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들은 청구외 OO개발(주) 대표이사 OOO의 자녀들로서 83.1.31부터 84.8.30 사이 유상증자시 동 법인의 신주를 배정받은 바, 처분청은 동 주식 취득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부 OOO으로부터 납입자금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85.5 액면가액으로 증여가액을 산출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다가 88.7.18 증여가액 산출착오를 이유로 하여 청구인들에게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후 증여세 17,125,650원 방위세 3,113,680원을 경정고지하자,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88.9.14이의 신청, 88.12.9 심사청구를 거쳐 89.3.29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이의신청 및 기각사유로 6차례의 유상증자에 의한 신주취득이 “주식분산이동방법에 의한 실질재산의 이동”이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주식의 증여로 보았으나, 청구인등은 83.1.31 이전부터 OO개발 (주)의 주주로서, 4차례의 유상증자시 상법 제4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증자전의 지분율만큼 신주인수에 관한 법정관리가 당연히 발생되는 것인바, 주식의 증여로 볼 수 없으며, 다만 신주인수권을 가진 주주들이 청구인들의 소득원이 없으므로 부 OOO으로부터 주금납입액을 증여받아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이므로 증여가액 평가는 액면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이 83.1.31-84.8.30까지 1년 7개월동안 6차례에 걸쳐 주식을 증여받았음은 그 성질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주식분산이동 방법에 의한 증여사실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으로 처분청이 주식을 평가하여 그 평가액을 실질적인 증여주식의 가치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액면가액에 의해 증여세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주식의 실질적인 증여로 보아 증여가액을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에 의하여 평가하여 경정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청의 과세경위를 보면 83.1.31부터 84.8.30 사이 청구외 OO개발(주)의 유상증자시 대표이사 OOO의 자녀들인 OOO외 4인의 청구인들이 배정받은 신주의 납입자금은 청구인들의 무자력자들이므로 부 OOO이 현금 증여한 것으로 보아 주식액면가액에 의한 평가액으로 85.5. 증여세등을 부과하였으나, 88.7.18 처분청은 동 주식의 평가가 착오된 것을 발견하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에 의하여 평가한 후 이 건 증여세를 추가 부과고지한 것을 알 수 있다. 다음 이 건 관련법규를 보면, 상법 제418조 제1항에서 “주주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은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421조 에서 “이라는 신주의 인수인으로 하여금 그 배정한 주식에 다라 납입기일에 그 인수한 각 주에 대한 인수 가액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전시 OO개발(주)의 대표이사 OOO의 미혼 또는 출가녀인 자녀들로서 동 법인의 주주임이 법인등기부 및 주식이동 상황 명세서등의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이에 대한 다툼은 없다. 또한 83.1.31-84.8.30 사이 동 법인의 유상증자시 주금 납입 상황에 의하여 청구인들에게 배정된 주금이 납입되었음이 확인되며, 동 주금 납입자금이 청구인들은 무자력자들이므로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되었다고 본데 대하여 상호간에 다툼이 없다고 보아진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전시 법인의 구 주주들이므로 유상증자시 신주인수권이 있는바, 동 권리에 따라 배정된 주식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부 OOO으로부터 증여로 본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건 증여대상은 주식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신주배정에 따르는 주금납입액의 현금 증여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증여가액의 평가는 신주 납입액인 액면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첨 1. (1) 청구인 주소 및 성명 OOO : 서울구로구 OO동 OOOOO OOO : 서울 관악구 OO동 OOOOOO OOO : 서울 서초구 OO동 OOO OOO : 서울 관악구 OO동 OOOOOO OOO : 서울 관악구 OO동 OOOOOO (2) 당초 처분 내역 증여세 방위세 OOO : 7,468,820원 1,357,930원 OOO : 4,687,310원 852,210원 OOO : 1.830.660원 332,840원 OOO : 1,569,430원 285,350원 OOO : 1,564,430원 285,350원 계 : 17,125,650원 3,113,68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