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
하고 있는 OOOO OOO OOO OOO OO OOOOOO OOO
OO
OOO OOO OO,OOOOOOO(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한다)에 대하여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및 112조 제1항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OOO, 지역자원시설세OOO, 지방교육세OOO, 합계 OOO을 2012.7.11. 청구법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을 OOO로부터 주식양수도 계약을 통한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
으나, 이 건 건축물은 산업단지 내에서 신축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산업용 건축물로서 청구법인은 종전법인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면서
이 건 건축물을 공장용도로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고「지방세특례제한법」
(2011.12.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4항의 입법취지가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입주업체에게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자 함에 있음을 볼 때, 비록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신축
하지 않고 매매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건 건축물은
산업단지 내 산업용 건축물로서 신축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재산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서 규정한 지방세 면제 대상을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고 조세법규는 엄격하게 해
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된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청구법인이 산업단지 내에 있는
산업용 건축물로서 신축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이 건 건축물을 취득
한 후 종전법인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면서 공장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지 않은 이상,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산업단지 내 소재하는 산업용 건축물을 주식양수도의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에도 당해 건축물에 대하여 신축한 해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종전법인인 OOO주식회사는 이 건 건축물 소재지인 OO
OO OOO OOO OOO OO OOOOOO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고 철강재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2006.5.20.
설립되었다.
(나) 종전법인은 2010.8.20.부터 2011.5.22.까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인 OOOO OOO OOO OOO
OO OOOOOO OOO O OO OOO,OOOO에 이 건 건축물인 공장용 건축물 3개동 55,819.93㎡를 아래와 같이 신축하였다.
(다) 청구법인의 OOO은 2012.3.12. 종전법인의
주식 4,217,000주OOO를 전부 소유하고 있는 OOO주
식
회사와 종전법인의 주식 전부를 현금 OOO에
인수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2.3.22. 종전법인을 인수하고 상호를 청구법인인 주식회사 OOO로 변경하였으며, 같은 날 이 건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OOO에 취득한 것으로 하여 이에 따른 취득세 등 OOO을 처분청에 신고 납부하였다(취득세 납부확인서, 2012.4.19.).
(2)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를 종합하여
보면,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2.12.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산업용 건축물 등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경우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한 것이 아니라
종전법인으로부터 승계 취득한 것이므로 이 건 건축물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한 산업용 건축물 등에 해당되지 않고 따라서 이 건 건축물은 그 신축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재산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제2호 다목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에 대한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소유자를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 또는 건축한 자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조항은 그 소유자에 대한 면제 조항이 아니라 부동산 등 대물에 대한
면제 조항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
하여야 한다는 조세법규의 해석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이는 점, 이 건 건축물은 산업단지 내에서 신축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산업용 건
축물로서 신축한 후 5년간은 그 소유자에 관계없이 재산세를 면제하는
것이 산업단지 내 다른 산업용 건축물과 비교할 때 그 입법취지에
상응한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지 않고 종전법인으로부터 승계의 방법으로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이 건 건축물이 재산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