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충청남도 아산군 배방면 OO리 OOOO 대지 2,142㎡ 및 지상 건물 99.1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76.4.25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90.4.2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91.5.31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45,000,000원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86,280,000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의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한 위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계산하여 92.9.5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71,590,260원 및 동 방위세 15,711,6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1.3 심사청구를 거쳐 93.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45,000,000원에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86,280,000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위 신고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계산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쟁점부동산의 거래시세는 116,640,000원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86,280,000원과 차이가 크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고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에서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는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한 처분의 당부 ①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청구외 OOO은 91.5.4 사망하여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은 확인할 수 없으며, ② 위 망 OOO이 쟁점부동산을 소유하면서 쟁점부동산에서 OO제재소를 운영할 당시 OO제재소의 공장장으로 있던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위 망 OOO에게 129,600,000원을 조금 넘는 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③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의 양도관련 매매계약서도 중개인의 입회 및 날인이 없는 쌍방간의 매매계약서이고, ④ 이 건 양도당시 기준시가가 184,588,414원임에도 기준시가의 약46.7%에 불과한 청구주장의 양도가액 86,280,000원은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되며, ⑤ 청구인은 45,000,000원에 취득하여 86,280,000원에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기준시가에 의한 지가상승이 14.1배에 달하는데도 청구인 보유기간중 지가상승이 1.8배 정도에 불과한 청구주장의 취득가액도 역시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된다. ⑥ 이 건의 경우는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