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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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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
국심1997중1156생산일자 1997-09-30
AI 요약
요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상세내용

이유
1. 처분 개요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던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장이 송부한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1996.12.9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대리인 OOO이 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이로부터

163일이 지난 1997.5.21 심판청구서를 OO공사에 제출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던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