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OOOOOOOO 내 토지 전체를 재산...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OOOOOOOO 내 토지 전체를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조심2009지0151생산일자 2009-09-08
AI 요약
요지
OOOOOOOO 지정이 있고 개발사업 승인내용에 따라 공사착공을 하여 일부 지역에서 관광사업등록을 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 지구 내 토지 전체를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8년 재산세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OOOO OOO OOO OOO OOOOOO 외 72필지 4,192,765㎡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등으로 구분한 다음, 그 과세표준액을 80,100,228,748원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937,727,350원, 지방교육세187,545,470원, 합계1,125,272,820원을 2008.9.5.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08.11.13. 위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008.12.26. 이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하고 2008.11.29. 이를 청구법인에게 송달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이의신청결정에 불복하여 200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OOOOO 고시 면적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에 대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변경 요청에 따라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3항 제14호에 의하여 과세대상구분을 변경하여 산출한 재산세 925,299,610원, 지방교육세185,059,870원, 합계1,110,359,530원으로 경정하여 2009.3.4. 청구법인에게 고지하였다. 마. 또한, 청구법인이 사실상 도로부분에 대한 비과세 요청을 하여 OOOOOOO OOO OOO OOO OOOOOO 등 109필지 4,148,315㎡(내역 별첨,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중 OOO OOOO 토지에 대한 재산세 2,600,320원, 지방교육세 520,060원을 감액하여 산출한 재산세 922,699,290원, 지방교육세184,539,850원, 합계1,107,239,140원으로 경정하여 2009.3.24. 청구법인에게 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9 제3항의 ‘사업개시일’에 대하여 설립등기일이라든가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므로(OOO OOOOOOOOOO OO OOOOOOOO OO, OOOOO OOOOOOOOOOO OOOOOOOOOO OO) 이 건 토지는 준비단계에 있어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2006.5.4. 구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5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OOO관광지 개발사업 시행 승인을 받았고, 2007.11.5. 관광지구승인계획에 의한 골프장을 사용등록하여 영업중에 있으며, OOO 관광지구내 승인사업인 휴양콘도미니엄을 2007.12.10. 준공하여 영업을 운영하고 있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사업시행 승인 후 인·허가하여 또한 영업하고 있는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9 제3항에 의하여 이 건 토지를 감면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2)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9 제3항의 “감면대상사업에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취·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거나 과세표준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OOOOO관광지구가 국제자유도시에 의한 OOOOOOOO이고 보유토지를 사업계획에 맞추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이용하고 있다고 봄으로 본사업장인 OOO관광지구에 대하여 일련의 사업계획에 의하여 사업 중단이 없이 계속진행하고 있으므로 관련규정에 의거 당연 감면되어야 함에도 다른 규정을 들어 감면대상으로 하지 않는 것은 세법 해석을 확장하거나 유추하는것으로 부당하다. 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의견 (1) 2008년도 재산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운영중인 휴양콘도시설부지 56,700㎡는 투자진흥지구 목적사업에 해당되어 토지분 재산세 감면 (감면액 재산세 5,906,360원, 지방교육세 1,181,270원)하였고, 투자진흥지구 지정고시 면적 중 나머지 사업이 개시되지 않은 임야지역 2,464,508㎡에 대하여는 종합합산으로 하여 토지분 재산세를 141,876,720원 지방교육세 28,375,340원을 부과하였다. (2) 그 사유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9 에서 사업개시일에 대한 정의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개시일을 제조업은 재화를 개시하는 날, 광업은 광물을 채취 채광하는 날, 기타사업은 재화 또는 용역공급을 개시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고, 개발사업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으며,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함이 타당할 것이므로 투자진흥지구 지정고시지역 중 실질적으로 미 준공되어 영업이 개시되지 않은 부분은 재산세 감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3) 재산세는 현황과세의 원칙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어 고시된 면적 중에서 이미 시설이 완료되어 영업이 개시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사업개시 즉 영업개시가 되었으므로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으나, 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 시설은 아직 건축허가조차도 얻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개시되었다고 보는 것은 현황과세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3) 다만, 위의 의견과 달리하는 OOOOOOOO의 도입 취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OOOOOOOO의 지정 및 고시, 사업의 장기간 소요 및 개발사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도 있다. 즉, 제주국제자유도시를 표방하는 제주특별자치도는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OOOOOOOO를 도입하여 국세와 지방세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사업시행자에게 사업초기에 감면을 해줌으로써 원활하게 사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투자진흥지구 도입 취지에 적합하며, 개발사업은 사업시행승인이 떨어짐과 동시에 사업개시일로 볼 수 있다는 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청구법인에 대해서 OOOOOOOO로 지정 고시하면서 사업이 장기간 소요됨을 고려하여 개발기간을 2007년부터 2012년까지로 하고 이를 3단계로 나누어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점, 사업기간이 진행 중에 있어 아직 종료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은 종합휴양업 중 일부시설인 휴양콘도미니엄을 건축하여 영업을 개시한 점, 나머지 시설은 개발기간 단계별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 면제한다”는 해석은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일부시설이 완료되어 영업을 개시하고 있다면 이를 사업개시일로 보아 사업전체면적에 대해서 재산세를 감면하는 것이며, 감면기간에 대해서는 사업개시일로부터 10년간이므로 감면 당초시기를 일부시설이 완료된 시점부터 기산하거나 사업이 전체 완료된 시점을 기산하거나 10년간은 동일하므로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 해석에 다툼이 있으면 투자진흥지구 