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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 건물을 폐업시의 잔존재화로 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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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 건물을 폐업시의 잔존재화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1991서0559생산일자 1991-05-11
AI 요약
요지
인도일이나 명도일에 앞서 사업을 정리함으로써 사업을 못하게되어 폐업하게 된 경우까지 당해 자산을 폐업시의 잔존재화로 보아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님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강서구 OO동 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취득하여 임대사업에 공하던 서울시 강서구 OO동 OOOOOO외 1필지 소재 대지 540.4평방미터 및 동 지상건물 1265.8평방미터 (이하 “쟁점부동산”이라한다)를 90.4.11자로 (주)OO은행에 23억 3,000만원에 양도한 사실이 있는바,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중 건물 양도가액에 대하여 90.9.16자로 부가가치세 (90년 제1기분) 116,920,960원을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0.25자 심사청구를 거쳐 91.2.13자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상에서 83.12부터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90.2.28자로 부동산 임대업을 폐업하고 90.3.2로 부동산 임대업에 공하던 쟁점부동산을 (주)OO은행에 양도한 사실이 있고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중 건물 양도부분에 대하여 이를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는바,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90.2.28자로 폐업하고 쟁점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고 폐업시의 잔존재화로서 과세되어야 하며 이경우 감가상각 자산인 쟁점건물의 취득시기는 83.12로 취득후 2년이 경과되었으므로 과세표준이 “0”이 되어 부가가치세를 과세할수 없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제4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폐업일의 기준) 제1항에서는 “법 제5조 제4항에 규정하는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조 제2항에서는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 제1항에 규정한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90.4.21 처분청에 90.2.28일을 폐업일로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세적 관리 카드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있고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90.3.2계약이 체결되어 90.4.11일이 잔금지급일로 되어 있음을 알수 있는바, 청구인은 90.2.28에 쟁점부동산 상의 임대업을 폐업한 것으로 주장하면서 90.2.28을 폐업일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일이 90.3.2이고 잔금 청산일이 90.4.11인점과 잔금 청산후에 매매 물건을 명도하는 것이 부동산 거래의 관행인점으로 볼 때, 임대에 공하던 쟁점부동산의 매매 계약체결전에 임대사업을 폐업했다는 청구주장은 사실로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청구는 쟁점 건물을 폐업시의 잔존재화로 볼수 있는 것인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당초 처분의 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83.12 쟁점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90.4.11(잔금청산일) 쟁점부동산을 (주)OO은행에 23억 3,000만원에 양도한후 90.4.21자로 청구인이 부동산 임대사업에 대한 폐업신고서를 처분청에 접수(폐업일자를 90.2.28로 기재)시켰고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양도를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90.9.16자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총 양도가액을 토지 및 건물의 시가표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인 974,341,412원을 건물의 공급가액으로 보아 과세하였다가 심사청구시 건물가액을 3억 3,000만원으로 보아야한다는 청구주장이 인용되어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청구인은 90.2.28이 폐업일자이며 이 경우 쟁점건물은 폐업후인 90.3.2 양도계약을 하였으므로 쟁점건물은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되고 따라서 취득기간이 2년이상 경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없다는 주장인바, 청구인이 90.4.21 처분청에 폐업신고서를 접수하면서 90.2.28을 폐업일자로 신고한 사실은 확인되고 있으나 90.2.28을 폐업일로 단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제시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 의 규정에 따라 폐업신고서 접수일을 폐업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고 이 경우 폐업신고서 접수일 (90.4.21) 이전에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90.3.2)이 체결되어 잔금이 청산 (90.4.11)되었으므로 폐업 이전에 재화(쟁점건물)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에서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본다”함은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할때 사업에 공하던 재화의 공급상대방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공급받을 자가 없이 잔존하는 재화의 경우에는 이를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겠다는 것인 반면, 사업의 폐업과 관련하여 사업용 자산에 대한 매매(공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자산의 공급받을 자가 확정된 상태에서 그 자산의 인도나 명도를 위하여 그 인도일이나 명도일에 앞서 사업을 정리함으로써 사업을 못하게되어 폐업하게 된 경우까지 당해 자산을 폐업시의 잔존재화로 보아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겠다는 것으로는 해석되지 아니하므로 (90서2219, 91.1.21, 90서2512, 91.1.31같은뜻임) 쟁점 건물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양도를 부가가치세법상의 재 공급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