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들(OOO, OOO)은 충청북도 청주시 OO동 OOOOO 전 507.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0.12.20 취득하여 93.1.6 양도한 후 94.5.31 과세표준확정신고시 과세미달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95.12.18 청구인들에게 93년도분 양도소득세 28,235,980원(합계 56,471,97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5 심사청구를 거쳐 96.4.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90.12.20 314,000,000원에 취득하여 92.12.30 380,000,000원에 양도한 후 93.5월 신고를 하기 위하여 청주세무서에 방문한 바, 담당세무공무원이 과세미달이라하여 그냥 도장만 찍고 왔음에도 실제양도차익 보다 많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또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의하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을 양도 및 취득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1)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90.12.27 취득하여 93.1.6 양도한 후 94.5.31 이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과세미달로 신고하였음이 신고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90.12.20 314,000,000원에 취득하여 92.12.30 380,000,000원에 양도한 후 93년 5월경 처분청을 방문한 바, 담당세무공무원이 과세미달이라하여 그냥 도장만 찍고 왔다하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더라도 양도차익이 발생한 것이 사실임에도 이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청구인들은 등기부등본상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기준으로 94.5.31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도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과세미달로 신고하였음이 신고서 및 처분청이 의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 등을 위 관련법령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실지취득 및 양도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