지정목적(세제혜택 등을 통한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적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4) 다만,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2008년도 재산세중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에 대해서는 OOOOOOOO의 감면대상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사업개시일을 판단할 필요 없이 재산세 과세대상이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OOOOOOOO 지정이 있고, 개발사업 승인내용에 따라 공사착공을 하여 일부 지역에서 관광사업등록을 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 , 지구 내 토지 전체를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9 (OOOOOOOO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 구 또는 지역에 2009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하는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이하 이 조, 제121조의11 및 제121조의12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투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에 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개정 2005.1.5, 2006.2.21, 2006.12.30>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되는 OOOOOOOO(이하 이 장에서 " OOOOOOOO "라 한다) 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도에 지정되는 자유무역지역(이하 이 장에서 "제주자유무역지역"이라 한다) ②OOOOOOOO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이 영위하는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사업개시일 이후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개정 2006.12.30> ③ OOOOOOOO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의 감면대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거나 그 과세표준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0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 이내에서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때에는 그 기간 및 비율에 의한다. <개정 2005.1.5> 1. 취득세 및 등록세는 세액 전액을 각각 감면 2.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세액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 3.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당해 재산의 과세표준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을 각각 과세표준에서 공제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5 (OOOOOOOO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법 제121조의9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총사업비가 미화 5백만불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1.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관광호텔업ㆍ수상관광호텔업ㆍ한국전통호텔업ㆍ종합휴양업(「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체육시설업중 골프장업을 제외한다)ㆍ전문휴양업(「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체육시설업중 골프장업을 제외한다)ㆍ관광유람선업ㆍ관광공연장업ㆍ종합유원시설업 및 국제회의시설업을 운영하는 사업 2. ~ 11.(생략) (3) 구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조례( 2009.5.11. 조례 제4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OOOOOOOO 등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17조 에 따라 지정되는 「OOOOOOOO 및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제주자치도에 지정되는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15 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등록체육시설업 중 골프장업을 제외한다)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9 제3항 본문에 따른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의 감면기간과 감면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거나 그 과세표준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12 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취득세 및 등록세는 세액 전액을 각각 감면한다. 2.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0년 동안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3.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0년 동안 해당재산의 과세표준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3)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조례(2009.5.11. 조례 제488호로 개정된 것) 제41조(OOOOOOOO 등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17조에 따라 지정되는 OOOOOOOO(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의 개발사업시행자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3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투자(이하 이 항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로서 감면대상사업에 직접사용( 「관광진흥법」제20조 제1항에 따라 분양되는 재산을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한다. 1. 취득세 및 등록세는 세액 전액을 각각 감면한다. 2. 재산세는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은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10년 동안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3.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은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10년 동안 해당 재산의 과세표준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면받은 자가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12 제1항 각 호에 의한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추징할 세액의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17 규정을 준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1993.11.9. 본점을 OOOOOOO OOO OOO OOO OOOOOO로 하고, 목적사업을 건축공사업·주택건설업·관광지개발업등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개업년월일을 2002.9.17.로 하여 사업자등록증(2008.6.11. 제주세무서장 발행)을 하였다. (다) 처분청은 2002.12.10. 대상사업을 OOO관광지구, OO관광지구, OOO해양단지로 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 관광개발사업시행 예정자 모집공고(OOO OO OOOOOOOOOO)를 하고, 2003.4.22. 청구법인을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62조 의 규정에 의한 OOO관광지구 관광개발사업시행예정자로 지정하였다. (라) 처분청은 2006.5.4. 시행 자를 청구법인으로, 사업기간을 2006~2011.12.로, 주요사업내용을 아래와 같이하여 제주OOO관광지 개발사업 시행 승인 (OOO OOOOOOOOOO)을 하였다. < 주요 사업 내용 >

