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OO동 OOOOO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청구외 OOOO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90.11.29 부산광역시 강서구 OO동 산 OOO 임야 39,95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50,000,000원에 취득하여 청구외 OOO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 처분청은, 부산지방국세청으로부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부외예금85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부외인출하여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음이 자금추적조사에 의하여 적출되었다는 조사내용을 통보받고, 청구인에게 귀속된 금액을 소득세법(’94.12.22 개정전의 것으로서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96.5.18 청구인에게 ’9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467,439,720원 및 동 방위세 101,986,840원을 부과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7.16 심사청구를 거쳐 ’96.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쟁점금액이 인출된 예금의 원천은 청구외법인이 당시 분양한 아파트 및 상가의 분양선수금으로서, 청구외법인이 쟁점금액의 인출 및 입금시에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하였지만 ’90.12월말에 쟁점금액의 입금액을 분양선수금(부채)으로 계상하고 인출금액중 800,000,000원을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였으며, 아파트 분양이 완료된 ’91년도에 위 분양선수금을 매출액으로 대체 계상하였고, 위 대표이사 가지급금에 대하여는 그 후부터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왔는 바, 쟁점금액중 800,000,000원은 청구인이 부외인출한 것이 아니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가지급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한 것이므로, 쟁점금액 전액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고, (2) 설사,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귀속된 금액에 대하여는 청구외법인의 소득금액을 경정한 동부산세무서장이 그 경정처분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청구외법인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청구외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한 후 원천징수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청구인의 관할세무서장인 남부산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바, 이러한 부과처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직접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토지매각대금 1,000,000,000원을 업무의 편의상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를 빌려 입금하였다 인출하여 사용한 것으로, 사실상 청구인의 예금을 사용한 것임에도 청구외법인의 자산을 인출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 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입증서류는 추후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이에 대한 입증서류의 제출이 없으며, 처분청이 제시한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850,000,000원(OO은행 OOO지점 : ’90.10.15 100,000,000원, OO은행 OOO지점 : ’90.11.26 750,000,000원)이 청구외법인의 당좌예금계좌에 입금되고,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중 850,000,000원이 청구외법인의 당좌수표로 지급된 사실이 예금청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또한 청구인은 ’96.5.9 10:00부터 부산지방국세청 제2특별조사 담당관실에서 행한 임의진술에서 “법인자금 850,000,000원 인출분을 법인자산으로 신고하였습니까”라는 물음에 “당시 회사 초창기로서 경리가 업무미숙으로 법인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상기 부당인출된 금액은 매도인에게 지급하였습니까”라는 물음에 “본인이 개인적으로 인출하여 매도인에게 직접 지급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한 것이 문답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 전액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이 그 처분의 전단계 절차인 소득세법(’95.12.29 법률 제5108호) 제135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2조의 절차적 규정을 생략한 부과처분이고 후단계 절차인 같은 법 제134조 제1항의 신고절차를 청구인이 이행 불가능하게 한 부과처분이므로 조세의 부과내용 뿐만 아니라 부과절차도 세법의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를 위배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위 법규정은 근로소득 지급시기의 의제(소득세법 제135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2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같은 법 제134조)에 관한 규정으로서, 원천징수의무를 불이행하였다 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외 법인에게 과세한 것이 아니고 근로소득이 있는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의 경우에는 위법한 처분이라 할 수 없다. 즉, 갑종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소정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합산되어야 할 소득이므로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대법원 ’81.9.22 선고 79누347, ’82.12.28 선고 80누272, ’90.3.27 선고 89누4095 : 같은 뜻임),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토지의 취득에 사용된 청구외 법인의 부외예금 800,000,000원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인지 여부 ②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경우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상여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금액 변동통지 없이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구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당해 년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의제배당소득을 포함한다)·부동산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서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한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5항에서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94.12.31 개정전의 것)에서 「법 제21조 제5항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한다.