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대전직할시 중구 OO동 OOOOO OOOOO OOOO 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충청남도 논산군 논산읍 OO동 OOOOOO O, 답 2,975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1.6 취득하여 88.7.6 양도하고,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취득가액은 그 양도가액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계산하여 89.9.21 청구인에게 89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 4,051,530원 및 동방위세 405,150원을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89.11.17 심사청구를 거쳐 90.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본청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1,150,000원에 취득하여 22,500,000원에 양도하였고 필요경비 158,061원을 공제하면 과세표준은 1,191,939원이 되며 이와같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예비청구) 만약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쟁점토지는 취득당시인 88.1.6에는 특정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였고 양도당시에만 특정지역에 해당되었으므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모두 지방세법상의 시가표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본청구에 대한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신고기한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청구인의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예비청구에 대한 의견)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되므로 소득세법 제60조 와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조 제3항에 의하여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가.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에 의해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한 당초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와 나.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이 아니었던 쟁점토지의 경우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 및 취득가액을 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1) 쟁점 “가”에 대하여 우선 이 건 과세처분경위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8.1.6 취득하여 88.7.6 양도하였고, 이에 따른 아무런 신고도 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89.9.21 수시부과 결정고지를 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과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각각 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는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세가지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바, 같은 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여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95조 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같은 법 제100조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필한 경우에는 그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면, 쟁점토지 양도 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청구인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적법한 처분으로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 “나”에 대하여 청구인이 취득하여 양도한 쟁점토지의 소재지가 취득당시(88.1.6)에는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이 아니었으나 양도당시(88.7.6)에는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에 해당되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다만 이 건 부과처분에 있어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계산을 국세청기준시가에 의하여 할 것인가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할 것인가에 관한 다툼이므로 이에 관련된 법령을 살펴본다. 쟁점 “가”에 있어서 살펴본 바와같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본문에서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계산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본문에서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그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은 소득세법 제60조 에서 “기준시가의 결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라고 하여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였으며, 이에 의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에는 토지와 건물에 세가지의 기준시가 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가)목에서 규정한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적용함에 있어 쟁점토지의 경우와 같이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되나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취득가액의 결정에 있어 종전에는 해석상의 논란이 있었으나 87.5.8 개정된 같은조 제3항에는 “제1항 제1호 (가)의 규정에 의한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종전의 문제점을 보완하였는 바, 이 건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일자는 88.1.6이고 양도일자는 88.7.6로서, 위와같이 개정된 규정의 적용을 받아 취득가액은 재무부령이 규정한 환산가액방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5항) 에 의하여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한 배율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건 처분에 있어 청구인에 대하여 그 취득가액을 재무부령이 규정한 환산방법에 따라 계산하고, 양도가액을 배율방법에 의해 계산한 당초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며, 양도 및 취득가액을 모두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관계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