구분

면적(㎡)

구성비(%)

주요도입시설

4,482,707

100

공공편익시설

198,034

4.42

도로, 주차장

숙박시설

602,056

13.43

호텔(305실), 단독콘도(192실), 연립콘도(308실)

휴양문화시설

487,336

10.88

영상단지, 생태공원, 문화예술파크, 연수원, 박물관

상가시설

85,145

1.9

캐릭터판매, 특산물판매, 명품가 등

운동오락시설

67,525

1.5

체력단련장, 승마장, 챌린지코스 등

체육시설

1,736,329

38.73

골프코스(36홀), 보존녹지, 조경녹지

기타시설

1,306,282

29.14

저류지, 보존녹지, 조경녹지

(마) 처분청은 2006.6.27. 청구법인의 OOOOO관광지 개발사업 착공신고서를 수리 (OOO OOOOOOOOOO)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2007.12.21. 관광사업등록OOOOOOOOOO OOOO, OO O OOOO OOOOOOO, OOO O OOO, OOOOOO O OOOOOOO OOO OOO OOO OOOOOO, OO O OOOOO(OOOOOOO), OO O 「OOOOO」 OOO OOOO을 하고, 2008.1.30 OOOO 골프장안의 클럽하우스(1,544.39㎡)와 OOOO 스타트하우스(115.08㎡) 를 영업장으로 하여 「식품위생법」 제22조 제5항에 의한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였다. (사) 처분청은 2008.4.23. 이 건 토지(OOO OOOO 일원, 2,575,903㎡)를 OOOOOO(OOOOOOO) OOOOOOOO 지정고시(OOOOOOO OO OOOOOOOOO)하였다. (2)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9 제1항 제1호에서는 OOOOOOOO 에 2009.12.31.까지 입주하는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을 위한 투자에 대하여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일정기간 감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을 연장하거나 감면비율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 “사업개시일”에 대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다. (나) 구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 제41조에서는 OOOOOOOO에 입주하는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15 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등록체육시설업 중 골프장업을 제외한다)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9 제3항 본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기간과 감면율은 사업개시일부터 10년 동안 해당재산의 과세표준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2009.5.11. 개정된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 제41조 제1항에서는 OOOOOOOO의 개발사업시행자가 감면대상사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은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10년 동안 해당 재산의 과세표준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투자지원매뉴얼 등 관련자료에 의하면, OOOOOOOO는 제주특별자치도 핵심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외투자가가 투자를 희망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사업에 대해 지정하고, 조세 및 각종 부담금의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로서 사업시행자에게 재산세 등을 감면하는 취지는 사업초기에 재산세 등을 감면함으로써 국내외의 투자를 유인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핵심산업을 조기에 원활하게 추진하는데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할 것이다. (라) 그런데, 처분청은 2006.5.4. 청구법인을 OOOOO관광지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하고 그 시행 승인(OOO OOOOOOOOOO)을 한 다음, 2006.6.27. 청구법인의 OOOOO관광지 개발사업 착공신고서를 수리(OOO OOOOOOOOOO)하여 청구법인은 개발사업을 시작하였고, 처분청은 2008.4.23. 이 건 토지를 OOO관광지 OOOOOOOO로 지정고시(OOOOOOO OO OOOOOOOOO) 한 바가 있고, OOOOOOOO로 지정 고시하면서 개발기간을 2007년부터 2012년까지로 하고 3단계로 나누어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청구법인은 2007.12.21. 종합휴양업 중 일부시설인 OOOO 휴양콘도미니엄 관광사업등록(OOOOOOOOO OOOO)을 하고, 2008.1.30. OOOO 골프장안의 클럽하우스와 OOOO 스타트하우스 를 영업장으로 하여 「식품위생법」 제22조 제5항에 의한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여 영업을 개시하였고, 나머지 시설은 개발기간 단계별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실을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관련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 으므로 이는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토지 중 골프장업에 사용되는 토지 이외의 토지를 재산세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고지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2008년 재산세 과세내역(2009.3.24.현재)

