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 OOO의 사망으로 인하여 1993.9.1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상속재산중 OO광역시 광산구 OO동 OOOOO 등 11필지의 토지와 동 지상건물(명세 별첨하며,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은 기준시가(토지는 공시지가, 건물은 과세시가표준액)로 평가한 가액으로 하고 이에 기타 사업용자산가액을 합하여 상속세 신고기한내인 1994.2.26 신고하였고, 1994.11.3에는 한국감정원 감정평가액을 적용하여 당초 상속세 신고내용을 변경한 상속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당초 상속세 신고내용과 같이 쟁점부동산 가액을 공시지가로 평가하고 일부 신고누락 자산이 있음을 이유로 가업상속공제를 배제하여 1996.6.5 청구인에게 1993년도분 상속세 356,761,8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가 1996.8.29자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채무 226,500,000원을 추가 공제하여 상속세를 241,516,860원으로 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 당초 과세에 불복하여 1996.8.1 이의신청 및 1996.9.16 심사청구를 거쳐 1996.11.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평소 건강하였던 피상속인이 암으로 갑자기 사망함에 따라 사업상 많은 어려움을 겪던 중 상속세 신고기한이 닥쳐서 공시시가로 평가하여 신고하였으나, 납부할 세금을 마련키 위해 은행에 대출신청을 하자 은행에서 담보물인 도축장을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이 공시시가의 51.5%에 불과하다고 함에 따라 청구인도 상속세 신고가 잘못된 것을 느끼고 한국감정원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는데 한국감정원 감정가액도 공시시가의 61.7%에 불과하여 수정신고를 하게 된 것이다. 쟁점부동산중 도축장의 북쪽 400m 지점에 포탄 탄착지점이 당시에 있었고 남쪽 50m 지점에 포사격 관측소가 있어서 포사격이 개시되면 천지를 진동하는 굉음과 도축장 상공의 관측 헬기 소음이 매우 심하였으며 서북쪽 200m 거리에 천주교 공동묘지가 있고, 당해 도축장도 악취·수질오염을 발생하는 혐오시설인 점등 토지의 특성이 공시지가 산정근거인 토지특성조사표에는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았고, 현재의 시가(부동산중개인 의견)도 평당 150,000원 정도이므로 평당 317,776원으로 되어 있는 공시지가보다는 평당 176,147원으로 평가한 한국감정원의 평가액이 시가로서 적합한 평가인 바 이 가액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2) 상속세 신고시 사업장내 일부 무허가건물이 신고누락 되었다고 하여 가업상속 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시 소급감정된 한국감정원의 감정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조사기간과 작성일이 1994.10.20인 감정서(OO-2445-94)와 조사기간과 작성일이 1996.7.26인 감정서(OO-2164-96)에 의하면 모두 상속개시후 1년이상 경과한 이후에 소급감정되었고 그 소급감정가액도 공시지가의 61.7%정도인 반면, 쟁점부동산의 토지대장에 의하면 1990.1.1일 135등급 1991.1.1일 145등급 1992.1.1일 156등급 1993.1.1일 165등급으로 지가가 계속 상승중인 토지임을 알 수 있어 소급감정가액이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를 적절히 반영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가업상속공제를 함에 있어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나 당해사업용자산을 누락하여 신고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중 39,145,000원을 신고누락하였음이 확인되므로 가업상속공제를 배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속세 자진신고 후에 소급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와 상속세 신고누락자산이 일부 있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전체를 배제하는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는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는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는 토지인 경우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인 경우는 과세시가표준액(일반적인 경우)을 적용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9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특례】 제1항에는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피상속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던 사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의 사업용 재산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당해 사업용 재산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1억원에서 상속세법 제11조의 2 (주택상속공제) 및 제11조의 3(농지 등의 상속공제)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는 금액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차감한다. 다만, 상속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사업용 자산을 누락하여 신고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위의 법규정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토지의 경우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의 경우는 과세시가표준액(일반적인 경우)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당심에서는 시가에 대하여 「과세시기에 있어서 각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 통상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나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이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에도 그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 왔었으나 1993.10.14 국세심판관 합동회의 의결을 거쳐 「감정평가서의 작성시점으로부터 감정평가의 가격시점까지 6개월이상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이를 시가로 보되 그 감정가액의 신뢰성 여부는 별도로 사안별로 검토」하는 것으로 변경한 바 있다. 