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에서 (주)OOO골프라는 상호로 골프장비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표이사 OOO OO에게 지급한 94.1.1~94.12.31사업연도(이하 “94사업연도”라 한다) 급여 15,000,000원 및 95.1.1~95.12.31사업연도(이하 “95사업연도”라 한다) 급여 54,750,000원 및 상여금 26,400,000원(이하 “쟁점급료”라 한다) 등을 손금산입하여 94사업연도 및 95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청구법인에 대하여 실시한 유통과정 추적조사 결과에 따라 대표이사 OOO OO의 쟁점급료는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하는 임원에게 지급하였으며, 이사 OOO의 95사업연도 상여금 58,200,000원중 40,486,763원(이하 “쟁점1상여금”) 및 이사 OOO의 95사업연도 상여금 11,950,000원중 11,020,000원(이하 “쟁점2상여금”이라 하고, 이하 쟁점1상여금 및 쟁점2상여금을 “쟁점상여금”이라 한다)은 다른 직원보다 과다하게 지급하였다 하여 부당행위 계산으로 손금불산입하는 한편, 청구법인이 판매한 상품중 불량파손품이어서 정상품으로 교환하여 주고 95사업연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골프장비 132개(이하 “쟁점반품자산”)를 재고누락하였다 하여 이를 취득원가로 평가한 31,716,274원 등을 익금산입하여 97.1.3 청구법인에게 94사업연도 법인세 3,726,570원 및 95사업연도 법인세 72,881,88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7.2.28 심사청구를 거쳐 97.7.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주로 국외에 거주하고 있지만 상업등기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거래처와 판매계약, 상품구입 상담, 구입가격의 결정, 거래은행과의 금융거래 계약 등 사실상 청구법인을 경영하고 있으며, 국내에 체재하고 있지 않는 기간에도 모사전송으로 매일 업무보고를 받고 업무지시를 하고 있는 사실이 모사전송서류, 판매계약서, 대출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에도 쟁점급료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며, 또한, 청구외 OOO이사에 대한 보수지급은 주주총회에서 정하여진 임원보수액 한도내에서 지급되었고, 청구외 OOO이사에게 지급된 상여금은 퇴직위로금으로서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하고 관련세금을 납부하였음에도 쟁점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이 판매한 상품중 파손품으로 반품이 되는 경우에는 정상품으로 교환하여 주고 있는 바, 쟁점반품자산은 고객, 거래처, 제품의 특성상 전혀 판매할 수 없어 상품가치가 “0”이고, 쟁점반품자산의 가액은 매출금액의 0.3%에도 미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쟁점반품자산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수불부 및 전표에 의하여 기장하고 있으며, 96.3월부터 이러한 손실에 대비하기 위하여 고가인 일부품목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한 이후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96년도중 보험금 2천여만원을 수령하여 잡이익으로 계상한 사실이 있고, 더구나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하고 있는 쟁점반품자산 재고현황은 조사일(96.11.14) 현재의 재고이며 96년도중에 반품된 것임에도 95사업연도의 재고누락으로 보고 취득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 OO가 사실상의 대표이사로 청구법인의 경영에 참가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모사전송으로 업무보고한 서류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모사전송으로 업무보고한 것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 OO에게 업무를 보고한 것으로 보이기보다는 주주인 청구외 주식회사 OOO골프센타에 업무를 보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금융기관 등의 업무는 형식적인 업무라는 점과 청구법인의 이사인 청구외 OOO과 서울지방국세청 직원간에 작성된 문답서에서 청구외 OOO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업무는 청구법인의 이사인 청구외 OOO(대표이사의 부)이 수행하였고, 청구외 OOO OO는 명목상의 대표이사라고 답한 점을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급료를 청구법인의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인정하여 이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며,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상여금을 타 직원보다 과다하게 지급하거나 타 직원에게 지급하지 않은 시기에 지급함으로써 처분청이 이를 부당행위 계산으로 부인한 것이므로 타당하다. 2) 재고자산 폐기처리시에는 객관적인 입증 증거를 갖추어 처리하여야 하는 데(법인 46012-1490, 94.5.25 같은뜻) 청구법인이 제시한 파손품거래원장과 월간 보증수리 집계표는 쟁점반품자산의 발생 및 보유현황 등을 나타낸 것일 뿐이고 청구법인이 쟁점반품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를 폐기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은 쟁점반품자산의 처분가능액을 “0”으로 평가한 객관적인 서류를 제시하지 않아 이 부분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 OO를 실질적으로 근무하지 아니하는 임원으로 보아 쟁점급료를 청구법인의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인정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과 타 직원보다 과다하게 지급하거나 타 직원에게 지급하지 않은 시기에 쟁점상여금을 지급하였다 하여 이를 부당행위 계산으로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와 2) 쟁점반품자산을 95사업연도의 재고누락으로 보아 취득원가로 평가하여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쟁점 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제3항에는「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는 「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인건비」를 규정하고 있고, 한편, 같은법 제16조 