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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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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1997-0525생산일자 1997-10-20
AI 요약
요지
사망으로 명의개서 당시의 조건에 따라 청구인 명의로 재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세 비과세 대상인 환매권의 행사에 의한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1.9.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 소재 ㅇㅇ클럽의 골프회원권(이하 “이건 회원권”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이건 회원권의 시가표준액(144,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456,000원, 농어촌특별세 316,800원, 합계 3,772,800원(가산세 포함)을 1997.6.16.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6.7.11. 청구인에게 언제라도 반환하겠다는 조건하에 이건 회원권을 청구인의 자인 청구외 ㅇㅇ에게 명의개서하여 사용하게 하던 중, 1996.9.5. 청구외 가 사망함에 따라 1997.1.9. 이건 회원권을 명의개서 당시의 조건에 따라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원래대로 청구인에게로 명의변경한 것으로 이는 지방세법 제1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에 해당하므로 취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하는데도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이건 회원권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8항에서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공유수면의 매립,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 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골프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은 골프장...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10조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이라고 규정하고서, 그 나목에서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2항에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1.9. 이건 회원권을 취득한 후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이건 회원권의 시가표준액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회원권을 청구외 ㅇㅇ에게 언제라도 반환하겠다는 조건하에 명의개서한 것에 불과하며, 그후 이건 회원권을 명의신탁 해지로 인하여 취득한 것으로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으로서 취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데도 처분청에서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4조제8항, 제105조제1항, 제110조제1호나목,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2항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증여 등 유상 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신탁법에 의한 신탁등기가 병행된 신탁재산을 신탁의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비과세한다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언제라도 반환하겠다는 조건하에 일시적으로 청구외 ㅇㅇ에게 이건 회원권을 명의개서하여 양도하였다가 청구인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반환받은 것이므로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으로서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외 는 명의개서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완전한 회원권을 취득한 것이며 이는 신탁법에 의한 신탁이나 명의신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증여를 원인으로 한 취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청구외 ㅇㅇ의 사망으로 명의개서 당시의 조건에 따라 청구인 명의로 재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지방세법 제110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비과세 대상인 환매권의 행사에 의한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각각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건 회원권의 소유권이 1996.6.21.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ㅇㅇ에게 이전하였다가 1997.1.9. 청구인에게로 이전되었음이 청구외 ㅇㅇ클럽이 처분청에 제출한 회원변동상황 명세서 및 회원가입접수증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 처분청이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11. 26.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