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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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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2광4287생산일자 1993-03-03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하고 전시 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과 청구인의 소유재산에 압류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외 (주)OO요업(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이 부도로 92.7월 수시분 부가가치세 45,879,73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위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을 포함한 청구외 OOO 및 OOO를 청구외 법인의 과점주주로 판정하고, 92.7.21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지정통지를 하였으나, 92.9.26 위 처분을 취소하고 같은날자에 제2차 납세의무지정통지 및 납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9.15 심사청구를 거쳐, 92.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91.8.30 청구인 소유 청구외 법인의 주식 5,000주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고, 같은날자에 청구외 OOO는 청구외 법인의 주식 3,000주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외 법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가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지정통지 및 납부통지와 청구인의 소유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92.9.26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지정을 취소하여 청구의 대상이 소멸한 것으로 판단하고 심사청구를 각하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와 대상인 경우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첫째, 이 건 본안심리대상인지에 대하여 보면 92.7.21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청구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만 하고 납부통지를 아니하였으나, 청구인이 92.9.15 심사청구를 제기하고 동 결정이 있기 전인 92.9.26 처분청은 절차상 하자를 발견하고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지정을 한 당초처분을 취소하고 같은날자에 제2차 납세의무지정과 납부통지를 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는 바, 이는 청구대상이 소멸한 것이 아니고 처분청이 국세청 심사결정기간중 재처분함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납부통지는 제2차 납세의무지정통지에 종속되는 것으로서 당초처분을 보완하는 관계에 있고 이를 치유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적법한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1)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에 「법인(주식을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하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 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이 100분의 51 이상인 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와 청구외 OOO 및 OOO는 친족관계로 청구외 법인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다가, 청구인 소유주식 5,000주와 청구외 OOO 소유주식 3,000주를 양도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므로 청구외 법인에게 부과한 국세의 제2차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91.12.31 현재 청구외 법인이 작성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는 청구외 법인의 주식중 청구인이 5,000주, 청구외 OOO가 5,000주 및 청구외 OOO가 5,000주를 각각 소유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② 청구인 및 청구외 OOO가 위 소유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나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으며, 양수인의 금융거래자료 등 객관적인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고, 청구외 OOO는 청구외 법인의 소유주식을 양도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하고 전시 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과 청구인의 소유재산에 압류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