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기본법」제9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인은 2016.3.2.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 외 7필지 OOO 외 3건 부동산을 경락으로 취득하고, 1천분의 40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부동산을 경락받아 취득한 것은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2018.8.16. 경정청구를 하였다.
(2) 처분청은 2018.8.22. 경정청구 거부통지서를 서울화곡3동우편취급국에 접수(등기번호 : 1145602740578)하였고, 서울서초우체국은 2018.8.24. 동 거부통지서를 최OOO(경비원)에게 배달완료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우리 원은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서를 2018.11.30. 우편접수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8.8.24. 처분청이 발송한 경정청구 거부통지서를 수령하였고 청구인이 경정청구 거부통지서 수령일로부터 98일을 경과한 2018.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