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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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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중2727생산일자 2006-12-12
AI 요약
요지
실제 매입처 및 실제 매입액에 대한 거증자료를 제시하여 이를 입증하지 못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년 제1기중에 (유)OOOO로부터 공급가액 20,383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OO지방국세청장은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 결과 쟁점금액을 위장가공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통보받은 과세자료를 근거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6.1.12.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7,851,13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12. 이의신청을 거쳐 2006.8.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인은 (유)OOOO의 판매사원으로부터 쟁점금액의 주류를 구입하고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 바, 쟁점금액을 가공으로 보아 손금부인하는 경우 청구인은 12,161천원의 주류를 구입하여 107,170천원의 매출을 실현한 것으로 되어 주류대비 실현 불가능한 매출임을 알 수 있고(통상 주류대비 3~4배의 매출이 정상임), 청구인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종의 사업을 영위한 이OO의 경우 (유)OOOO로부터 주류를 매입한 것에 대하여 OO세무서장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경우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유)OOOO로부터 쟁점금액의 주류를 구입하였다는 주장은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받아들일 수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이OO의 경우 (유)OOOO로부터 매입한 주류가 이OO이 매입한 주류의 전부이어서 동 주류매입을 가공으로 보는 경우 주류매입이 전혀 없는 것으로 되고 룸싸롱 매출에 있어서 주류는 필수품인 점을 들어 원가를 인정하였으나, 청구인의 경우 (유)OOOO 외 2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12,161천원 상당의 주류매입이 있어 이OO의 경우와는 다르므로 이OO의 경우와 같이 쟁점금액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일시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처리 복명서에는 ‘(유)OOOO와 청구인간의 대금 결제내역을 보면 청구인의 계좌에 (유)OOOO(경리여직원)에서 입금한 후 다시 (유)OOOO로 출금하는 방법으로 금융자료를 조작하였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OO의 경우 (유)OOOO 외의 매입처는 존재하지 않아 필요경비를 인정하였으나 청구인의 경우 (유)OOOO 외 2개의 업체에서 주류를 구입하는 등 이OO의 경우와 다르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되어 있다. (2) OO세무서장이 이OO에게 통보한 과세전적부심결정서에는 ‘(유)OOOO는 주류 무면허 중간상을 통해 무자료로 주류를 매출하던 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용 장부 외에 실지 거래처 장부를 보관하고 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유)OOOO 직원으로부터 주류를 실지로 구입하였다면 실지 거래처 장부에 기재되어 있었을 것임에도 그러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유)OOOO와 실지거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나,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경우 룸싸롱 매출에 주류매입은 없는 것으로 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것은 잘못이고 재조사 후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되어 있다. (3) 위 과세전적부심사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이OO을 다시 조사하여 작성한 재조사 복명서에 ‘이OO이 제출하는 금융자료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장하기 위한 편법 금융자료로 판단되나, 이OO은 (유)OOOO 외에는 주류매입이 없어 중간도매상으로부터 주류를 구입하여 판매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불공제하고 필요경비는 인정하는 것으로 종결하고자 한다’라고 되어 있다. (4) 송OO·이OO의 확인서에는 송OO·이OO은 (유)OOOO에 판매사원으로 재직하면서 청구인에게 주류물품을 정상적으로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라고 되어 있고, 청구인은 위 이OO 관련서류와 사실확인서 이외에 실지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빙의 제시가 없다. (5) 살피건대, 청구인과 (유)OOOO간에 거래된 금융자료는 매출을 위장하기 위한 조작된 금융자료로 확인되었고, 청구인이 필요경비 인정을 주장하면서 제기한 이OO의 경우는 (유)OOOO와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는 경우 룸싸롱 업소에 주류매입은 없는 경우가 되나 청구인의 경우 (유)OOOO 외에 다른 업체로부터 주류를 매입한 것이 있어 이OO의 경우와는 다른 것으로 보이므로 이OO이 (유)OOOO와 거래한 것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유)OOOO와 거래한 쟁점금액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이며, 청구인은 위 이OO에 대한 재조사복명서 등과 사실확인서 외에 실지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고지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