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O OO빌딩에서 변호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90년도에서 ’92년도까지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대로 결정받았다.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청구인이 수입금액 탈루혐의가 많다는 사유로 특별조사대상으로 통보하자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하여 위 과세기간중의 수입금액 누락액 46,106,000원을 적출하였고 이에 따라 당초처분은 경정하여 ’94.8.16 청구인에게 ’90년부터 ’92년까지 귀속분 종합소득세 3건 합계 32,606,410원 및 동 방위세 24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9.24 심사청구를 거쳐 ’94.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은 변호사로서 ’90년, ’91년 및 ’92년의 변호사 수임료에 대하여 서울지방국세청과 서울지방변호사협회간의 협의과세기준을 좇아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 실지조사를 하지 아니하겠다는 과세당국의 공적 표명을 신뢰하여 위 각년도의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위 공적인 견해표명에 반하여 위 각년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실시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는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구 소득세법 제119조 (’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 법률) 제1항에 의하면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 그 신고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그 기재내용이 정당하다고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한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 신고에 의하여 서면심리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필요적 서면조사결정 규정을 두고, 제2항에 임의적 서면조사 결정규정을 두었다가 ’90.12.31 개정된 소득세법은 제119조 제1항만 개정하였고 임의적 서면조사결정 규정은 그대로 존치하였는 바, ’90년도 귀속소득에 대해서는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1항에 좇아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필요적 서면조사결정을 하여야 하고, ’91년도 및 ’92년도의 각 소득에 대해서는 개정된 소득세법이 적용되어 필요적 서면조사결정하여야 하는 규정은 개정되어 없어졌으나 청구인은 위 협의과세내용에 따라 신고하였으므로 서면조사 결정하는 것이 마땅하므로 이 건 실지조사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서울지방국세청장과 서울지방변호사 회장의 변호사 수입금액 신고에 관한 협의내용을 보면 동 협의는 최저한의 과세기준인 사건별 보수가액을 정한 것으로서 성실신고자의 보호를 위하여 협의과세금액 이상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세무간섭을 배제하되, 협의과세에 의한 사건별 건당보수에 불구하고 실제 수령금액이 확인되는 해당사건의 수입금액은 실제 확인된 금액으로 한다는 것임이 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은 본건 청구에서 처분청이 위 협의사항을 파기하고 신의성실의 원칙 및 조세법률주의에 위배하여 이 건 과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처분청의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90년부터 ’92년까지의 각 과세기간에 대한 수입금액의 신고를 불성실하게 하고,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탈루한 데 대하여 관련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경정결정을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관련법 규정에 의거 이건 소득세를 경정결정한 것은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고(대법원 ’89.12.12 선고, 89누 2882호 판결 참조) 나아가, 서울지방국세청장과 서울지방변호사회장간의 위 협의가 청구인의 소득세 신고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일체의 세무조사 및 경정결정을 배제한다는 공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이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및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이 건은 청구인에 대하여 수입금액을 실지조사하여 과세한 것이 신의성실 원칙 및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 ②서면조사 결정한 것을 다시 실지조사 결정하는 것이 부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9조 제1항에서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 그 신고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무사등이 그 기재내용이 정당하다고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한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 신고에 의하여 서면으로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소득세법 제114조의 2 제2항, 제127조에서 정부는 총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 ①에 대하여 “서울지방국세청과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의 변호사 수입금액 신고에 대한 협의사항”의 주요내용을 보면, 수입금액 신고는 변호사의 등급별, 사건유형별 금액을 정하고 그 금액이상 신고하되 세금계산서 발행분은 세금계산서 금액대로 신고하고 법인으로부터 받은 사건 보수, 고문료 등은 실제금액대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협의과세 금액이상 신고한 자는 세무간섭을 배제하고 협의과세에 의한 사건별 건당 보수에 불구하고 실제 수령금액이 확인되는 해당 건수의 수임금액은 실제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위의 협의내용에 대하여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직인을 날인하여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에게 안내하였다 하더라도 그 내용으로 보아 수입금액등의 결정후에 일체의 세무조사를 배제한다는 공적인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관련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이 신의성실 원칙 및 조세법률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라. 쟁점 ②에 대하여 청구인은 ’90년부터 ’92년까지의 각 과세기간에 대한 수입금액을 위 협의과세기준에 따라 성실히 신고하였기에 소득세법 제119조 의 규정에 의거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조사 결정 받았음에도 처분청이 다시 이건에 대하여 실지조사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서면조사 결정을 받기 위하여는 이에 필요한 장부 및 증빙을 구비하여 신고해야 가능함에도 단순히 위 협의 과세기준에 적합하게 신고한 사실만으로 올바른 서면신고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기초로 한 서면조사 결정은 확정된 결정으로 볼 수 없어 추후 경정이 가능하다 할 것인 바, 처분청의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위 과세기간에 대한 수입금액 신고를 불성실하게 하고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탈루하여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소득세법 제114조의 2 및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소득세를 경정 결정한 것이므로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고(대법원 판결 89누2882호, ’89.12.12 같은 결정) 이건 실지조사 결정을 다투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