에는「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8호에「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대통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에는「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은 이익처분에 의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6항에는「법 제16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정관·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나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0조 에는「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에는「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9호에「기타 출자자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쟁점급여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주식회사 OOO골프센터가 자본금(100,000,000원) 전액을 출자한 내국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OOO OO이고, 청구외 OOO OO는 주로 미국에 거주하면서 14개의 골프샾을 운영하고 있고, 청구외 OOO은 OOO OO의 父로서 청구법인의 이사인 사실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 OO가 국내에 거의 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14개의 골프샾을 운영하고 있어 청구법인에 근무시간을 할애할 수 없는 상태로서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는 이사 청구외 OOO이 수행하였고, 청구외 OOO OO는 명목상의 대표이사라는 청구법인의 이사 청구외 OOO이 진술한 문답서를 근거로 하여 청구외 OOO OO에게 쟁점급료를 지급한 것은 청구법인의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쟁점급료를 손금불산입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 OO가 명목상의 대표이사가 아니라 사실상의 대표이사로서 청구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였으므로 쟁점급여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모사전송으로 업무보고등을 한 서류, 금융기관과 체결한 여신거래약정서, 청구법인과 대리점간에 체결한 판매거래 계약서, 법인 등기부등본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OOO OO에게 주주총회의 결의 등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쟁점급료를 지급하고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하였고, 청구외 OOO OO는 상업등기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미국에 거주하면서도 모사전송을 통하여 일일 판매현황 등을 보고 받는 한편, 거래처와 판매계약, 골프장비구입 상담 및 구입가격의 결정등의 업무를 지시하였으며, 거래은행인 청구외 OO은행과 미화 600,000불 상당의 여신거래약정서 등을 체결한 사실이 청구외 OOO OO의 급여이체 통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법인 등기부등본, 모사전송서류, 여신거래약정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살피건대, 대표이사 청구외 OOO OO는 주로 미국에 거주하면서 미국에 소재하고 있는 14개 골프샾을 운영하고 있어 청구법인에 상근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쟁점급료를 지급받은 사업연도 중 여신거래계약 등을 위한 이사회결의사항을 주재하였고, 모사전송을 통하여 업무보고를 받거나 업무지시를 하는 등 대표이사의 임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 OO에게 주주총회의 결의 등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쟁점급료를 지급한 것은 이와같은 업무의 대가로서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손비로서 인정되는 것이고, 위 사람이 미국에 거주하면서 다른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로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을 대표이사로서 청구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골프장비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법인으로서 대표이사의 업무는 장비를 주문하고 공급하는 것이 주된 업무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외 OOO OO가 국내에서 상근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미국에서 이러한 일을 한 것이 인정되는 바, 처분청이 쟁점급료지급을 청구법인의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으로 쟁점급료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에게 급여액 92,062,500원 및 상여금 58,2000,000원 계 150,262,500원과 청구외 OOO에게 급여액 5,985,000원 및 상여금 11,950,000원 계 17,935,000원을 지급한 후 연말정산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이사 청구외 OOO의 95사업연도 위 급여액 및 쟁점1상여금을 제외한 상여금 17,713,237원과 이사 청구외 OOO의 95사업연도 위 급여액 및 쟁점2상여금을 제외한 상여금 980,000원을 손금으로 인정한 사실이 법인세과세표준금액 및 세액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법인의 95사업연도 손익계산서를 보면, 매출액은 14,184,034,565원이고, 당기순이익은 1,258,145,964원으로 되어 있고, 95.3.19 주주총회 의결서 및 처분청이 제시한 임원급여 현황에는 95사업연도 총 임원의 급료는 상여금을 포함하여 총 300,000,000원을 한도로 정하였고, 청구법인이 95사업연도 중 총 임원에 대하여 지급한 급여 및 상여금은 256,547,500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청구법인의 급여기준표에 의하면, 임원과 직원의 연간상여금은 일반상여금 500% 및 특별상여금250%(하기휴가 50%, 중추절 100%, 크리스마스 100%) 계 750%이고, 청구외 OOO의 월정급여는 95.5.10 기준 현재 7,000,000원이고, 95.8월부터 96.7월까지는 7,350,000원으로 되어 있고, 또한, 위 임원급여 현황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에게 상여금으로 95.6월 3,500,000원, 95.8월 17,350,000원, 95.11월 7,350,000원, 95.12월 30,000,000원 계 58,2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청구외 