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교제비·직무별봉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또한, 같은 법 제127조에서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 또는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할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한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서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소득세법 제7조 제2항에서 「이 법중 소득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①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의 원천은 청구외법인의 아파트 및 상가 분양선수금으로서,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850,000,000원이 청구외법인의 자금이며 동 금액중 50,000,000원이 가공경비로 인출되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은 사실이지만, 쟁점금액중 800,000,000원은 부외인출된 것이 아니라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인출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청구인은 위 800,000,000원의 원천이 아파트 및 상가의 분양선수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법인의 무통장입금증, 일계표, 입금결의서, 분양계획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무통장입금은 청구외법인의 직원이 한 것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서류는 조사당시에는 제출치 못했던 것이며, OO상가 분양금의 경우에는 무통장입금증도 없을 뿐 아니라, 동 아파트 분양당시에는 장부상에 선수금을 계상한 사실도 없어 위 금액의 원천이 아파트 및 상가분양 선수금이라는 청구주장이 명확히 입증되지 아니하고 있다. (2) 청구외법인의 장부에 의하면 아파트 및 상가 매출신고시 같은 분양가별로 묶어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당초 처분청 조사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가 확인한 확인서 및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쟁점금액을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서명날인 한 바 있어 위 금액이 아파트 및 상가의 매출로 수입계상되었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3)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쟁점금액중 800,000,000원의 입금 및 출금시 회계처리를 생략하고 청구외법인의 결산시 차변에 대표이사 가지급금 800,000,000원, 대변에 분양선수금 800,000,000원으로 계상하였다가 분양완료 후 분양선수금을 동액의 매출로 대체 계상하였다는 주장이나, 결산시 기장내용을 보면 ’90.12.31 OO동 분양선수금으로 2,888,281,700원을 계상하고 동 일자에 주주대여금 반제로 2,888,281,700원을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을 뿐, 청구주장과 같이 분양선수금 800,000,000원을 계상하면서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800,000,000원을 기장한 사실은 없고, 또한 쟁점금액중 800,000,000원이 위 2,888,281,700원 중에 포함되어 있는지도 밝혀지지 아니하는 등 자산계상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4)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경우 ’90년중 분양선수금 총액은 22,434,580,185원인데 그 중 15,601,978,479원만 분양선수금으로 계상하였고 6,832,601,706원은 결산시까지 자산계상이 누락되었음이 처분청의 조사시 밝혀져 쟁점금액중 800,000,000원이 기장누락금액(6,832,601,706원)중에 포함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5) 청구인의 심사청구서에 의하면 쟁점금액 모두가 청구인의 개인소유 토지매각대금을 청구외법인의 부외예금계좌에 입금시켰다가 인출한 자금이었다고 주장하는 등 이 건 심판청구시와는 상이한 주장을 한 바 있어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금액중 800,000,000원이 아파트 및 상가의 분양선수금으로서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인출된 것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 전액이 부외인출되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본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96부 3448, ’97.6.20 같은 뜻임). 라. 쟁점②에 대하여 (1) 이 건 과세기록 및 청구주장에 의하면, 처분청은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94.12.22 개정전의 것)의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93헌바 14, ’95.11.30)에 따라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소득처분에 의하여는 소득세 부과가 불가능하자 앞의 쟁점①에서 심리한 바와 같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쟁점금액을 바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이 건 소득세를 부과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쟁점금액을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법인의 소득이 사외유출되어 그 법인의 대표자 등에게 귀속된 경우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2의 규정에 근거하여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는 소득처분과는 별도로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이 동일한 원천징수 갑종근로소득세의 세목아래에서 의제소득을 현실소득의 귀속사실과 소득의 종류를 입증하면 소득세법을 직접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다 할 것이며,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교제비·직무별봉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를 들고 있으므로 법인의 소득이 사외유출되어 대표자 등에게 귀속되었고, 그 귀속금액이 당해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그 지급액은 대표자 등에 대한 상여 내지 이와 유사한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97누 447, ’97.10.24, 부산고등법원 97구 16114, ’98.3.14 같은 뜻임) (3) 한편, 구 소득세법 제150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8조 제1항에서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에 대하여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이 당해 법인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은 청구인에게 귀속된 쟁점금액을 법인세법에 의한 상여로 처분된 상여로 보지 아니하고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직접 과세한 경우로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구 소득세법 제127조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후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이라 하더라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누락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가 이행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외법인의 소득인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어 청구인에게 귀속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같은 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