구 분

소재지

(OOO)

현황

용도지역

해당면적

(㎡)

2007년

재산세

2007재산세

×150%

2008년

산출세액

고지세액

(원)

합계

4,249,465

964,419,594

1,446,629,391

922,699,238

922,699,290

종합합산

2837

사업개시안된 투자진흥지구(현황 임야)

관리지역

178

8,960

13,440

10,323

10,323

2838

564

28,328

42,492

32,711

32,711

2839

158

7,765

11,648

8,959

8,959

2841

486

24,465

36,698

28,187

28,187

2841-1

1,622

72,905

109,358

84,088

84,088

2841-2

667

29,314

43,971

34,579

34,579

2841-3

1,634

73,444

110,166

84,711

84,711

2841-4

2,030

89,216

133,824

102,609

102,609

2841-5

1,038

45,722

68,583

52,467

52,467

2841-6

6,717

295,205

442,808

339,521

339,521

2842

937

42,116

63,174

48,576

48,576

2843

105

5,286

7,929

6,089

6,089

2844

518

26,077

39,116

30,043

30,043

2845-1

3,281

144,196

216,294

165,843

165,843

2845-2

2,404

105,893

158,840

121,514

121,514

2845-3

2,819

126,420

189,630

146,144

146,144

2845-5

39

1,718

2,577

1,971

1,971

2845-6

8,391

371,330

556,995

424,136

424,136

2845-7

4,153

182,520

273,780

209,920

209,920

2850

127

6,393

9,590

7,365

7,365

2851

2,956

148,808

223,212

171,445

171,445

2852

4,721

232,002

348,003

267,694

267,694

2853

911

45,861

68,792

52,837

52,837

2860

2,271

111,588

167,382

128,755

128,755

2861

736

37,051

55,577

42,687

42,687

2862

1,193

60,057

90,086

69,192

69,192

2863

1,739

78,164

117,246

90,154

90,154

2867

921

46,364

69,546

53,417

53,417

2893

653

32,873

49,310

37,873

37,873

5082

555

27,939

41,909

32,189

32,189

5082-1

2,448

109,782

164,673

126,910

126,910

5138

872

44,158

66,237

50,857

50,857

5140-1

2,341

105,222

157,833

121,363

121,363

5140-2

6,566

289,223

433,835

331,889

331,889

5140-3

668

30,025

45,038

34,630

34,630

5140-4

579

25,504

38,256

29,266

29,266

5140-5

304

13,360

20,040

15,366

15,366

5140-6

60

2,636

3,954

3,032

3,032

5140-7

425

20,457

30,686

21,482

21,482

5159-1

2,108

91,384

137,076

109,284

109,284

5159-2

4,412

191,265

286,898

223,011

223,011

5160-5

5,408

273,247

409,871

264,594

264,594

5160-6

910,008

125,434,919

188,152,379

53,074,452

53,074,452

5160-7

130,890

18,041,793

27,062,690

6,955,336

6,955,336

5160-8

8,878

1,223,737

1,835,606

434,370

434,370

5160-9

4,550

627,169

940,754

222,615

222,615

5160-10

92,726

12,781,292

19,171,938

4,927,347

4,927,347

5160-11

9,259

1,276,254

1,914,381

552,013

552,013

5160-12

57,081

7,868,008

11,802,012

3,366,129

3,366,129

5160-13

146,182

20,149,633

30,224,450

8,525,781

8,525,781

5160-14

306

42,178

63,267

14,971

14,971

5160-15

2,020

278,435

417,653

115,194

115,194

5160-18

9

454

681

440

440

별도합산

5160-2

오수처리시설부지

2,416

258,663

387,995