쟁점부동산의 경우 처분청이 과세시 적용한 기준시가(1,466,473,150원)가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가액(905,111,900원)과 큰 차이가 있는 바, 그 주요요인을 살펴보면 OO광역시 광산구 OO동 OOOOO등 8필지 13,411㎡ 및 동 지상건물 1,190.1㎡의 OO산업사(도축장)에 대한 평가가액 때문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에 따라 1997.2.20 당심에서 감정평가시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한국감정원 OO지점에 조회한 결과 1997.3.7 한국감정원 OO지점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평가가격 산출내역(과정)을 회신해 왔는 바, 그 중에서 도축장에 대한 내용을 보면, ① “1. 개황”에서 시외곽지대 위치하고 북측에는 포사격장이 소재하였으며, 북서측에는 천주교 공동묘지가 소재하고, 생산녹지지역이며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혐오시설의 일종인 도살장)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② “2. 토지가격 산출”에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점수정, 지역 및 개별요인 비교, 기타사항 등을 참작하여 가격을 산출하였는데 그 중 개별요인이 가격변화에 가장 큰 영향(0.44, 0.60)을 미친 것으로 되어 있고, 개별요인 중에도 획지조건인 토지의 형상과 환경조건인 혐오시설인 점등이 표준지보다 월등 열세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 있다. 또한, 쟁점부동산중 도축장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상속세 납부자금 마련 때문에 1994.7 대출신청한 OO은행 OO지점에서도 OO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의뢰한 사실이 있는데 그 감정가액(가격시점 1994.8.2)은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872,955,400원)보다 오히려 낮은 가액(736,311,000원)으로 되어 있다. 이상과 같이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가액은 그 산출내역에도 나타난 바 처럼 현장조사에 의해 가액산정을 함에 따라 토지의 개별적인 특성이 개별공시지가보다 더 자세하게 반영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폐수 등 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도축장의 경우 인접해 있지 아니한 표준지의 전답 또는 대지보다 토지가격에 있어서 크게 불리한 것이며 1994.8.2을 가격시점으로 한 OO감정법인의 감정가액이 기준시가의 51.5%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기준시가의 61.0%인 한국감정원 감정평가가액의 신뢰성이 인정된다고 본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은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가액 905,111,900원을 시가로 인정하여 이 건 상속세 과세가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가업상속공제 가능 여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9 제1항 본문에는 가업상속공제에 대해 규정을 하고 있고, 그 단서에 “다만, 상속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사업용 자산을 누락하여 신고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처분청에서는 위 단서규정의 의미가 상속세 무신고자나 불성실신고자에 대해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자체를 배제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 대한 가업상속공제를 전면 배제하였으나 위 규정을 처분청 견해와 같이 해석하는 경우에는 가업에 사용하는 많은 자산 중 극히 작은 단 하나의 자산이 상속세 신고시 실수로 신고누락된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 전체를 적용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하여 타당치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규정은 상속세 무신고자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를 전면 배제하지만 가업에 사용하는 자산중 신고시 누락된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한 가업상속공제를 배제하도록 하고 신고된 부분에 대하여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토록 함이 위 제도의 취지에도 적합하고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같은 뜻 국심 94중3540, 1994.10.15) 이 건의 경우 당해 사업용 재산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100,000,000원을 초과하고 이 금액에서 차감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주택상속공제 및 농지 등의 상속공제액 해당금액이 없으므로 100,000,000원을 가업상속공제액으로 공제함이 타당하다. 마.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지 ] 쟁점부동산 명세
번호
소???? 재???? 지
구분
면적(㎡)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OO광역시 광산구 OO동 OOOOO
“??????????????? O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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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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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전
전
답
답
답
전
전
대
건물
102
62
703
88
1,999
268
202
122
1.845
5,817
4,070
1,150.5
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