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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토지 취득대금의 지연납부에 따른 연체료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6경3032생산일자 1997-03-04
AI 요약
요지
토지의 매수인 청구외 ○○의 양도소득세 신고서류 및 청구외 ○○가 청구인 명의로 OOO시에 납부한 토지의 잔금 및 그 연체료의 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의 토지의 양도가액은 000원이고, 그 취득가액은 000원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의 토지 양도는 취득한 때로부터 1년 이내 거래분으로서 실지거래가액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건의 경우 그 취득가액을 000원, 양도가액은 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함이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시 제4지구 OOOO OOO”(현 지번 경기도 OOO시 OOO동 OOOOO) 체비지 374.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9.5.4 OOO시로부터 310,000,000원에 취득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1,000,000원을 납부하였으나 그 잔금을 납부기한인 89.7.5까지 납부하지 못하여 연체된 상태에서, 1990.4.28 청구외 OOO가 잔금 279,000,000원 및 연체료 56,565,600원을 OOO시에 납부하고 청구인은 기납부한 계약금 31,000,000원을 지급 받기로 하는 조건으로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1996.5.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52,973,120원 및 동 방위세 10,594,6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국세청장이 위 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심사청구에 대하여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 310,000,000원, 양도가액 366,565,600원, 연체료 56,565,600원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함)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결정하였음.]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6.7.5 심사청구를 거쳐 96.8.27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9.5.4 OOO시로부터 쟁점토지를 310,000,000원에 취득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1,000,000원을 납부한 후 그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연체된 상태에서 청구외 OOO가 잔금 279,000,000원 및 연체료 56,565,600원을 OOO시에 납부하고 청구인은 기납부한 계약금 31,000,000원을 지급 받는 조건(총양도대금을 366,565,600원으로 정함)으로 1990.4.28 양도하였는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거래와 관련하여 얻은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위 양도가액에 포함된 연체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매수인 청구외 OOO의 양도소득세 신고서류 및 청구외 OOO가 청구인 명의로 OOO시에 납부한 쟁점토지의 잔금 및 그 연체료의 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366,565,600원이고, 그 취득가액은 310,000,000원(연체료 56,565,600원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는 취득한 때로부터 1년 이내 거래분으로서 실지거래가액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건의 경우 그 취득가액을 310,000,000원, 양도가액은 366,565,6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쟁점토지 취득대금의 지연납부에 따른 연체료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45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1항은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호 “취득가액”의 가목에서는 “제23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제1항은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1호에서는 “제8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부당행위 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 등) 제1항 제1호에서는 “자산의 감가상각에 있어서 그 취득가액은 매입한 고정자산은 매입당시의 가액(등록세·취득세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한다)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1989.5.4 OOO시로부터 쟁점토지를 310,000,000원에 취득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1,000,000원을 OOO시에 납부하였으나 그 잔금에 대하여는 잔금납부기한(1989.7.5)을 넘겨 1990.4.27까지 납부하지 못하다가 청구외 OOO가 1990.4.28 OOO시에 잔금 279,000,000원 및 연체료 56,565,600원 합계 335,565,600원을 납부하고 청구인은 기납부한 계약금 31,000,000원을 지급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같은 날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 한편, 청구외 OOO는 1995.11.7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366,565,600원, 양도가액 395,000,000원)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쟁점토지 취득대금의 지연납부에 따른 연체료 56,565,600원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쟁점토지의 잔금의 납부지체로 인하여 부담한 연체료는 당초 매매계약상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이자로서 이는 정당한 관리의무를 다하지 못함으로써 추가적으로 발생한 제재적 성격의 비용으로 당해 자산의 취득에 대한 대가적인 성격이라 볼 수 없어 취득원가에 포함시킬 금액이 아니므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는 것(소득세법 기본통칙 2-7-6 ··· 23, 국심 94서0720, 94.6.1 합동회의 동지)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연체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의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