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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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89서0911생산일자 1989-08-25
AI 요약
요지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제출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상세내용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본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보면,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은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88.12.18 당해고지처분을 받고 89.2.18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적법하게 심사청구를 하려면 전시규정에 의거 88.12.18부터 60일이내인 89.2.16까지 하였어야 하나 이를 경과한 89.2.18에야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한 심사청구가 아니라고 할 것이고, 그러하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의 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