281,380

281,380

5160-16

11

1,177

1,766

1,281

1,281

5160-17

19

2,034

3,051

2,212

2,212

2837

투자진흥지구내 원형보전임야

34

1,329

1,994

1,540

1,540

2838

31

1,212

1,818

1,404

1,404

2839

6,840

261,083

391,625

303,063

303,063

2840

516

20,176

30,264

23,385

23,385

2841-2

2,478

84,780

127,170

100,383

100,383

2841-4

2,363

80,846

121,269

93,331

93,331

2841-5

2,490

85,191

127,787

98,347

98,347

2841-6

574

19,638

29,457

22,671

22,671

2842

1,916

66,890

100,335

77,616

77,616

2843

1,217

47,586

71,379

55,154

55,154

2844

2,249

87,938

131,907

101,925

101,925

2845

2,172

84,927

127,391

98,435

98,435

2845-1

75

2,566

3,849

2,962

2,962

2845-2

1,335

45,674

68,511

52,728

52,728

2845-3

3

104

156

121

121

2845-4

892

31,141

46,712

36,134

36,134

2845-5

6,913

236,517

354,776

273,042

273,042

2848

1,230

48,094

72,141

55,743

55,743

2849

1,339

52,356

78,534

60,683

60,683

2850

845

33,040

49,560

38,295

38,295

2851

108

4,222

6,333

4,894

4,894

2853

57

2,228

3,342

2,583

2,583

2854

539

21,075

31,613

24,427

24,427

2855

261

10,205

15,308

11,828

11,828

2856

522

20,410

30,615

23,657

23,657

2857

1,752

68,505

102,758

79,401

79,401

2859

747

29,208

43,812

33,854

33,854

2860

222

8,473

12,710

9,836

9,836

2861

143

5,591

8,387

6,480

6,480

2863

393

13,720

20,580

15,920

15,920

2867

527

20,606

30,909

23,883

23,883

2869

1,296

50,675

76,013

58,735

58,735

2890

1,947

76,129

114,194

88,238

88,238

2892

1,160

45,357

68,036

52,571

52,571

2893

828

32,375

48,563

37,525

37,525

5138

285

11,210

16,815

12,988

12,988

5140-2

77

2,634

3,951

3,041

3,041

5140-3

2,057

71,813

107,720

83,328

83,328

5140-4

5,692

194,743

292,115

224,817

224,817

5140-5

6,382

218,350

327,525

252,070

252,070

5140-6

3,664

125,358

188,037

144,717

144,717

5140-7

3,907

146,402

219,603

154,314

154,314

5159-1

894

30,170

45,255

36,215

36,215

5159-2

105

3,543

5,315

4,147

4,147

5160-6

853,708

33,579,627

50,369,441

38,906,455

38,906,455

5160-11

19,987

786,165

1,179,248

931,119

931,119

5160-13

34,662

1,363,390

2,045,085

1,579,668

1,579,668

분리과세

5140-8

회원제 골프장

구분등록대상

35,021

19,331,592

28,997,388

20,942,558

20,942,558

5160-2

1,243,242

686,269,584

1,029,404,376

743,458,716

743,458,716

5160-3

5,925

3,270,600

4,905,900

3,543,150

3,543,150

5160-4

2,510

1,385,520

2,078,280

1,500,980

1,500,980

5140-8

회원제 골프장

원형녹지

5,710

315,192

472,788

341,458

341,458

5160-2

433,403

23,923,845

35,885,768

25,917,499

25,917,499

비과세

5160-13

도로부지

44,450

0

0

0

0

감면

5160-1

투자진흥지구 내

사업중인 부지

56,700

0

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