OOO은 비출자·비상근임원으로서 95.9.30 퇴직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며, 청구법인은 쟁점2상여금을 임시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퇴직위로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주주총회 의사록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은 청구외 OOO의 월별 상여금이 월별 급여액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타 직원들의 월별 상여금총액이 월별 급여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비교하여 이를 초과하는 비율에 청구외 OOO의 급여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쟁점1상여금을 부당행위 계산으로 손금불산입하는 한편, 쟁점2상여금은 타 직원에게 지급하지 않은 시기에 비상근 임원인 청구외 OOO에게 상여금을 월정급여의 1,667%를 지급하였다 하여 부당행위 계산으로 손금불산입하였으나, 관련 법령에 의하면,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지 않고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와 법인이 출자자가 아닌 임원에게 해당년도의 상여금 이외로 과거의 공로와 업적을 참작하여 임시주주총회결의에 따라 공로금성격의 별도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손비로서 인정되는 것이고, 청구법인의 95사업연도 매출액은 약 141억원, 당기순이익은 13여억원으로 매출액 및 순이익 규모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처분청이 위 사람들의 급여액 전액 및 상여금의 일부에 대하여는 손금으로 인정한 점, 청구법인은 쟁점상여금을 포함하더라도 임원에 대한 급여와 상여금을 주주총회에서 정한 임원급료의 범위내에서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상여금을 부당행위 계산으로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급여기준표 및 상여금지급 현황에 의하여 청구외 OOO의 상여금을 산출하여 보면, 95년 7월의 월정급여액은 7,000,000원으로서 여기에 50%의 상여금을 지급하였으므로 3,500,000원이 되고, 95.8월부터는 7,3500,000원으로서 여기에 나머지 700%의 상여금을 지급하였으므로 51,450,000원 계 54,950,000원이 되는 바,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에게 상여금 58,2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법인세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6에 의거 급여지급기준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상여금 3,250,000원은 손금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 쟁점 2)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7조의 3 제8항에는「법인은 재고자산중에서 파손·부패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자산이 있을 때에는 기타 재고자산과 구분하여 처분가능한 시가로 이를 평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반품자산을 95사업연도 말의 재고자산누락으로 보아 이를 취득원가로 평가하여 31,716,274원을 익금산입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반품자산은 이 건 조사일 현재(96.11.19)의 재고로서 96사업연도 귀속분이며, 그 가치가 “0”이라고 주장함으로써 다툼이 있다. 먼저, 쟁점반품자산의 귀속시기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반품자산 재고 현황표에 의하면, 96.11.14 현재 쟁점반품자산은 완제품 OOO OOOO 77개 등 132개에 31,716,274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처분청은 쟁점반품자산 재고현황은 재고조사를 96.11.14 현재로 실시한 것일 뿐이며 조사 당시 청구인의 관리부장(법인의 실질적인 관리 총책임자) 입회하에 95.12.31 현재 반품현황표를 기준으로 95사업연도 반품처리 수량을 파악한 사실을 청구인의 입회자도 확인한 사항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95사업연도 및 96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를 보면, 95사업연도에는 쟁점반품자산가액을 파손품비로 계상한 사실이 없고, 96사업연도에는 파손품비로 44,536,576원을 계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청구법인의 96년 보증수리 지침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96.1.6부터 2차 수리후 동일하자가 재발생하는 경우에 신제품으로 무상교환하여 주도록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되어 있고, 쟁점반품자산은 96사업연도 중에 청구법인이 판매한 골프장비중 불량파손품이어서 정상품으로 교환하여 준후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라는 사실이 96사업연도 파손품수리대장 및 거래원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반품자산을 95사업연도의 재고누락 자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반품자산의 가액을 취득원가로 평가한 처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반품자산을 계속하여 보관하고 있고, 외견상으로는 하자가 없는 골프장비이므로 수선하여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아 쟁점반품자산의 가액을 취득원가로 평가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반품자산의 가액은 매출액의 0.3%에도 미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고객의 관리나 상품의 특성상 전혀 판매할 수 없으므로 그 처분가능액이 “0”이라고 주장하면서 한국골프용품협회의 쟁점반품자산를 평가한 문서(한용협 제971101호)와 동부화재의 쟁점반품자산일부에 대한 보험금 산출 내역표, 청구법인과 미국 본사와 체결한 계약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불량파손품의 처리는 공급자에게 반품하고 정상품으로 교환받는 것이 상관행이고, 쟁점반품자산은 완제품으로서 헤드, 몸체, 그립 등으로 분리하여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법인이 쟁점반품자산을 파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반품자산의 가치가 “0”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반품자산을 취득원가로 평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