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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건물 관련 시설투자자산 및 설비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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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건물 관련 시설투자자산 및 설비투자자산의 공급시기를 20**년 제*기로 보아 공급시기 경과 후 발급받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6부2008생산일자 2016-11-22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의 쟁점건물에서 사업장을 개업하고 해당 매매대금을 지급하며 쟁점건물의 소유권보존 등기를 한 시점으로 보아 시설투자자산 등을 이용하게 되는 때를 20**년 제*기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경과 후 발급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에서 OOO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OOO으로부터 OOO 소재 OOO 신축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시설투자자산(건물 신축 공사비용 등) 및 설비투자자산(인테리어 및 각종 비용 등)을 매입하는 매매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OOO 공급가액 OOO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발급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OOO을 환급세액으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환급 현장확인 결과, 청구인이 OOO 쟁점건물에서 OOO을 개업하였고 OOO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가 2015년 제1기인 것을 확인하고, OOO 발급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를 달리하여 발급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OOO 청구인에게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O과 쟁점계약을 체결하면서 청구인이 계약매매 목적물을 6개월간 사용해보고 건물 등 모든 제반사항에 대하여 하자가 발생하면 쟁점계약은 취소(해제)되고, 세금계산서는 이러한 조건성취 여부가 확정되는 날에 발급하기로 합의하였다. (2)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원칙적으로 재화가 인도되는 때,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며, 같은 법 제28조 제2항은 반환조건부 판매, 동의조건부 판매, 그 밖의 조건부 판매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계약은 6개월의 시험 사용기간을 정한 조건부 계약으로서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인 OOO(계약일로부터 6개월 후)을 그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제3호에서 재화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고 정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인 OOO이 속하는 과세기간인 OOO에 발급된 것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4) 청구인은 쟁점계약시 OOO과 특약사항에 대하여 합의하였고, 특약사항이 기재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이러한 특약사항은 내부적인 사정이므로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등을 위해 외부적 필요로 사용할 경우에는 이를 드러내지 않고자 이면으로 특약사항을 제거한 매매계약서를 만들어 두었다. 처분청에서 쟁점계약 관련 자료를 요청하자 청구인은 별 생각 없이 등기필증에 첨부된 특약사항이 없는 매매계약서를 팩스로 보내었고, 이후 특약사항이 기재된 진정한 계약서를 가지고 처분청으로 찾아가서 제출하였다. (5)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OOO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OOO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 의사에 기한 것임이 추정되고, 일단 OOO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 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OOO 판결 등 참조),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인할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인정될 경우가 아닌 한 그 문서의 기재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OOO 판결 등 참조). 나.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정하였다.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쟁점건물 관련 시설투자자산 및 설비투자자산을 매입하여 OOO을 개업하였고, OOO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며, OOO 쟁점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므로, 쟁점건물 관련 시설투자자산 및 설비투자자산의 공급시기는 2015년 제1기이다. (2) 청구인은 쟁점계약에 특약사항이 있으므로 조건부계약이고 계약 후 6개월이 지난시점인 OOO에 공급시기가 확정되었으며, 동일한 과세기간인 OOO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2015년 제1기에 쟁점건물을 사용ㆍ수익하였으며, 사적으로 작성된 계약서에 특약사항만 명시하면 세법에서 규정한 공급시기와 상관없이 자의적으로 공급시기를 임의로 정할 수 있는 문제가 있어 청구주장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이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환급 적정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청구인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하였고, 청구인이 당초 처분청에 제출한 매매계약서에는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이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가 달라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청구인은 관련 계약사항이 변경되었다며 특약사항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추가로 제출하였다. (4) OOO의 주주 구성은 청구인(지분율 40%)과 청구인의 친족(형제) 3인(지분율 60%)으로 사실상 100% 특수관계 법인이다. 청구인은 본인이 최대주주로 있는 법인소유의 자산을 개인소유로 변경하는 매매계약을 한 것이고, 언제든지 계약서를 변경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특약사항을 추가하여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내용을 신뢰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건물 관련 시설투자자산 및 설비투자자산의 공급시기를 2015년 제1기로 보아 공급시기 경과 후 발급받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15조 제1항 후단에 따른 구체적인 거래 형태별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표에 따른다.

구분

공급시기

1. 현금판매, 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2. 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후 그 상품권 등이 현물과 교환되는 경우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

3.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

② 반환조건부 판매, 동의조건부 판매, 그 밖의 조건부 판매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은 경우(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건물 관련 시설투자자산 및 설비투자자산의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당초 특약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매매계약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가, 다음의 특약사항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다시 제출하였다. (2) 양도인인 OOO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1>과 같고, 청구인은 OOO의 지분 40%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며, 청구인의 친족과 함께 OOO의 지분 100%를 전부 보유하고 있다. <표1> OOO의 주주현황 (3)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 쟁점건물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OOO 쟁점건물 관련 시설투자자산 및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매매대금을 OOO에 지급하였으며, OOO쟁점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규정되어 있고, 청구인은 OOO 쟁점건물에서 OOO을 개업하고, OOO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며, OOO 쟁점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므로, 쟁점건물 관련 시설투자자산 및 설비투자자산을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는 2015년 제1기임이 분명하다. 청구인은 특약사항(6개월 사용 후 세금계산서 발급 조건)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뒤늦게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OOO의 최대주주여서 해당 계약서를 진실된 것으로 신뢰하기 어려우며, 통상 조건부 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조건의 성취를 보장하고 추후에 계약이 취소될 수 있는 사정을 고려하여 매매대금의 일부를 해당 조건이 성취되는 시점에 지급하도록 약정하는데, 이 건 매매계약서에는 그러한 내용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특약사항의 내용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물 관련 시설투자자산 및 설비투자자산의 공급시기를 2015년 제1기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