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OOO 토지 79.3㎡ 및 지상 건축물 29.75㎡(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들에게 2019.7.16.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19년도분 건축물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제①재산세”라 한다)을 부과ㆍ고지하였고, 2019.9.16.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19년도분 토지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제②재산세”라 하고, 이 건 제①재산세와 합하여 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ㆍ고지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이 건 부동산은 건축물관리대장상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되어 있지만 현황은 방2, 거실 겸 주방, 화장실 등 주거형태를 갖추고 있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건축물과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한 이 건 재산세 등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주택이란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이고, 그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라 판단하여 과세하여야 함으로(조심 2016중1362, 2016.6.14. 같은 뜻임) 이 건 부동산의 경우 전기ㆍ수도 사용량이 거의 없고, 도시가스가 미설치 된 점 등을 볼 때 상시 주거용 주택으로 볼 수 없어 건축물과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한 이 건 재산세 등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인 이 건 부동산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므로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은 2016.10.7. OOO 토지 및 건축물을 OOO원에 경락으로 취득한 후, 2016.12.6.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 건 부동산 종전소유자 OOO의 공사대금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OOO의 유치권행사로 이 건 부동산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가 2018.8.8. 법원의 인도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카합20853 등)에 따른 2018.8.16. 법원의 인도집행(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본3069 등)으로 이 건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다)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2017년ㆍ2018년도분 재산세를 근린생활시설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건축물과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하였고, 청구인들은 2019년 3월 처분청에 유선으로 이 건 부동산을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2019년도분 재산세를 주택으로 과세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9.3.26., 2019.5.27., 2019.5.31. 및 2019.6.3. 이 건 부동산에 출장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하였다.
(마) 청구인들 중 OOO은 2019.5.28. 이 건 부동산으로 주민등록전입을 하였다.
(바)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도시가스시설은 설치되지 않았고, 전기는 용도가 비주거용으로 구분되어 2019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사용량이 0㎾h이며, 수도의 사용량은 2019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월평균 0.3톤으로 확인된다.
(사) 처분청 건축허가부서는 청구인들의 2019년 7월 이 건 부동산 용도확인요청에 대하여 2019.7.25. 아래와 같이 회신OOO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 본다.
「지방세법」제104조
에서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고 하면서 그 제3호에서 주택을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제119조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제2조
제1호에서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주택을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이 건 부동산은 건축물관리대장상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되어 있지만 현황은 주택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므로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주택법」에서 주택의 정의를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들이 공부상 용도와 무관하게 임의적으로 이 건 부동산을 주택으로 사용한다 할지라도 「지방세법」의 건축물을 「건축법」에
따른 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들이 처분청에 한 상가건물 용도변경 내용확인 요청에 대하여 처분청은 주거용도로 사용할 경우 용도변경의 절차를 거쳐 무단용도변경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라는 통보에도 불구하고 심판청구일까지 건축물대장용도를 주택으로 변경신청하지 않고 있는 점, 이 건 부동산에는 도시가스시설이 설치되지 않았고, 2019년 1월부터 2019년 6월말까지의 전기나 수도의 사용실적을 보더라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건 부동산의 구조 등이 언제든지 근린생활시설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를 하고 있어 주거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이 건 부동산을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이 아닌 건축물대장상의 근린생활시설로 보고 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2. "건축물"이란 제6조 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3)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