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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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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을 청구외 ○○건설주식회사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3전1961생산일자 1993-10-25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위 법인 설립시 인감증명서까지 첨부하여 주주출자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위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적법하다는 의견임.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성립일인 91.12.31과 92.12.31 현재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의 총발행주식 25,000주(1주당 액면가액 : 10,000원)중 7,500주(지분율 : 30%)를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을 포함한 친족들의 주식소유비율이 위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85%로서 100분의 51을 초과한다고 하여 93.3.22 청구인을 위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위 법인의 체납액 267,013,780원에 대하여 납부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5.4 심사청구를 거쳐 93.7.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그의 동생 청구외 OOO이 88.7.18 위 법인을 설립하면서 청구인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요구하여 이를 교부한 사실은 있으나 위 법인에 출자하여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참석하였거나 회사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위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과 그의 동생이자 위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 및 그의 처 청구외 OOO이 위 법인의 총발행주식 25,000주 중 85%에 해당되는 21,250주를 소유하고 있음이 위 법인의 92.1.1~92.12.31 사업 년도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위 법인 설립시 인감증명서까지 첨부하여 주주출자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위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을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가.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본문에서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51 이상인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를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20조

에서 법 제39조 제2호에 규정되어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열거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을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

첫째, 청구인은 위 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외 OOO의 형이므로 서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이고 위 법인의 총발행주식 25,000주 중 청구인이 7,500주, 청구외 OOO과 그의 처 청구외 OOO이 13,750주를 소유하고 있어 이들의 위 법인주식 소유비율이 85%임이 위 법인의 91.1.1~91.12.31 사업년도와 92.1.1~92.12.31 사업년도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위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된다.

둘째, 청구인은 위 법인에 출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 등 5인의 사실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주금을 청구인이 아닌 타인이 납입하였다는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이 위 법인 설립시에 처분청에 제출한 주주출자확인서에서 88.9.30 현재 위 법인에 10,000,000원을 출자하고 있다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은 위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위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위 법인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납부통지한 처분은 적법·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