 □□□이 대위변제한 것임이 확인된 다.

라) 청구인은 청구외 ♤♤♤가 청구외 ○○○가 교회의 대표자인지를 다투는 소송인 96가단 32719(건물명도) 등 9건의 민사소송·형사소송비용 100,00O,000원을 청구외 □□□이 교회를 대위하여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며 법원 판결문, 피의사건 결과통지서,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통지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고 있으나, 그 비용 및 실제로 청구외 □□□이 대위변제한 내역 등이 나타나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고 또한 청구외 □□□이 대위변제하였다 주장하는 교회수리비 부족금액 5,970,000원도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위 민사·형사소송비용 및 교회수리비 부족액을 청구외 □□□이 교회를 대위하여 변제하였다는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다음으로 청구인이 청구외 □□□에 대한 교회채무(280,000,000원)를 인수하는 조건(유상)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위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외 □□□이 1996. 4. 11∼1998. 6. 16 기간 교회의 채무 280,000,000원을 대위변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교회가 청구외 □□□에게 같은 금액의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교회채무를 부담하기로 하고 교회소유인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유상양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채무변제시기, 이자지급에 관한 사항 등이 없고 계약당시부터 심리일 현재까지도 채무를 변제하거나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채권자인 청구외 □□□이 특수관계자(시아버지)이고 또한 남편이 대표자로 있는 교회의 시아버지에 대한 채무를 며느리인 청구인이 변제하기로 하였다는 것은 사회 통념상 납득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 구인이 교회의 청구외 □□□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고 쟁점부동산을 유상으로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의 남편이 목사로 있는 교회의 소유였고 그 교회에 대한 채권자가 청구인의 시아버지로 청구인과 특수관계자이며 청구인이 교회채무를 인수하였다는 사실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교회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교회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