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OOO외 4인(인적사항과 청구인별 부과세액은 별첨과 같으며,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90.7.10 피상속인 OOO의 사망으로 경기도 의왕시 O동 OOOOOOOO 대지 49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주택건물 256.27㎡를 상속받고 신고기한내에 상속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에 대한 상속세 과세 자료전을 91.4.19 접수하였으므로 당시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에 의한 상속세 부과당시에 해당되는 날이 당해 과세자료가 처분청에 접수된 날인 91.4.19인 것으로 보아, 90.5.1부터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개정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 및 부칙 제2항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후 91.1.16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12,836,540원 및 동 방위세 2,139,4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2.2.10 심사청구를 거쳐 92.5.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세법(88.12.26 개정, 90.12.31 삭제) 제9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개시당시의 평가액이 인적공제등에 의한 공제액 이하인 경우에는 상속개시당시의 가액에 의해 상속재산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며, 90.7.10 상속개시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토지·건물평가 가액은 38,953,311원으로 인적공제액등 제공제액 102백만원에 미달되어 상속세를 무신고 하였으나, 상속세 자진신고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90.7.10 상속개시된 쟁점토지에 대하여 90.8.30 결정공고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토지·건물평가액 165,388,550원)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상속재산의 가액평가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이 건에서와 같이 상속세 자진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 부과당시의 평가액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처분청에 이 건 상속세과세자료전이 접수된 날이 91.4.19자로 확인되므로 개정상속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90.5.1부터 적용하는 개별공시지가로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함이 타당하며, 처분청의 과세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90.7.10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재산을 상속개시당시의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인적공제등 제공제액에 미달하여 신고하지 않는 경우, 상속세 과세자료전이 91.4.19 처분청에 접수되었다고 하여 상속재산을 부과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 나. 심리 및 판단 (1) 관련규정 90.12.31 개정이전 구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본문규정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생략...)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상속세부과당시의 평가가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과세가액이 제5조·제11조 내지 제11조의4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90.12.31 개정이전 구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제9조에 규정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또는 상속세부과당시의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토지의 평가에 대하여는 동조 제2항 제1호 가목(90.5.1 대통령령 제12993호 개정)에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조 제8항(90.5.1 대통령령 제12993호 개정시 신설)의 규정에 의하면, 「제2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공시되기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부칙(90.5.1 대통령령 제12993호 개정) 제1항에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2항에「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서 신고기간내에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부과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지 여부. (가) 앞에서 본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상속개시당시의 평가액이 상속세법 제5조 (상속세 기초공제), 제11조(상속세 인적공제), 제11조의2(주택상속공제), 제11조의3(농지, 초지, 산림지의 상속공제), 제11조의4(산림상속공제)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 이하인 경우에는 상속개시당시의 평가액과 상속세 부과당시의 평가액중 큰 금액으로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들의 상속세 공제액은 상속세법 제5조 의 기초공제 10백만원, 제11조의 인적공제 61백만원(배우자공제 40백만원, 자녀공제 20백만원, 미성년자공제 1백만원), 제11조의2의 주택상속공제 29백만원으로 합계 1억원임을 알 수 있다. (나) 상속개시당시인 90.7.10은 90.1.1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공고(90.8.30)되기 이전이어서 상속개시당시의 평가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38,953,311원[토지가액은(499㎡×184등급 35,300원×1.53배)26,950,491원이며, 건물가액은 12,002,820원임]이고, 상속세부과당시(상속세전산자료가 처분청에 접수된 날이 91.4.19이므로 91.4.19이 부과당시에 해당됨)의 평가액은 165,388,550원(토지가액은 90.1.1 기준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평가로 149,700,000원이며, 건물가액은 15,688,550원임)이지만, 이 건의 경우 상속개시당시의 평가액(38,953,311원)이 공제액(1억원)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상속개시당시의 평가액과 상속세부과당시의 평가액중 큰 금액으로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세 부과당시의 평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91서1482, 91.11.7같은 뜻임). (3)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첨】 청구인별 과세내역 (단위: 원)
청구인
주?? 소
상속세
방위세
OOO
경기도 의왕시 O동
OOOOOO
3,209,140
534,860
OOO
경기도 의왕시 O동
OOOOOO
3,209,140
534,860
OOO
경기도 의왕시 O동
OOOOOO
2,139,420
356,570
OOO
경기도 의왕시 O동
OOOOOO
2,139,420
356,570
OOO
경기도 의왕시 O동
OOOOOO
2,139,420
356,570
계
12,836,540
2,139,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