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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의 타당성 여부(기각)
국심1990부0069생산일자 1990-03-16
AI 요약
요지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보이는 반면 토지의 취득가액을 00원으로 하고 양도가액을 00원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마산시 OO동 OO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처분청이 89.4.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 10,958,230원 및 동방위세 2,197,384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창원시 O동 OOOOO 소재 답 745평을 87.8.21 청구외 OOO으로부터 52,000,000원에 취득하여 88.3.17 청구외 OOO외 1인에게 52,100,000원에 양도하고 88.9.14 이에 대한 소득을 자진신고 납부하였음에도 취득가액은 44,700,000원, 양도가액은 67,000,000원으로 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2.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를 52,000,000원에 취득하여 52,1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건 토지를 청구인에게 양도한 전소유자 청구외 OOO은 88.9.1자 확인서를 통하여 평당 6만원씩 44,7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고, 이 건 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양수한 청구외 OOO도 88.8.30자 확인서에서 평당 9만원씩 총 67,000,000원에 실지취득하였음을 밝히면서 계약서상의 매매금액 52,100,000원은 가공금액임을 확인하고 있고, 더구나 이런 사실은 청구인이 최종잔금만도 57,000,000원을 받은 사실이 청구인이 직접 작성한 잔금영수증에 의하여서 입증되고 있어서 52,100,000원의 양도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의 타당성 여부에 있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87.8.21 취득하여 88.3.17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거래를 투기거래로 인정,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므로서 취득가액을 44,700,000원으로, 양도가액을 67,000,000원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취득가액은 52,000,000원이고, 양도가액은 52,100,000원임에도 이를 인정치 아니하고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인바,

첫째,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전소유자 OOO이 청구인에게 44,7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확인하였으며 청구인으로부터 양수한 OOO도 동 재산을 67,000,000원에 양수하였음을 확인하였고,

둘째, 쟁점 토지의 양수자인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잔금 영수증금액이 57,000,000원으로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 52,100,000원을 상회하고 있어 청구주장 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셋째, 청구인은 취득 및 양도가액에 대한 금융자료등을 일체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보이는 반면 쟁점 토지의 취득가액을 44,700,000원으로 하고 양도가액을 67,000,000원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