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부산시 동구 OOO동 OOOOOO에 주소를 두고 관광호텔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처분청이 소득세 기본통칙(3-10-11...48)을 적용하여 1987년 귀속 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시에 지급이자중 11,872,481원을 가사에 관련된 경비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89.7.15.자로 청구인에게 89년도 수시분(8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4,713,350원 및 동 방위세 966,870원을 경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8.7. 심사청구를 거쳐 89.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처분청이 인정한 초과인출금의 발생원인은 1977년 청구인이 취득한 건물(현재 호텔로 사용)을 사용하면서 빈번한 개.보수공사로 인하여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 왔고 특히 1983.7-1987.5의 기간중 부산시 지하철공사로 영업부진까지 겹쳐 미처리결손금이 누적되자 운영자금의 대부분을 금융기관의 차입금에 의존한 결과로 인하여 부채의 증가가 발생하게 되었는데도 처분청은 이러한 사실내용의 검토도 함이 없이 단순히 위 기본통칙만을 적용하여 전시의 세액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 상당액을 계산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한 당초처분은 관계법규에 의하여 한 정당한 처분으로 달리 잘못을 발견할 수가 없으며, 반면 청구인은 사용중인 건물의 개·보수를 위한 과다지출과 부산시 지하철공사로 인한 영업부진으로 차입금의 발생사실을 들고 있으나 그에 대한 거증제시가 없어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매월말 현재의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소득세 기본통칙 3-10-11...(48)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동구 OOO동 OOOOOO에서 OOOOO관광호텔을 경영하면서 87년도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은행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162,926,961원을 필요경비로 산입한데에 대하여 처분청은 매월말 현재의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된다 하여 소득세 기본통칙 3-10-11...(48)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11,872,081원을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였는 바,
청구인은 사업부진으로 인한 결손금을 금융기관의 차입금으로 충당하였으며 동 차입금을 가사와 관련된 경비로 사용한 사실이 없는데도 처분청은 동 차입금의 사용에 대한 검토를 하지도 아니하고 단순히 위 통칙의 산식에 의거 산정한 금액을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로 인정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15조
제3항에서 대부분의 이자소득(분리과세이자소득)은 종합소득금액의 계산에 합산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수시로 사업용이 아닌 가사와 관련한 목적으로 자금을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바,
만약에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아 그중 일부를 다시 예금하거나 사업과 관련이 없는 목적으로 사용(예 : 주택의 취득)하였다면, 그 개인사업자가 금융기관에 지급한 이자중 다시 예금한 자금과 사업과 관련이 없는 주택의 취득에 사용한 자금등 가사와 관련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금에 해당하는 지급이자의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합당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되겠다.
그런데 소득세법령에서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가사와 관련한 비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제48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그 규정의 위임을 받은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라 함은 거주자의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모든 경비를 말한다고 규정하여 집행과정에서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로 확인되는 경우 그 경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국세청장은 위의 법령을 근거로 개인사업자가 지급한 이자중 가사와 관련한 경비를 가려내는 하나의 준칙으로 다음과 같은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제정하였으며, 이 건도 그 통칙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소득세 기본통칙 3-10-11...(48)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필요경비불산입)을 보면, ①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면서 차입기간중 매월말 현재의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이하 “초과인출금”이라 한다)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적수가 차입금의 적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지급이자상당액은 법 제48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가사관련경비로 보아 당해년도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지급이자는
를 한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여 그 차액 상당인 초과인출금이 생긴 경우 그 초과인출금이 생기게 된 것은 사업으로 인한 결손등 사업과 관련하여 부채가 증가한 경우도 있고 또
소득세법 제48조
제12호,
같은법 시행령 제101조
의 규정에 정하여져 있는 가사관련경비는 아니지만 사업과 관련이 없는 경비로 인하여 부채가 증가한 경우도 있으며(이 경우는 물론 필요경비에 산입되지는 않는다) 가사와 관련하여 인출하여 초과인출금이 생길 수고 있는데 초과인출금이 발생한 근거로 따져보지도 않고 위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모두 가사관련경비로 의제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합리성이나 타당성도 없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88누6054, 89.4.11.동지) 이 건의 경우는 처분청이 청구인의 8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실지조사 결정한후에 동 사업년도의 매월말 현재의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된다 하여 곧바로 위 통칙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로 인정하였는 바, 초과인출금이 발생할시는
그 초과인출금액의 발생근거를 소명하고 그 인출금이 사업과 관련이 없거나 가사와 관련하여 인출된 사실이 확인될시에는 위 통칙을 적용함은 잘못이 없다 하겠으나 그 초과인출금의 발생근거를 조사도 함이 없이 초과인출금이 발생되었다 하여 곧바로 위 통칙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합리성이나 타당성 없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